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2.27. 본인이 소유한OOO 대 3,59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를 보유하다가, 2015.5.22. 배우자 및 자녀들(AAA, BBB)에게 이 중 쟁점토지의 100분의 46 지분을 증여하는 한편, 같은 날 이들로부터 해당 지분을 다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였는데, 2003년경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후 2008.10.10.부터 2018.10.10.까지는 CCC 등에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된 이후인 2019.12.5.에는 위 2015.5.22.자 증여에 따른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배우자 및 자녀들)들과 함께 주식회사 AAA에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앞서 본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CCC이 쟁점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2019.12.23. CCC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하여 2021.6.1. 쟁점건물을 인도받은 후 곧이어 이를 철거(2021.8.25. 일반건축물대장 말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6.30.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1.10.5. 쟁점건물의 잔존가액(유형자산 처분손실) OOO원 및 감가상각부인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만을 임대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뿐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2021.12.14.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였다(참고로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한 부속물매수대금 OOO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함께 주장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받아들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령은 철거 건축물의 가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시로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도록 하면서(제1호),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제4호), 쟁점금액은 이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4명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였어야 하나,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100% 보유한 상태에서 철거되었다. (다)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임대물건이 원상회복되는 과정에서 철거된 쟁점건물의 잔존 장부가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인데,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및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2) 이 건 이의신청의 재결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에 예시된 자기 소유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청구인은 공동소유자인 배우자ㆍ자녀 2명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독 임대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가 적용되려면 건축물이 신축되어야 하고, 그 신축된 건물 역시 토지 소유자의 것이어야 한다.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신축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및 그 철거비용을 본인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기존 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신축 건축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AAA이므로, 기본통칙 33-67…1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또한, 청구인을 사실상 쟁점토지를 100% 보유한 임대인으로 보는 것은 명의상 공동소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배우자 및 자녀 2명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 46%를 증여받은 후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수령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3) 소득세법령은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므로(소득세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쟁점토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인데, 처분청과 재결청인 OOO국세청장은 이를 간과하여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였다.
(4) 한편, 쟁점금액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부인할 경우 쟁점금액이 매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 이 건은 쟁점토지(청구인 외 3명), 쟁점건물(청구인) 및 신축건물(주식회사 BBB)의 소유자가 모두 상이한데, 이와 같은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은 임차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2015.5.22. 나머지 공동소유자들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임대종료로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청구인의 비용으로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반환되어야 하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명의로 하되, 재건축 비용은 토지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쟁점건물을 원상회복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잔존하는 장부가액은 청구인의 임대사업 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소유를 무시한채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임대와 쟁점건물의 철거가 소득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 반환에 따른 쟁점건물의 잔존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제1호)로, 재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제4호)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어느 경우이든 건물의 가액 및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즉,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추후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산정 시 취득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잔존가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적 지출은 당장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지, 영원히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득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감가상각 진행기간 동안 일정한 사유에 의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오직 예식장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1995.2.27.∼2021.6.1. 기간 동안 줄곧 예식장으로만 사용하였고, 2020년까지 내용연수를 30년으로 하는 정액법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본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왔다가, 2020.12.31.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잔존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데, 청구인과 같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세법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잔존가액은 더 이상 양도행위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쟁점건물의 잔존가액은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1990년대부터 단독사업자로서 예식장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OOO역 개통 등으로 2010년 이후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 고정비가 일정하여, 종합소득세액이 급증하자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일부를 증여한 후 임대차계약을 통해 소득을 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분 증여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AAA와의 쟁점토지 임대차계약 당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계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는바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경제적 실질을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단순히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는 건물의 철거 등을 이유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은 매매 등을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어 더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유권 변동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의 형태만을 바꾸어 동일 장소(쟁점토지)에서 동일 업종(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사업기간의 계산 또는 폐업시 잔존재화를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번호가 상이하더라도 계속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즉시상각의제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기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사업의 폐지로 보고 청구인 및 배우자 등이 한 2021.1.1.자 사업자등록을 별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본다면 사업자등록일은 2021.1.1.일 것인데,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인도받은 것은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21.6.1.이고 실제 건물대장 말소는 2022.8.25.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건물의 철거는 빨라야 쟁점건물의 인도일인 2021.6.1.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 등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은 주식회사 AAA에게 쟁점토지만을 임대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출자의 형태로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멸실하였는바 쟁점건물의 멸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더 이상 예식장 운영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쟁점건물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인분당선 개통으로 2010년대 이후부터 OOO 상권이 발달하여 임대료가 지속 상승할 것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CCC과의 임대차계약(월 4,400만원) 종료 후 주식회사 AAA와 월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인도소송(OOO법원 2020.12.17. 선고 20200가합534899 판결)에서 CCC의 귀책사유 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5년의 임대기간이 지났고 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아 승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CCC이 제기한 권리금 회수 방해 등의 반소가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임의로 쟁점건물을 멸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과 같이 임의적 멸실의 경우까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경우 감가상각 한도 등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3조 및 소득세법 제33조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청구인은 추가적인 양도행위가 없어 쟁점건물의 잔존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토지가 장기간의 고수익이 보장되고 청구인(1947년생)이 향후 증여 및 상속 등을 고려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2015년 쟁점토지의 일부 증여가 장기적인 tax plan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본 이 건 이의신청의 결정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 등록일 2021.1.1. 당시에는 쟁점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 및 쟁점금액과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배우자 외 2명의 쟁점토지 지분을 공동출자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단순히 쟁점토지의 지분만으로 계산ㆍ배분되었는바 청구인의 지분이 과소평가되었고, 해당 감소분만큼의 증여행위가 추가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사업자등록시 실제 출자된 자산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고, 공동사업동업계약서에 해당 손익분배비율은 합의로 변경가능한 점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사용권을 출자하였다기보다는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바 현물출자 시점을 공동사업의 등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물의 잔존가액 및 감가상각부인액의 합계인 쟁점금액을 추가적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만을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하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쟁점건물의 잔존가액 등인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종합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에 쟁점금액(OOO원)과 부속물매수대금(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부속물매수대금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2015.5.22. 쟁점토지의 지분 100분의 46을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증여하는 한편, 같은 날 이들과 위 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3.10.10. DDDㆍCCC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외 3명은 2019.12.5.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EEE)와 쟁점토지만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쟁점토지 위에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AAA 소유의 건축물이 신축되어 영업중에 있다. (마) 한편, 청구인과 배우자ㆍ자녀 2명은 2019.12.7.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인은 CCC과의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이, 당초 CCCㆍDDD 체결한 임대차계약(2013년 1회 연장)이 2018.10.11. 종료된다고 보아 2018.10.5.∼2019.11.18.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를 하였음에도 CCC이 쟁점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자 법원에 건물인도소송을 제기(OOO)하였고, 그에 따라 2020.12.17. 아래 <표>과 같은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부속물매수대금 OOO원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2020.12.25.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과 CCC이 2021.2.2. 작성한 “토지 및 건물 인도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은 2021.8.25.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관련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비용이 매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기존건물을 멸실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이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그런데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오랜 기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5.5.22. 쟁점건물은 그대로 둔 채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하였기는 하나, 같은 날 이를 그대로 다시 임차함으로써 일부 소유권의 형식적인 변동이 있었던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해당 사업의 실질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이를 계속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영위해온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최근 주식회사 AAA와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CC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됨에 따라 쟁점토지만을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