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건설은 청구인의 공사분과 AAA의 공사분을 구별하지 않은채 그 일부를 ㅇㅇ만원에 일괄 하도급한 점, 쟁점비용은 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으로 원래 해양건설이 공간피앤씨에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박지수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 불가분적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양건설은 청구인의 공사분과 AAA의 공사분을 구별하지 않은채 그 일부를 ㅇㅇ만원에 일괄 하도급한 점, 쟁점비용은 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으로 원래 해양건설이 공간피앤씨에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박지수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 불가분적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2서6779 (2022.10.1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비용은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이므로 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해양건설은 청구인의 공사분과 AAA의 공사분을 구별하지 않은채 그 일부를 ㅇㅇ만원에 일괄 하도급한 점, 쟁점비용은 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으로 원래 해양건설이 공간피앤씨에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박지수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 불가분적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2015년 1월경 청구인은 OOO를 매수하였고, bbb는 같은 동 OOO를 eee 명의로, OOO를 fff 명의로 매수하였다. (2) 청구인 등(도급인)은 2015년 6월경 AAA(수급인)과 사이에 아래 <표1>과 같이 다세대주택(지상 4층, 총 5세대 규모) 5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AAA은 2015.8.10. 청구인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내·외부 마감공사 일체를 CCC에 구분 없이 공사대금 OOO원에 일괄 하도급하였고, 동 공사대금은 2015.2.4.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표1> 청구인 등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내역 ◯◯◯
(3) CCC는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였으나(다세대주택 2개동은 2015.12.11., 나머지 3개동은 2016.10.25. 사용승인됨)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6.11.29. 실질적 건축주인 청구인과 bbb 및 AAA의 실질적 운영자인 ggg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정하고 이를 청구인과 bbb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미지급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뿐, 그것이 청구인의 공사대금분인지 bbb의 공사대금분인지 구별하지 않았으며, AAA은 합의각서 작성 이후인 2016.12.6. OOO원, 2016.12.7. OOO원을 청구인이 송금하자 이를 CCC에 송금하였음).
(4) CCC는 AAA이 나머지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보증인인 청구인과 bbb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하였으며, 재판부는 “청구인과 bbb가 연대하여 OOO원 및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OOO).
(5) 소송 당시 청구인과 bbb 측의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2018.9.5.)에 의하면, CCC 하도급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공사대금분은 OOO원(OOO)에 불과하고 그 도급 공사금액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설령 청구인이 일부 공사금액을 AAA 등에 미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세대주택 7세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CCC 측에 이전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였다.
(6) 처분청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HHH는 2018.2.22. 청구인 소유주택(OOO 소재)을 가압류하였으며(청구금액은 OOO원이고 동 주택은 CCC에 의한 강제경매로 2021.5.31. 매각됨), 청구인은 판결 이후인 2019.7.31.~2020.9.25. CCC에 현금 OOO원을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비용 전액이 상환되었는지는 불분명함).
(7)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아래 <표2>와 같이 원도급금액(OOO원)과 쟁점비용(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 현황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이므로 이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bb는 AAA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OOO원(2개동)과 OOO원(3개동)에 각각 도급하였으나, AAA은 청구인의 공사분과 bbb의 공사분을 구별하지 않은채 그 일부를 OOO원에 일괄 하도급한 점, 쟁점비용(OOO원)은 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으로 원래 AAA이 CCC에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bbb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 불가분적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자신의 원도급 공사비(OOO원)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이는 자신의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달리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이므로 이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bb는 AAA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OOO원(2개동)과 OOO원(3개동)에 각각 도급하였으나, AAA은 청구인의 공사분과 bbb의 공사분을 구별하지 않은채 그 일부를 OOO원에 일괄 하도급한 점, 쟁점비용(OOO원)은 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으로 원래 AAA이 CCC에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bbb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 불가분적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자신의 원도급 공사비(OOO원)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이는 자신의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달리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