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주식의 양도일이 대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종목 시세추이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상장법인의 주식은 2019.12.30. 종가 OOO원, 2020.12.30. 종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2020.12.30. 매도계약 체결분(쟁점①주식) ◯◯◯ <표2> 2021.1.5. 매도계약 체결분(쟁점②주식)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증권제도 시행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어서 위 규정의 해석에도 법인세법령 등에 적용되는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실질주주명부를 의미한다)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식 매매대금의 결제로 인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기재로 그 양도시기가 보다 객관화된다 할 것(대법원 2021.4.8. 선고 2020두5850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이라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①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일은 2021.1.5.로 나타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①주식의 매매계약일에 주주명부 등에 그 주주변동현황이 변경되어 등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위 판례에 따르면, 주식매매대금의 결제(대금수령일)로 인해 주식변동현황이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기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