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858 선고일 2023.08.01

ㅇㅇㅇ의 회계장부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반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재조사결정) 이후에 ㅇㅇㅇ에 대한 현장확인절차를 거쳐 제세공과금 등 ㅇㅇ백만원은 청구인에 대한 귀속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대표자 상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10.부터 2017.8.31.까지 AAA 주식회사(1996.1.10. 설립되어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이하 “AAA-주”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 나. AAA-주는 2016.9.26. 차입금과다를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간이회생신청을 하였고, 이 후 OOO의 회생개시결정(OOO),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OOO의 AAA-주에 대한 재산가액 등의 조사(2016.11.21.), AAA 등과 매각계약의 체결(2017년 6월경), OOO의 AAA-주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2017.8.8.), 대표이사의 변경(2017.9.1.) 등의 과정을 거쳐 2017.9.1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 다. 그런데, AAA-주는 OOO이 AAA-주의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이하 “주임종단기채권”이라 한다) 및 그 인정이자, 차입금 등의 부채에 대하여 실사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주임종단기채권 및 그 인정이자로 계상된 금액의 합계 OOO원이 영업과 무관하게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잡손실로 대체분개하고, 차입금 등의 실사조사가액과 장부상가액의 차액인 OOO원 역시 잡손실로 대체분 개하였고, 이에 따라 잡손실로 계상한 금액 등 합계 OOO원(이하 “이 사 건 당초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서장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AAA-주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통보받고, 이 사건 당초상여처분금액을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21.1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O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청장은 2022.4.7. 이 사건 당초상여처분금액을 전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 바. OOO서장은 이에 따라 AAA-주의 회계장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당초상여처분금액 중 OOO원의 경우 AAA-주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만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경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5.31.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AA-주의 회계장부 상 주임종단기채권 등의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2012년 OOO에서 대출한 금액 등이 장부상 기재되지 아니하고, 고리의 사채를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는 등 세무대리인의 기장오류에 따른 것이지 청구인은 AAA-주로부터 OOO원도 가져간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의 소개로 1993년 경 마을버스 7대를 인수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다가 OOO의 지침에 따라 1996.1.10. AAA-주를 설립하여 같은 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후 10여년간은 과세관청에서 일률적으로 인정과세로 적은 금액만을 부과하다가 2004년 버스환승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수입이 줄고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사채로 충당해오다 2004년 경부터 OOO에서 AAA-주 명의로 연이율 18%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AAA-주는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OOO, OOO, OOO, OOO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운영을 지속하였고, OOO의 경우 AAA-주 소유 버스 뿐 아니라 청구인 개인자산을 담보로 요구하여 OOO 임야 3,014㎡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하기도 하였다. <표1> AAA-주의 대환대출내역 ㅇㅇㅇ 처분청은 AAA-주의 회계장부에 고액의 주임종단기채권 등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위로 기장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OOO에서 대출한 OOO원 중 OOO원을 OOO에 상환한 사실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4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면서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감춰야 했으므로 부득이하게 흑자로 분식회계하고 실제발생한 적자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OOO도 AAA-주에 대한 재산조사 당시 인정하였다. 2011년부터는 영업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이전에 고리에 빌린 사채원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하였어야 했는데, 금원의 특성상 그 사채원금 및 이자를 장부상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AAA-주를 운영할 당시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미숙과 기장을 담당하였던 세무사 사무실의 누적된 실수 등도 가지급금이 발생한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발생한 BBB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사 장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 채무의 변제와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면서 종국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수년간 지속되다 보니 지출이 확실치 않거나 직원의 실수 등으로 비용처리를 잘못한 내역들은 모두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기에 이르렀다. 처분청은 또한 AAA-주의 회계장부 상 차입금 등을 잡손실로 계상하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청구인은 AAA-주를 운영하면서 개인자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고 이를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바, 아마도 청구인의 가수금이 차입금으로 잘못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AAA-주의 회생신청을 하게 된 것은 소장 BBB의 강요에 의하여 발행한 어음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지, 청구인이 AAA-주의 자금을 인출하였기 때문이 아니다(청구인이 인출해갔다고 주장하는 AAA-주의 자금은 AAA-주의 1년 6개월분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만일 그런 금액이 있었다면 회생신청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AAA-주의 소장 BBB을 전적으로 믿고 AAA-주를 운영하였으나, BBB은 시내버스 OOO 출신인 CCC의 매수에 넘어가 기사들을 회유하여 이유없이 버스운행을 중단하였고, AAA-주의 운영에서 손을 떼고 OOO원의 어음증서를 발행할 것을 강요함에 따라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어쩔수 없이 합의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후 위 약속어음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자 BBB은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판사에게 위 어음이 강요에 의한 허위발행어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사는 2015.9.10.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AAA-주의 매출로는 BBB에게 위 금액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어 버스카드수익금을 압류당한 채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어쩔 수 없이 AAA-주의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다. OOO이 2016.12.22. 