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802 선고일 2022.12.15

쟁점부속토지들 지상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있어 동 건축물 및 쟁점부속토지들 모두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6.1.을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물건 주택 4채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1.12.6.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아래 <표1>의 연번1의 토지를 “쟁점①부속토지”, 연번2의 토지를 “쟁점②부속토지”라 하고, 이 둘을 합하여 “쟁점부속토지들”이라 한다). <표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2021.6.1. 기준) ◯◯◯ <표2> 이 건 고지서 관련 결의서 주요 내용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속토지들 지상에는 무허가주택이 있을 뿐이고, 이는 모두 청구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축된 것이며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가) 쟁점①부속토지 위에는 무허가주택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 주택에 방문하여 본바, 동 주택에는 OOO를 포함한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나) OOO는 해당 무허가건축물이 청구인의 허락 없이 지어진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다) 쟁점②부속토지 위에도 무허가주택이 있는바, 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탐문하여 본바, 해당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사망하였다고 하며 빈집인 상태로 20년 정도 방치된 상태라고 한다. (라)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내지 상속인과 연락할 방법도 없고, 현재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흉물스러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2) 청구인에게 <표1>의 연번3, 4 주택만 있을 시 1.6%의 세율이 적용되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OOO원이 부과되는데 반해, 쟁점부속토지들 지상 무허가주택으로 인해 주택 과세물건이 추가되어 3.6%의 세율이 적용되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OOO원이 부과되고 말았다.

(3)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같이 조정지역1주 택, 비조정지역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을 적용하여 중과세율 3.6%가 아닌 기본세율 1.6%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 의하면,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한편, 청구인과 같이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 그렇다면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갖고 있을 때나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1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갖고 있을 때나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라) 특히 청구인과 같이 본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주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속토지들이 각각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철거 등 별도의 행정적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주택의 개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쟁점부속토지들 위에는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있고, 이는 모두 주택인바, 모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3) 결국 쟁점부속토지들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해당 부속토지 위 건축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서류를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들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부칙<제18449호, 2021.9.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①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속토지들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속토지들 관련 재산세 부과내역 ◯◯◯ (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들 지상에 청구인의 동의 없이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할 세율을 달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주택’을 정의하면서 주택법제2조 제1호를 준용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속토지들 지상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있어 동 건축물 및 쟁점부속토지들 모두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결국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들을 소유함으로써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부속토지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들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