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790 선고일 2022.10.06

대출금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5. 아버지 AAA로부터 OOO 토지 1,247.8㎡ 및 건물 1,555.67㎡(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를 어머니 BBB, 동생 CCC과 공동(청구인 지분은 10,000분의 4,188)으로 상속받아 2014.1.27.부터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219-03-60***)을 영위하면서 2017.1.12. 어머니 BBB으로부터 임대사업장 지분 10,000분의 1,800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소유권이전등기일 2017.3.29.) 2017.1.31. 임대사업장 청구인 지분(10,000분의 4,188)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2017〜2020년 기간 동안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1.8.23. 처분청에게 2017〜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인적인 채무로서 이는 부동산 공동임대사업 자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2021.10.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이자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개인채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어머니 BBB으로부터 추가 매수한 지분에 대한 채무는 개인채무로 볼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투입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기획재정부 소득세과-4633, 2008.12.10.). 또한 대법원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초과인출금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2) 2013년 아버지 AAA의 사망으로 임대사업의 실질은 같으면서도 상속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고,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아버지 AAA이 출자한 자기자본만으로는 사업운영이 불가능해져 기존 사업 영위를 위해 타인 자본을 활용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연장자로서 장래에 발생할 어머니 BBB의 상속에도 대비해야 했고, 실제로 어머니 BBB은 2020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되는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면 충분하므로 채무의 사법상 형식이 반드시 조합채무에 국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비록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대환대출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공동사업자가 함께 분담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두15466 판결 참조), 임대사업장의 계속적 영위를 위하여 공동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활용하기로 하였고, 다만 대출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장 장부 작성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동사업자 간 분배비율로 나누어 발생한 인원별 금액으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 개인 명의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청구서가 제출된 것은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어머니가 이 건에 대한 경정청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동생 CCC과는 어머니 BBB 사망 이후 발생한 유류분 청구소송 등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실행 서류, 지급이자 이체내역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상,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동사업자는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자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금은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대법원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이자는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4.9. 선고 2104두47938 판결 참조).

(2)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대환대출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공동사업자가 함께 분담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공동사업 지분율로 분배한 후 쟁점이자를 청구인만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소재 임대사업장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5. 아버지 AAA의 사망으로 어머니 BBB(지분 10,000분의 3,822), 동생 CCC(지분 10,000분의 1,990)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장을 상속받았고, 2017.3.29. 임대사업장에 대한 어머니 BBB의 지분 중 일부인 10,000분의 1,800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20.12.28.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 지분 10,000분의 2,022를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12. 어머니 BBB과 임대사업장 토지 및 건물 지분 10,000분의 1,800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잔금 OOO원을 2017.1.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7.1.31. OOO은행에 임대사업장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자를 아래 <표1>과 같이 납부하였다. <표1> 쟁점이자 납부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쟁점이자는 임대사업장 취득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되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공동사업자 중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8.23. 아래 <표2>와 같이 2017〜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쟁점이자 전액을 청구인의 임대사업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아래 <표3>과 같이 공동사업자별 수입금액 등을 분배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3> 연도별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분배 내역 OOO (마) 국세청 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임대사업장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2014.1.27.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청구인 지분 41.88%)하고, 2017.3.27. 어머니의 지분 18%를 양도받았으며, 2020.12.28. 어머니의 나머지 지분 20.22%를 전부 증여받은(청구인 지분 80.10%)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임대사업장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가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해당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BBB 간 2017.1.12.자 임대사업장 지분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머니 BBB이 보유하고 있던 임대사업장 지분 18%를 양도받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7.1.31. 청구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것은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 청구인의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위 대출금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어머니 BBB 및 동생 CCC이 임대사업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은행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건 차입금을 차용한 것이라거나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