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819 선고일 2022.10.04

당초 청구인의 모친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차용증서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근저당설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금·이자 지급 역시 매각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17.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매매계약일: 2017.8.2.)하면서, 2017.8.2. 청구인의 모친 aaa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2017.8.16. aaa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는 금전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1.8.30.부터 2021.10.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의 임대차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은닉하기 위한 가장거래이므로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그리고 중개수수료 등 OOO원과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수령하여 지급한 쟁점아파트 잔금 등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아래 <표1>의 지급내역(2017.4.20. 증여분, 2017.5.15. 증여분, 2017.8.14. 증여분, 2017.8.16. 증여분, 2017.9.15. 증여분, 2017.9.19. 증여분, 2018.11.15. 증여분)에 근거하여 2022.4.11.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라 하여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서면상속증여 2018-3, 2018.3.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을 적용할 경우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수령한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취득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전세보증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및 임대건물의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여 실제 임대차여부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의 전세보증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나 전세금은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확정일자를 경유한 전세계약서, 청구인 및 aaa, bbb 등의 거주사실확인서, aaa의 쟁점아파트 입주자카드, aaa이 쟁점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출마한 등록신청서, 쟁점아파트 입주 후 관리비 등 이체분이 aaa의 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는 부동산의 입주자카드 및 이사견적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의 전세보증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고, 청구인과 aaa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aaa은 실제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청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탐문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aaa이 임차한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낸 공문의 회신만 가지고 즉, 회신내용 가운데 최초 입주시점인 2017.8.29. 고령의 모친 aaa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입주자카드 및 2021.9.10. 세무조사 기간 중 모친 aaa이 변경하였다는 입주자 명부만 가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종결일(2021.10.18.)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 aaa, 동생 bbb 등에게 당일 급행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거주사실확인서를 수령한 사유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OOO 입주자카드의 허위 여부에 대하여 입증도 없었다.

(2)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관련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특별히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상속증여 2020-4561, 2021.3.16.)을 보면, 직계존비속 간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허위로 소급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해당 금액이 과세처분일 이후 상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와 부친 사이의 소비대차를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09중4232, 2010.12.6.). 청구인의 모친 aaa은 자녀가 3명으로 큰딸 ccc(OOO 거주), 둘째딸 ddd(청구인, OOO 거주), 셋째딸 bbb(OOO 거주)이다. aaa은 2017.9.15. 본인이 소유한 OOO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가 OOO원 가운데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고, OOO원 가운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임차인으로 지급한 전세보증금 OOO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 OOO원 및 본인의 보유자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금전의 차용시점인 2017.8.16. 금전차용증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원리금 상환조건에 대하여 차용증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담보제공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쟁점아파트 및 OOO 근린생활시설의 청구인 지분 및 OOO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차용증상 상환기일인 부동산의 매각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차용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세무조사 종결일 이후 모친이 전세로 거주하는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모친 aaa과의 임대차계약(전세 시세 OOO 정도)에 따른 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보증금 증액분 OOO원(임대차계약관계 갱신분에 대해서 2022.6.14. 확정일자 및 2022.6.15. OOO원으로 전세권설정등기함)과 모친 aaa의 개인 차용금액 OOO원 중 보증금 증액분(OOO원)과 상계하여 변제하고, 원금 OOO원 및 약정이자율 3%(2017.8.17.부터 2022.6.15.까지, 4년 302일 이자분)를 적용한 이자금액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동생 bbb에게 부동산(OOO 청구인 지분 11.11%) 전부를 매각한 후 그 매각자금으로 변제하였다 증여추정이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납세자인 당사자가 그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면 그 추정이 번복되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존재하고, 쟁점아파트 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변제력이 있는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과 aaa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증이 실제 차용시점에 작성되었고, 차용증상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 상환시기 및 차용증에 대한 담보물건에 대하여 명시된 점, 과세처분일 이후라도 상환이 완료된 점(전세보증금 OOO원 증액분, 원금 OOO원 상계 및 원금 OOO원 및 기간이자 OOO원 합계분 OOO원 상환) 등으로 보아 차용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한 후 부채의 사후관리에 따라 이자 및 원금상환시기에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쟁점금액을 모친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모친 aaa은 본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금 및 중도금이 계약서 상 약정일자 보다 선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aaa 본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OOO구청을 통해 쟁점아파트 거래계약 신고내용 확인 결과, 당초 계약자가 청구인의 모친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쟁점아파트 취득시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모친 aaa 소유 아파트 양도금액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의 모친 aaa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eee와 함께 본인 소유하고 있는 OOO에서 거주하다 2017.9.15. OOO원에 이를 양도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 시 청구인에게 이를 임대보증금과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소득 및 취득자금 능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생 bbb가 운영하는 OOO에서 발생하는 연간 OOO원의 근로소득과 OOO원의 임대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고가의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금력이 없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aaa이 체결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라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후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의 모친 aaa과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다.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7.5.31. 이후에 OOO(aaa 소유)에서 모친 aaa과 함께 동거하였고, 쟁점아파트 계약일 이후인 2017.8.3. 자녀 eee와 함께 제부 fff의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모친 aaa은 2017.8.31. 쟁점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과 나머지 3인(eee, bbb, ff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이고, 이는 청구인의 제부 fff 소유한 부동산이나, 2018.8.31. 이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제3자가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인 및 위 3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조사청이 청구인 및 위의 3인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OOO라 주장하면서 입주자 카드를 제출하였고, aaa은 본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아파트(OOO)로 하는 입주자명부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이 쟁점아파트(OOO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 요청한 바, 2017.8.29. 입주할 당시 청구인, aaa, eee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입주자카드를 회신하였고, 2021.9.10. 입주자 명부 수정(청구인 외2 → aaa 단독)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회신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재발송 시 청구인은 우편물을 쟁점아파트(OOO 아파트)로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령하였고, 2021.10.18. 청구인의 딸 eee가 쟁점아파트로 발송한 ‘실제 거주지 확인 요청’ 공문을 수령하였다. 결론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aaa은 aaa 소유의 OOO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 모친 aaa 소유의 OOO를 양도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쟁점아파트로 거주를 이전하였음에도 청구인과 모친 aaa이 체결한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이 진실된 계약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과 모친 aaa은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어 상호간의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10년 이상 모친 aaa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aaa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모친자금으로 지급하면서 모친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의 모친 aaa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부족한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과 모친 aaa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 미지급, 채권 미확보 등으로 인해 일반적ㆍ통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차입금의 변제기한은 쟁점아파트의 매각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는 원금 변제 시점에 일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등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을 보면,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환기일, 상환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는 근저당설정 등 채권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직계존비속 간의 채권채무계약은 채무가 종국적으로 상환될 것이 확실시 되는 등 그 계약이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채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 518판결 등). 상기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모친 aaa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계약내용으로 채무의 종국적 상환이 불확실 하는 등 그 계약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즉,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청구인을 위해 모친 aaa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거래형식을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모친 aaa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청구인의 모친과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OOO원)을 체결한 후 청구인의 모친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OOO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거래계약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래의 <표2>와 같이 당초(2017.4.20.) 청구인의 모친 aaa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8.2. 매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이 재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주요 내용 ◯◯◯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지급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지급내역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연간 근로소득(지급처: 동생 bbb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상호: OOO, 업종: 광고 및 서비스업) OOO원과 임대소득 OOO원 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2021.10.28.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 결과로 증여세 예상고지세액 OOO원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aaa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으며, 담보제공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은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조사 청이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아파트 거래계약 신고필증(청구인 계약분, aaa 계약분)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계약분 ◯◯◯

