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동일 단지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평가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6757 선고일 2023-04-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부터 3개월 이전이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위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26. 배우자 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2020.9.28. 같은 지역 내의 동일 브랜드(OOO)의 아파트에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OOO원과 OOO원의 평균가액(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4.26. 증여분 증여세를 2021.6.22.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2.3. 청구인에게 2021.4.26.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시 쟁점아파트 소재지의 시세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2020년 9월경의 매매사례가액은 OOO 내의 동일 브랜드(OOO)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서, 비록, 증여일로부터 7개월 전 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주변상황의 특수한 가격하락의 조짐이 없었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OOO원은 2020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증여일(2021.4.26.)로부터 4일 이후에 고시된 2021년 기준 공동주택가격 OOO원과 쟁점아파트 소재지의 실거래 전월세보증금에도 부족한 가액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2021.7.26)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일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확인하여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4)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정하였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한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21.8.9.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인 2021.6.22.까지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설정금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4.26. 배우자 AAA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고, 2021.6.22.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관련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2021.4.26.) 현재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 기준시가 ㅇㅇㅇ

(3)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당시 참고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서 거래된 가액이 아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유사매매사례로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21.8.9.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쟁점아파트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신고일) 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 등 비교표 ㅇㅇㅇ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해당 거래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21.8.9.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21.4.26.)로부터 3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2021.4.26.) 현재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