청구인을 AAA-주의 관리인에서 해임한 후, 청구인은 AAA-주의 재무상태 실사 등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고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된 DDD와 EEE 공인회계사가 전권을 가지고 AAA-주의 재무상태를 실사하였는바, 과연 이들이 객관적으로 재산실사를 했는지 의문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상여처분금액을 인출해갔다고 결론내리고 법원에 허위보고한 것은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청구인은 지난 25년간을 AAA-주를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개인재산과 심지어 배우자 소유의 자산까지도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았고, 현재는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상태인데, 청구인이 OOO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인출해갔다면 이러한 처지에 이르러 한심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처분청은 오류투성이인 회계장부만을 근거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AAA-주의 수입과 지출이 너무도 뻔해 법인계좌만을 보더라도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가지급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AA-주의 장부상 주임종단기채권 등으로 계상된 가지급금 등이 세무대리인의 오류 또는 허위로 계상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AAA-주의 장부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고, OOO 역시 OOO이 한 AAA-주에 대한 재산조사 등의 내역을 인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 OOO로부터의 대출금 OOO원을 AAA-주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AAA-주의 회계장부에 상당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AAA-주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12년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약 OOO원이 2013년에 전액 차감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장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은 AAA-주의 차입금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 사건 당초상여처분금액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OOO에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기초로 AAA-주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으므로 OOO의 조사보고서가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때에는 동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의 귀속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당초상여처분금액 중 AAA-주의 지출비용임이 명백한 비용 OOO원을 제외한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0.5. AAA-주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였고, AAA-주는 회생과정에서 2017년 6월경 AAA 등에게 매각되었으며, 2017.9.1. 대표이사가 위의 AAA으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AAA-주는 2017.8.8.(AAA-주가 OOO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날임) 및 2017.9.20. 자산 및 부채를 실사ㆍ정리하면서 아래의 <표2>와 같이 미수수익, 주임종단기채권, 미지급금 등의 합계 OOO원을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AAA-주가 잡손실 계상한 금액 내역 ㅇㅇㅇ (나)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2022.3.3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위의 이의신청결정 이후 현장확인보고서(OOO서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AAA-주에 대한 위의 현장확인 이후 OOO서장의 재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OOO서장의 재경정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대환대출을 기록한 자필메모, OOO의 영수증(2012년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에 OOO원을, OOO에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이 AAA-주 법인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다. <그림1> OOO 영수증 등 ㅇㅇㅇ (바) 청구인은 AAA-주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 재산을 담보로 또는 배우자의 보증으로 자금을 대출하였다가, 위 재산이 모두 경매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관련 증빙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법원 판결문 등 ㅇㅇㅇ (사)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AA-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급여내역 ㅇㅇㅇ (아) AAA-주의 2017.8.8. 및 2017.9.20. 회계처리 내역(잡손실 등)은 아래 <그림3> 및 <그림4>와 같다. <그림3> AAA-주의 2017.8.8. 회계처리내역 ㅇㅇㅇ <그림4> AAA-주의 2017.9.20. 회계처리내역 ㅇㅇㅇ (자) OOO은 2016년 11월경 AAA-주에 대한 재산조사에서 시부인표를 근거로 AAA-주가 FFF 등 개인에게 합계 OOO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OOO이 위 채무를 AAA-주의 채무로 확정한 검토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비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ㅇㅇㅇ (차) OOO의 간이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AAA-주의 2010년부터 2016.10.5.까지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채(차입금)가 조달되는 시점에 가지급금(OOO은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된 금액 역시 가지급금 성격으로 보았음)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차입한 자금이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인출된 후 가지급금 및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되었다고 추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관련 의견서의 내용은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청구인의 의견서 ㅇㅇㅇ (타) 이 건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재조사결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정상여(귀속자 확인분)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AAA-주로부터 자금을 인출한 적이 없음에도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주의 회계 장부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은 OOO의 AAA-주에 대한 재산조사보고서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AAA-주의 새로운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당초상여처분금액을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 OOO이 AAA-주의 회생시점에서의 자산 및 부채를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AAA-주의 부채로 조사된 금액(<표5>)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반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재조사결정) 이후에 AAA-주에 대한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제세공과금 등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귀속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점, 청구인은 AAA-주의 매출규모 대비하여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매출규모가 적다고 할지라도 외부로부터의 자금차금 등을 통하여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대표자 상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