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결구의 불복대상인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결구의 불복대상인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서4360 / 조심2019구243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1.14. 처분청에게 제3자의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4.26. 청구인에게 해당 신고내용은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별도로 누적관리 하였다가 추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차명계좌 신고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22.5.17. 쟁점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2.5.24. 청구인에게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22.6.1. OOO에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른 것인 점(조심 2016서4360, 2017.1.23.), 세법에서는 납세자 등이 과세관청에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조세부과처분을 신청․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고,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세부과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9구2435, 2019.10.29.)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하 단서 생략)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심판】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