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821 선고일 2022.12.13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의 지분 1/2(과세면적 토지 60.05㎡, 건물 114.98㎡, 이하 “서울주택”이라 한다) 및 OOO(과세면적 토지 42.07㎡, 건물 151.00㎡, 이하 “대구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부터 본인이 거주중인 서울주택과 노부모가 거주중인 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노부모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20.12.18. OOO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대비 2021년 4.78배가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게 되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음에도 2016년부터 보유해오던 대구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2020년 OOO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일반세율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주택법제66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로 정하여야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해당한다.

(2) OOO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20.12.18.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2016년부터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경과규정도 없이 바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서 이는국세기본법제18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은 OOO원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8년을 더 부과할 경우 대구주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배제되도록 하는 등 소급과세를 막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그와 같은 경과규정이나 조정 규정을 두지 않아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6.1. 현재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 물건 중 서울주택 소재 OOO는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대구주택 소재 OOO는 2020.12.18.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바, 청구인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2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과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하여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바 없으므로 위헌인 법령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2021.6.1.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았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 내역 OOO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OOO (다)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무효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는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인 OOO와 OOO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2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었으며, 위 과세표준에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이 산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