2. aaa 계약분 ◯◯◯ (사)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은 2017.8.2. 임대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8.16.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근거로 쟁점아파트로 발송한 공문을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eee가 수령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의 우편물 수령내역 ◯◯◯ (자) 조사청이 쟁점아파트(OOO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 요청한 바,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7.8.29. 입주할 당시 청구인, aaa, eee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입주자카드를 회신하였고, 2021.9.10. 입주자 명부 수정(청구인 외2 → aaa 단독)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외 OOO 입주자카드에 따르면, fff은 2018.1.20.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입주자는 fff 이외에 bbb, 청구인, eee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eee, aaa은 2007.5.31.부터 OOO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전출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등 전출입내역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모친 aaa의 거주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모친 aaa의 입주자명부 등을 살펴보면, aaa은 2017.8.29.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고, aaa은 2021.9.12. 쟁점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등록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여동생 bbb의 거주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아파트 전세금계약서를 살펴보면, fff은 2018.7.13. ggg에게 위의 아파트를, 2020.7.1. hhh에게 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ggg와의 전세계약: 보증금 OOO원, 잔금일: 2018.8.31., hhh와의 전세계약: 보증금 OOO원, 잔금일: 2022.8.26.).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모친 aaa이 작성한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2.4.28. ‘매매’를 원인으로 보유지분(약 11.11%)를 2022.5.26. b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aaa 간의 쟁점아파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2.6.14. 쟁점아파트를 aaa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임대차보증금: OOO원, 잔금일: 2022.6.15.). (차) 쟁점아파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5.12.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2.5.16. 쟁점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하였고, aaa은 2022.6.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2.6.15. 쟁점아파트 전세금 OOO원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과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과 모친이 함께 거주하던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쟁점아파트를 임대차계약하여 입주하면서 청구인의 가족과 모친이 입주한 것으로 입주자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점, 금전차용증서(OOO원)에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근저당설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용기간도 취득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매각시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원금과 이자 지급시기도 매각시점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서 등이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과 사실상 동거하면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 및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조사청의 세무조사 실시 이후 쟁점아파트의 입주자카드를 aaa 단독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으로 상환하고 근저당설정을 하는 등의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당초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