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6817 선고일 2022-10-2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아래 OOO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상속①ㆍ②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그 입장을 번복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을 3주택 소유자로 보아 그에 따른 세율(3.6%)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1.12.3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자신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3주택 소유자가 아닌 2주택 이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2.10.11.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따른 세율(1.6%)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다OOO.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청구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 경정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