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액시 직원의 재고자산 절취와 관련하여 계상된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833 선고일 2022.10.13

쟁점법인은 직원으로부터 재고자산을 도난당하여 해당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상당기간 경과한 후의 증빙 이외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제시하지고 못하고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1.12.2. 청구인에게 한 2018.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가 보유한 토지의 2017.12.31. 기준 순자산가액을 3,723,221,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AAA 발행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20. BBB으로부터 원목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8,000주(지분율 4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평가기준일: 2017.12.31.)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관련한 이의신청의 결정시 OOO원으로 감액되었다)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21.12.2. 청구인에게 2018.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순손익가치 OOO원과 순자산가치 OOO원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계산한 순자산가치는 다음과 같이 잘못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1) (쟁점①) 쟁점법인의 직원이 재고자산을 절취한 것과 관련하여 계상한 외상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현장소장이었던 CCC은 거래처를 대상으로 OOO원 상당의 목재 등을 반출ㆍ절취하여 2017.10.18. OOO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바, 쟁점법인은 재고자산 절도금액 OOO원을 원재료에서 차감하여 외상매출금 계정에 기장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DDD 주식회사에게 채권추심의뢰를 하였는바, CCC은 2020.2.26. OOO은행 외 12를 대상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1.2.10.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CCC 명의의 재산권은 전무한 상태로 확인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쟁점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순손익가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순자산가액은 쟁점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여 당시 회수할 수 없는 쟁점매출채권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BBB과 EEE의 업무인수인계서(2018.7.20.)에 따르면, CCC이 절취한 재고자산을 차감한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마) 대법원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회수불능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6458 판결).

(2) (쟁점②)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증법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임의평가증에 따른 △유보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토지와 건물을 임의평가하여 토지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OOO원을 OOO원으로 증가시키고, 재평가차익 OOO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바 있다. <표1> 토지와 건물의 평가에 따른 장부가액 변경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를 위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쟁점법인의 건물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 OOO원을 건물에 가산하였고, 토지는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장부가액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유보)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않고 토지의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다)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상증법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어서 장부가액을 적용하였는바, 임의평가증이 반영되지 않은 OOO원(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OOO원은 OOO은행이 2015.5.15.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이고, 청구인과 BBB이 2018.7.29. 작성한 쟁점법인의 자산·부채 현황에 토지가액을 OOO원으로 정하였으므로, OOO원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위 감정가액은 2 이상의 감정평가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법상의 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같은 날 평가한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따른 평가차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토지에 대해서만 임의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 CCC에 대한 구상권을 쟁점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고, 쟁점법인이 그 당시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통해 CCC이 파산자라거나 무재산자라는 등의 확인을 거쳐 쟁점매출채권이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2017.12.31.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쟁점매출채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토지의 장부가액(OOO원)은 쟁점법인이 보유 토지를 재평가하여 계상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유보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차감)하는 세무조정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업내부에 남아(혹은 모자라) 회계상 자본보다 세무상 자본이 증가(감소)하게 되는 소득처분을 말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산(차감)하여야 하지만, 상증법에 따라서 평가하는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과 관련된 유보 금액은 상증법상 순자산가액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감안하지 않는다(2021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책자 참고). (나) 또한, 쟁점법인이 보유 토지를 재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OOO원은 OOO은행이 쟁점법인의 보유 토지를 감정의뢰하여 받은 2015.5.15. 기준 감정가액으로서, 비록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균액은 아니나, 청구인과 BBB이 2018.7.29. 작성한 쟁점법인의 자산·부채 현황에 토지가액을 ‘현 시세를 적용한 OOO원’으로 인수·인계한 것을 보면, 2017사업연도말 장부에 계상한 OOO원을 그 당시 토지의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출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순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 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저가양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세 고지내역 OOO

(2) 처분청은 2018.7.20. 증여일 당시 쟁점법인의 가결산 내용이 없어 2017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는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처분청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주식 평가 요약(부동산과다보유법인) OOO <표4> 순자산가액 계산 내역 OOO

(3)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재무제표 주요 내용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CCC이 쟁점법인의 목재품을 절취한 절도사건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문(2017.10.18. 선고)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CCC(피고인)은 2014.3.10.부터 2017.4.22.경까지 총180회에 걸쳐 시가 OOO원 상당의 목재품 등을 절취하였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CCC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12.21. 항소가 기각되었다. <2017.10.18. 선고 OOO법원 판결문 내용 발췌> OOO (나) 쟁점법인이 2021.10.29. DDD㈜에게 CCC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DDD㈜가 쟁점법인에게 회신한 「채권추심 진행보고서」 사본에 따르면, 종합의견에 “CCC이 파산 면책을 받는 등 채권회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DDD㈜가 쟁점법인에게 통보한 채권추심 진행보고서(2021.11.4. 작성) OOO (다) 청구인은 CCC이 2021.2.10. 파산선고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사건내용을 제출하였고, 채권자 13명에 쟁점법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BBB과 2018.8.31. 작성한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하였다.

1. 업무인수인계서 OOO

2.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법인의 2018.7.29. 현재 자산·부채 현황은 아래와 같고, 토지는 OOO원(현시세 적용, 평당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자산·부채 현황 산출근거 OOO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계상한 토지가액 OOO원은 OOO은행이 쟁점법인의 토지를 감정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이라며 2015.5.20. 작성된 감정평가표를 제출하였다. OOO

(5)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②에 대하여 상증법상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상증법상 순자산가액과 무관하므로 토지의 임의평가증에 따른 △유보 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말 장부에 계상한 OOO원을 그 당시 토지의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의견을 바꾼 것으로 나타난다. <이의신청 결정서 판단 부분 발췌>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쟁점매출채권이 평가기준일(2017.12.31.) 현재 회수불가능상태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조심 2020인1811, 2021.5.10.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OOO법원 판결문에 따라 쟁점법인이 CCC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도난당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위 금액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CCC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CCC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을 예정이었던 일부 급여와 퇴직금 합계 OOO원을 포기하였고, OOO 측에서 피해 변제를 위해 쟁점법인에게 약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10.29. DDD 주식회사에 채권추심 의뢰를 한 결과, 2021.11.4.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CCC은 2021.2.10. 파산선고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나, 이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또는 증여일 이후 수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2017.12.31. 현재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토지의 장부가액(OOO원)은 쟁점법인이 보유 토지를 재평가하여 계상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이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토지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때에는 △유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은 후, 토지의 임의평가증이 반영된 OOO원을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보아 △유보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변경하였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서,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계상한 토지가액 OOO원은 OOO은행이 1곳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으로서 상증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역시 당초 증여세 결정시에는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고, 토지와 함께 평가한 건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2017.12.31. 기준 순자산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부칙 <법률 제15224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 제2항ㆍ제4항 및 제6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감정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