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파견용역의 시가는 수선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수선업과 관계가 없는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고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파견용역의 시가는 수선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수선업과 관계가 없는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고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3.24. 등에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7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OOO원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청구법인이 AAA에게 공급하는 파견용역은 전혀 별개인바, 이 건 파견용역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AAA와 사이에 파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합의서에 따라 쟁점파견직원들에게 청구법인이 보장한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 청구법인이 국내 신발 생산부서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거센 항의와 파업 등을 감행함에 따라 노사간 극심한 대립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인경영을 정상화하고 노조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 측과의 잠정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이다. 노사합의의 핵심 내용은 고용 보장과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급여 보장이었는바, 청구법인은 노조와의 갈등 상황을 종결하고 법인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신발 A/S센터에 근무하는 노조원들에게 정년까지의 고용보장을 하고 본사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줄 것을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노사합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 간에 채권채무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으로서 이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동시에 노사 간에 인정된 일종의 자치적 사회규범으로서의 강제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임금, 노동시간 등과 같이 노사합의에 따라 약정된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구속된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노사합의에서 약정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회사 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노조와의 갈등 종결 및 법인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합의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이 체결된 노사합의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노조원들 중 적어도 고용 유지를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하고 일정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국내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기존 생산직 직원들을 기존의 직무에 계속 근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차선책으로 AAA에 파견을 보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면서 지급한 급여 등은 오로지 청구법인의 고유한 사정인 노사합의서에 따른 고용계약 때문인 것이고, 청구법인과 AAA와의 파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파견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따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강제사항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AAA와 파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지극히 합리적 결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생산직이었던 쟁점파견직원들을 청구법인에서 이전과 같이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이미 내부적으로 폐쇄 결정된 신발 생산부서 이외의 타부서 인력은 모두 정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쟁점파견직원들을 다른 부서 등에 배치하더라도 파견을 보내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려웠다. 이처럼 청구법인 자체적으로는 쟁점파견직원들을 사용하여 이전과 같은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로 제공이나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매년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선택지(결과적으로 OOO 원의 손해 발생)와 이러한 유휴자원이라도 활용하여 OOO원 상당의 통상적인 파견용역 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선택지(결과적으로 OOO 원의 손해 발생) 사이에서 후자를 택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쟁점파견직원들에 대해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견용역 계약을 통해 그 중 일부라도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AAA와 파견용역 계약 체결을 통해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매년 OOO 원이라도 그 대가를 회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용계약과 파견용역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파견용역 계약을 통하여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 등을 전부를 회수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청구법인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을 어쩔 수 없이 체결한 것이고, 그 상황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 건 파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어떠한 이익분여라든가 부당한 조세 부담의 감경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파견용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을 대가로 수취하였고,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가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라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에 있어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으며(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4255 판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금액이 적합한 비교대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4712 판결). 처분청은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가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급여를 시가로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책임이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수취한 파견용역의 대가는 수선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과소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건 파견용역의 대가는 수선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비추어 결코 과소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시가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 산정은 수선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어떤 법인이 수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견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라면 그 파견용역 대가는 수선업계 근로자들에게 평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 수준과의 관계에서 결정될 것이다. 파견용역의 대가가 수선업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파견용역을 공급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AAA가 수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경우, AAA가 수선업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인건비와 이 건 파견용역의 대가가 유사하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볼 때, 통상 신발 수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의 형태인 경우가 다수이고, 수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의류, 모피 및 신발 등 수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한달 OOO원에서 OOO 사이 구간에 형성되어 있으며, 신발 수선업의 경우 약 OOO원 정도의 월급여가 지급됨을 알 수 있다(2021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참고). 즉, 신발 수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을 약 OOO원 정도라고 보더라도 이를 비합리적인 수치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수선업계의 평균적인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는 대략 OOO원(=OOO원×23명) 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파견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것이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2. 반면,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는 수선업계의 일반적은 급여수준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청구법인의 평균 급여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쟁점파견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OOO원(=OOO원÷23명)으로 위에서 살펴본 신발 수선업계의 평균 연봉에 비하여 훨씬 높은데, 이는 청구법인이 2021년 기준 자산규모가 약 OOO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그 평균 급여 역시 중소기업이 다수인 수선업계에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쟁점파견직원들은 노사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매년 5% 정도의 임금인상률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쟁점파견직원의 급여는 청구법인의 평균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3.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는 수선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는 수선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의 평균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파견용역 대가 OOO원은 수선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따른 시가와 비교하여 볼 때 과소수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파견용역 계약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를 최대 약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 전체가 파견용역의 원가가 된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산정된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이 건 파견용역이 OOO원으로 거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은 시가를 잘못 계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는 일정한 산식에 따른 금액을 용역의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에 해당하는바, 과세관청이 어떤 용역의 대가를 동 규정에 따라 산정을 하였는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도저히 해당 금액으로 그 용역을 공급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과세관청이 그 시가를 잘못 산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입증책임의 원칙상 처분청이 동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가를 산정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유사한 취지에서 대법원도 과세관청이 적합한 비교대상을 기준으로 동 규정을 적용했을 때에 한하여 적법한 시가가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235 판결 등).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는 용역 제공에 소요된 원가와 그 원가에 일정 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것이 시가가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원가란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된 경제가치만을 의미하며,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통상적인 비용을 넘어 지출)된 부분은 용역의 원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는 이 건 파견용역을 위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라 이와 전혀 별개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노사합의의 결과로 결정된 금액이므로 해당 급여 전체가 이 건 파견용역을 위한 원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산정방법은 그 전제부터가 타당하지 않다. (다) AAA는 이 건 파견용역으로 공급받은 쟁점파견직원들을 수선업무에만 투입하였으므로 이 건 파견용역은 오로지 수선수익을 창출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렇다면 AAA가 이 건 파견용역으로 창출한 수선매출은 연간 최대 약 OOO원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는 해당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는 연간 최대 약 OOO 원으로 수선수익을 현저하게 초과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선업계의 평균임금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는 약 OOO 원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데, 이는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인 약 OOO 보다 현저하게 낮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건 파견용역의 대가를 약 OOO원 정도라고 평가할 것이고 그보다 높은 금액을 대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가 OOO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OOO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도저히 적용될 수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 전체가 원가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를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을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통상적인 임금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부담한 것이 아니다. 2012년 8월 청구법인과 OOO노동조합 OOO는 신발 A/S부서에 배치될 인원들의 임금인상률을 통상임금의 5%로 한다고 합의하였고, 최초 합의 이후 매년 임금협약 시 5%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되었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타부서 사원들의 임금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파견인력 중 상당수는 청구법인의 정직원 중 최하위 수준이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노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통상 임금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인건비를 부담한 것은 아니다.
