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자증권제도 하에서 상장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시 사실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830 선고일 2022.12.22

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청산 전에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일이 21.1.5.로 나타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에 주주명부 등에 그 주주변동상황이 변경되어 등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5. ㈜AAA(이하 “이 건 상장법인”이라 한다) 주식 OOO(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2021.1.7. 이 건 상장법인 주식 OOO(이하 “쟁점②주식”하고, 쟁점①주식과 함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2021년 중 OOO 외 5개 종목의 주식(이하 “기타상장주식”이라 한다)도 양도한 후, 2021.8.26.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2.2.24.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31.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기타상장주식의 양도차손(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는 양도차손 통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5.2.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OOO원,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OOO원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2.5.12.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매매계약 체결일에 매수인으로 잔고대체 및 명의변경 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다. 청구인은 전자증권제도 하에서 2020.12.30. 쟁점①주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①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2021.1.5. 수령하였지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즉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잔고대체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예탁결제원의 전자증권등록부에 전송되어 매수자 명의로 등록된다. 매도인은 고객계좌부에서 주식이 출고되면 즉시 해당 주식에 대하여 모 든 권리를 상실하며, 매수인은 즉시 해당 주식의 매도 등 권 리행사가 가능해져서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2)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증권사, OOO, OOO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를 대리 또는 수탁관리하는 기관일 뿐,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청구인이 2020.12.30. OOO를 통하여 쟁점①주식의 매매계약을 체 결함에 따라 즉시 아래와 같은 절차가 모두 이루어졌다. ◯◯◯ 증권사는 주식의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아 OOO에 중개를 해주고 양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OOO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수납한 후 매도인과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2영 업일에 결제하며, 예탁결제원은 OOO로부터 수령한 주식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증권계좌로 결제한다. 청구인과 매수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그 즉시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①주식 매도대금의 잔금청산일(결제일)은 매수인의 계좌에서 매수대금이 인출되어 지급되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한 2020.12.30.이며, 만일 잔금청산일이 2021.1.5.일지라도 쟁점①주식에 대한 등록과 인도가 2020.12.30.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시기를 2020.12.30.로 봄이 타당하다.

(3)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소득의 실 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된 매매계약일(2020.12.30.)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 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 판결). 증권계좌를 이용한 상장주식 매매거래는 계약체결 즉시 확정되어 취소·해제할 수 없고, 매도인은 계약체결 직후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 수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매매대상 주식이 매수인의 잔고에 표시되므로 즉시 해당 주식을 다시 매도할 수 있다. 주식의 매매대금은 OOO에 의해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고 2영업일 후에 반드시 결제되므로, 상장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미 객관화되어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 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인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12.30.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201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이 건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총액은 OOO으로서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20년 귀속 쟁점①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이 건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시가총액은 OOO으로서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21.1.5.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쟁점②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2.3.31. 및 2022.5.27.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함이 타당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권리가 이전(실질적인 명의개서 효과)되어 매수인이 매도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가격 등락부분은 오로지 매수인에게 귀속되므로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매도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상실됨이 입증되며, 만일 매도인에게 권리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가격 등락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도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실질적인 명의개서 효과가 발생하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20.12.30.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금수취일(잔금청산일)인 2021.1.5.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르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청산일을 양도소득의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대금청산 이전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①주식의 매매대금이 2021.1.5. 수수되었음을 감안하면 그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명의개서가 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해당 대금청산일을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주주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일(2020.12.31.) 현재 금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증권시장에서의 상장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를 ‘매매계약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과 개인의 각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시기(양도시기)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일이라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과 목적 및 과세단위가 다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2021.12.31. 현재 쟁점①주식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를 2021.1.5.로 보는 이상 그 이전인 2020.12.31.에는 그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고, OOO의 주식거래시스템에서도 매매계약일 이후 2영업일이 지난 날의 양수자가 주주로 등재됨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2020.12.31. 현재 쟁점①주식을 보유한 이 건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주식의 양도일이 대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종목 시세추이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상장법인의 주식은 2019.12.30. 종가 OOO원, 2020.12.30. 종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2020.12.30. 매도계약 체결분(쟁점①주식) ◯◯◯ <표2> 2021.1.5. 매도계약 체결분(쟁점②주식)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증권제도 시행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어서 위 규정의 해석에도 법인세법령 등에 적용되는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실질주주명부를 의미한다)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식 매매대금의 결제로 인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기재로 그 양도시기가 보다 객관화된다 할 것(대법원 2021.4.8. 선고 2020두5850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이라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①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일은 2021.1.5.로 나타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①주식의 매매계약일에 주주명부 등에 그 주주변동현황이 변경되어 등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위 판례에 따르면, 주식매매대금의 결제(대금수령일)로 인해 주식변동현황이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기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