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842 선고일 2022.12.13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27. 어머니로부터 OOO(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021.5.3. 양도한 후, 2014.8.1. 취득하여 소유하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1.5.13.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미충족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다신고 되었다고 보아, 2022.5.1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 (가) 처분청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위 규정은 과거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던 규정을 일반주택과 같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고 개정한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 상속주택과 상관없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자연히 비과세가 되었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상속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되는 경우와는 다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을 보면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었을 때 2주택 전부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계산한다는 규정으로 2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닌바,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시부터 하여야 한다.

(2) (쟁점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외국민이므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국내에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우리은행 통장재발행시 첨부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에 보면 2014.10.10. 쟁점주택으로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거주기간은 최소한 2014.10.10.부터 양도일인 2021.5.13.까지를 거주 및 보유기간으로 계산하여 ‘6년 이상 7년 미만’인 4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 2021.5.3.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고하였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54조 제5항 단서에 따른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인 2021.5.3.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6년 이상 7년 미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8%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기간은 5년으로 확인되어 공제율 4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상속주택이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확인된다. (가) 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2020.9.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2021.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2021.1.2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21.5.3. OOO원에 AAA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4.6.2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4.8.1. 거래가액 OOO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2021.3.13.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21.5.13. OOO원에 BBB 등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다. (다)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2.24. 상속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06.8.8. 현지이주말소 되었다가, 2016.5.20. 재등록하면서 같은 날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이후 2021.5.20. OOO로 전입신고하였고, 2021.12.8. 재외국민영주귀국으로 등록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입하는 내용의 2014.6.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인은 청구인이며, 청구인의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이 있다. (마)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OOO와 같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모두 ‘6년 이상 〜7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통장재발행 내역 및 이에 첨부된 실명확인증표는 OOO과 같다. 2014.10.29.자 통장분실 및 재발생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도로명 주소)는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하단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상 청구인의 국내거소는 2013.8.7. OOO로, 2014.10.10. ‘쟁점주택’으로 각각 신고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22.9.8.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역은 OOO과 같다. 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의 조회기간은 2014.1.1.〜2021.5.31.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일반주택(쟁점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의 범위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이 건은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쟁점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쟁점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쟁점주택)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8.5.,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4.8.1.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보유기간은 6년 이상으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적어도 2014.10.10.부터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재발행시 스캔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전화·인터넷 가입내역,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교통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이동통신사용내역 등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기간을 근거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