(2) 특수관계인 간 인력 파견에 대한 적정한 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의거 원가(직접비+간접비)에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로 제공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정의하였으며, 같은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및 청구법인이 파견인력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파견인력 관련 직·간접비(아래 <표2> 참조)에 적정 마진 5%(아래 <표3> 참조)를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대가와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정하다. <표2> 신발 A/S부서 인력 파견 인원수, 직ㆍ간접비 ㅇㅇㅇ <표3> 청구법인의 겸직업무 용역제공 계약서(2019년) 내용 일부 ㅇㅇㅇ
(3) 도급계약 형식으로 파견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파견용역 대가는 파견 인력에 투입되는 직·간접비에 통상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력 파견과 관련하여 “도급 계약” 또는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급 계약”의 경우 파견된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대가를 계약으로 정하는 형태이며, “파견 계약”의 경우 파견된 인력에 소요되는 급여 등 직·간접비에 통상 마진을 가산하여 대가를 정하는 형태이다. 또한, “도급 계약” 중 사실상 “파견 계약”이나, “파견 계약”에 따른 파견 인력과 관련한 타 법률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 계약”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며, 이 경우에는 도급 대가를 산정할 때 파견된 인력에 소요되는 급여 등 직·간접비에 통상 마진을 가산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신발 AS부서 인력 파견과 관련하여 AAA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파견 계약”의 형태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파견인력 관련 직·간접비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AAA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인터뷰 결과 AAA의 신발 수선업무만 수행할 뿐,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파견인력 관련 직·간접비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4> 청구법인 신발 A/S센터 □□□사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ㅇㅇㅇ 또한, AAA는 2012년 8월 노사합의 이후인 2014년 2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 전 체결된 노사합의 내용의 준수 의무는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타당하므로 노사합의된 내용을 AAA에 전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AAA가 2014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신발 AS센터를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의 기계장치·집기·비품을 무상으로 사용(아래 <표5> 참조)한 것도 AAA에게 추가적인 이익 분여로 볼 수 있는 항목이다. <표5> 청구법인 신발 A/S센터 □□□사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ㅇㅇㅇ
(5) 상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AAA 간 파견용역의 시가는 실제 청구법인이 파견 인력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급여를 포함한 직·간접비에 통상 마진을 가산한 금액이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이 분여되어 청구법인의 조세부담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주장대로 특수관계인에게 파견한 인력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인력과 관련하여 소요된 직·간접비 중 일부만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용인될 경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 손익을 임의로 조정하게 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 청구법인은 AAA와 신발 수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쟁점파견직원들을 AAA에게 파견하는 계약을 체결한바(아래 <표6> 참조), 쟁점파견직원들은 청구법인 및 관련 계열사들에 대한 신발 수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과 AAA 간의 계약내용 등(청구법인 제시) ㅇㅇㅇ
(2) AAA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라는 점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12년 3월경 국내 신발 생산부서를 폐지하고 6월부터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히면서 해당부서 93명에게 정리해고 방침을 통보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 OOO노동조합 OOO가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극심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상을 계속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신문기사 내용 및 합의서(아래 <표7>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과 노조 간에 작성된 합의서 내용(일부) ㅇㅇㅇ
(4) 파견용역의 대가와 관련하여 2022.3.14. 작성된 청구법인 AAA 전무이사 진술서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파견용역 대가 관련 AAA 전무이사의 진술 내용 ㅇㅇㅇ
(5) 청구법인은 AAA에게 지급한 수선용역 대가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체결한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의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AAA 간 체결된 A/S 업무 위탁 계약서(2014.3.1. 작성)와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A/S 업무 위탁 계약서(2014.3.1. 작성)를 각각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노사합의에 따른 것인 반면, 이와 전혀 별개로 청구법인은 AAA에 쟁점파견직원들을 파견한 것에 대해 AAA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을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AAA로부터 파견용역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이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하였거나 AAA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는 수선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수선업과 관계가 없는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산정한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AAA에 쟁점파견직원들을 파견하여 신발 수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가로 AAA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것에 대해 시가보다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