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8.10.1.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22.5.24.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기작성하고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후, 2022.5.30. 종합소득세(OOO원)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30. 청구인의 수기로 작성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신고내역을 전산입력하였다.
- 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늦게 전산입력된 것 등에 불복하여 2022.6.7.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늦게 전산입력된 것 등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지연입력 등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