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6781 선고일 2022.11.21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와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주택(아파트) 외에 OOO 임야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OOO 등 18필지 합계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소유(각 1/2 지분)하였고, 이 가운데 쟁점①토지는 2022.2.25. OOO 개발목적으로 수용가격 OOO원에 OOO에 수용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각 감면후공시가격인 OOO원과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를 곱한 가액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 2021.11.26.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주택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토지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쟁점②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쟁점①토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OOO 내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4배(=공업지역 적용배율)를 곱하여 산정한 범위 내에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바(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위성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의 대부분은 이 건 과세기준일 당시 제조업용 건축물·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 토지는 ‘공업지역’의 일종인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위성사진에 따르면 위 건축물과 시설의 바닥면적 내지 수평투영면적에 4배(=공업지역 적용배율)를 곱한 면적이 위 토지의 전체 면적보다 큰 것은 육안상 명백하므로, 위 토지의 면적 8,347㎡는 전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비록 쟁점①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의 공부상 기재는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나) (쟁점②토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는 ‘가설건축물’을 위 규정의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서울고등법원 2011.8.24. 선고 2011누4017 판결이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두22372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확정), 위성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②토지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최근 위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위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처분하기도 하였으며, 위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지역’의 일종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위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총 OOO㎡이며, 위 바닥면적에 4배(=일반주거지역 적용배율)를 곱한 면적 OOO㎡가 위 토지의 전체 면적인 OOO㎡(OOO 일원 토지의 면적을 모두 합산)보다 큰 것은 명백하므로, 위 토지의 면적 OOO㎡는 전부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해당 토지는 공부상으로도 그 지목이 ‘대지’ 내지 ‘잡종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의 현황과 일치한다).

(2) 쟁점①토지의 수용보상금 OOO원이 공시가격인 OOO원의 약 40% 정도에 불과하여 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산정되었고,국세기본법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토지의 공시가격과 수용보상금의 가액 차이가 OOO원에 이르는 이상 이 사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공시가격이 아닌 수용보상금의 가액을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②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한 사실,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 조회하여 받은 회신결과에도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의 수용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반영한 금액에 공정시장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종부세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공시가격의 설정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종부세법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①토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쟁점①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수용보상금가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 및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은 각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이하 청구인 1인에 관한 것이고 다른 청구인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표1> 주택분 과세대상 (단위: %, ㎡, 백만원) OOO <표2> 토지분 과세대상(청구인들 각 지분 해당분임) (단위: %, ㎡, 백만원) OOO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였다. <표3> 종합부동산세 계산 내역 (단위: 백만원) OOO

(2)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쟁점② 토지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그림>의 쟁점토지 위성사진 및 <표4>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쟁점토지 위성사진

① 쟁점①토지 위성사진 OOO

② 쟁점②토지 위성사진 OOO <표4> 쟁점②토지 위 가설건축물 관련 재산세 부과내역서(과세예고통 지) OOO

(3) OOO시장이 2022.5.19.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준공업지역 등으로, 쟁점②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구청장은 ‘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7호는 폐기물 최종 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명시하였는데, 쟁점①토지로 사업장을 낸 ㈜AAA은 대표자가 ccc으로 쟁점①토지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어 2021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한 재산세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나) OOO시장은 ‘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따라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청구인들이 각각 통보받은 쟁점①토지의 손실보상액명세서는 아래 <표5>와 같은바, 쟁점①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표5> 쟁점①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명세서 OOO

(6)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쟁점②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통보한 재산세 부과고지 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분류를 정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021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의 수용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반영한 금액에 공정시장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의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종부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의 산정 기 준이 된 공시가격이 수용가액보다 과다하다 하여 그 가격이 부당하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 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 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7.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