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2016.10.5. AAA-주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였고, AAA-주는 회생과정에서 2017년 6월경 AAA 등에게 매각되었으며, 2017.9.1. 대표이사가 위의 AAA으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AAA-주는 2017.8.8.(AAA-주가 OOO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날임) 및 2017.9.20. 자산 및 부채를 실사ㆍ정리하면서 아래의 <표2>와 같이 미수수익, 주임종단기채권, 미지급금 등의 합계 OOO원을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AAA-주가 잡손실 계상한 금액 내역 ㅇㅇㅇ (나)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2022.3.3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위의 이의신청결정 이후 현장확인보고서(OOO서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AAA-주에 대한 위의 현장확인 이후 OOO서장의 재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OOO서장의 재경정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대환대출을 기록한 자필메모, OOO의 영수증(2012년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에 OOO원을, OOO에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이 AAA-주 법인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다. <그림1> OOO 영수증 등 ㅇㅇㅇ (바) 청구인은 AAA-주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 재산을 담보로 또는 배우자의 보증으로 자금을 대출하였다가, 위 재산이 모두 경매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증빙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법원 판결문 등 ㅇㅇㅇ (사)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AA-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급여내역 ㅇㅇㅇ (아) AAA-주의 2017.8.8. 및 2017.9.20. 회계처리 내역(잡손실 등)은 아래 <그림3> 및 <그림4>와 같다. <그림3> AAA-주의 2017.8.8. 회계처리내역 ㅇㅇㅇ <그림4> AAA-주의 2017.9.20. 회계처리내역 ㅇㅇㅇ (자) OOO은 2016년 11월경 AAA-주에 대한 재산조사에서 시부인표를 근거로 AAA-주가 FFF 등 개인에게 합계 OOO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OOO이 위 채무를 AAA-주의 채무로 확정한 검토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비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ㅇㅇㅇ (차) OOO의 간이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AAA-주의 2010년부터 2016.10.5.까지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채(차입금)가 조달되는 시점에 가지급금(OOO은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된 금액 역시 가지급금 성격으로 보았음)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차입한 자금이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인출된 후 가지급금 및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되었다고 추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관련 의견서의 내용은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청구인의 의견서 ㅇㅇㅇ (타) 이 건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재조사결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정상여(귀속자 확인분)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AAA-주로부터 자금을 인출한 적이 없음에도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주의 회계 장부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은 OOO의 AAA-주에 대한 재산조사보고서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AAA-주의 새로운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당초상여처분금액을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 OOO이 AAA-주의 회생시점에서의 자산 및 부채를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AAA-주의 부채로 조사된 금액(<표5>)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반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재조사결정) 이후에 AAA-주에 대한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제세공과금 등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귀속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점, 청구인은 AAA-주의 매출규모 대비하여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매출규모가 적다고 할지라도 외부로부터의 자금차금 등을 통하여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대표자 상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