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개별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831 선고일 2022.11.30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을 각각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였고, 잔금청산일 또한 같은 날로 확인되며,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도 매수인이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부동산(쟁점외주택 및 쟁점외상가)을 함께 취득하는 거래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별개의 양도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2018.12.26. OOO 소재 단독주택 139.74㎡ 및 주택부수토지 177.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19.3.5. 매수인에게 OOO 대지 2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가액 OOO원에 일괄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양도거래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쟁점건물 및 쟁점주택을 일괄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감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쟁점주택,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을 적용하여 2021.11.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따른 별개의 양도거래로서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본인이 오랜기간 동안 거주하던 쟁점주택도 매수인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각 소유권을 각기 다른 날 이전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각각 2018.12.26. 및 2019.3.5.로서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양도시기가 상이한 개별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임을 전제로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매수인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는바,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은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구분기재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주택 및 부동산의 양도거래에 있어서 적용될 수 없다. (라) 한편 처분청은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이 건 양도거래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법원도 토지와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10.1. 선고 2010누5563 판결)을 하였을 뿐이고, 주택 및 부동산의 양도거래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은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과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된 OOO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 건물(이하 “쟁점외상가”라 한다)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안분계산할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매수인과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양도하였는바,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없었는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매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이 동일한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사실상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고, 비과세 대상인 쟁점주택의 양도가액과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개별 물건인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상이하므로 각 물건의 양도거래가 개별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쟁점외주택 및 쟁점외상가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산정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더라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수준을 비교할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 중 비과세 대상인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구분기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규정이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비과세 대상 자산인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높게 산정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자산 양도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외주택 및 쟁점외상가의 매매가액을 고려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로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가액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규정의 해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이유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개별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해당 양도거래가 일괄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6.4.20. 매매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계속하여 보유하다가 2018.11.28. 쟁점주택을 매수인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후 2018.12.26.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9.2.2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택 양도계약서 OOO <표2> 쟁점주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나) 청구인은 1986.12.1. 매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계속하여 보유하다가 2018.11.28. 매수인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후 2019.3.5.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 OOO <표4>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다) 한편 매수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 이외 인접 2필지를 아래 <표5>와 같이 함께 취득하였고, 2019.8.26. 쟁점토지 등 4필지를 합병(OOO)한 이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2020.4.2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매수인의 인접 부동산 취득 내역 (단위: 백만원) OOO

(2) 감사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이 연접한 물건으로서 같은 날 매매계약이 체결된 하나의 양도거래에 해당되고,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현지시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아래 <표7>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6>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및 양도․취득가액 안분내역 (단위: 원) OOO <표7>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상세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인은 매수인과 합의에 따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앞선 2018.12.26.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위 양도거래가 각각의 양도거래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과 공인중개사(bbb)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8> 매수인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개별 양도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지만,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을 각각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였고, 잔금청산일 또한 같은 날로 확인되며,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도 매수인이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부동산(쟁점외주택 및 쟁점외상가)을 함께 취득하는 거래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별개의 양도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매수인 또한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쟁점주택 부속토지 및 쟁점토지 등을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 그 지상에 기존 건물들을 멸실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각각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공통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1.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참조),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비과세대상 자산인 쟁점주택과 과세대상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하면서 구분기재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의 30 이상 차이가 있고,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수준을 비교할 때도 비과세 대상 자산인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높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구분기재한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는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은 일괄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이와 같은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다는 소득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은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