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본세(국세 중 가산세 제외분)와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보아 청구법인에게 본세 감액 없이 가산세만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OOO와 같고, 이에 의하면, 매출ㆍ매입세액 경정 없이 가산세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소속 법인세과장은 2021.4.5. 처분청 내 조사과장에게 ‘청구법인의 이 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의뢰를 하였다OOO.
2. 처분청은 2021.5.25.자 공문OOO을 통해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이 2021.3.31. 제기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확정신고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OOO는, 같은 날 접수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예정)∼2020년 제2기(확정) 과세기간 수정신고에 대한 2021.4.5.자 조사의뢰 결과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결과 통보시까지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21.7.26.자로 종료되었는데, 조사청은 그 이후인 2021.9.2.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한 후 2022년 1월경 청구법인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조사청의 2022.3.21.자 시행 공문OOO 및 그 붙임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년 3월초 조사청에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에 대한 조사결과 및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팀의 검토의견’을 요청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2021.9.2.∼2022.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0년 제2기∼2016년 제2기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및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 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에 따라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거래당사자들이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ㆍ납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조세포탈 의도는 없다고 보아 본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경정하되,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된 2016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는 세무조사 당시 부과제척기간(2021년 7월)이 이미 도과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만 부과하고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그 검토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작성일자가 2022년 4월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검토서에는 ‘조사국에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1.3.31.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명시적으로 통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조사청은 2022.8.31. 우리 원 조사관실과의 유선상 문답과정에서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사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착수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근거로 하여 조사청에 조사의뢰를 한 사실은 없고, 세무조사 당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와 관련하여 본세에 대해서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나 포탈혐의가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납부고지서 송달이 사실상 경정청구 결과통지에 해당하므로, 고지서 송달일인 2022.2.9.부터 90일 이상이 지나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련 진행상황 및 이후 불복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는바,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이 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는 2022.2.9.에 이루어진 반면, 처분청이 조사청에 경정청구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경정청구 검토서를 작성한 시기는 2022년 3∼4월이므로, 시기상 이 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를 경정청구 검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을 경정청구 결과 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일(2021.3.31.)부터 심판청구일(2022.6.16.)까지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통지를 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사실상 불복기한의 제한이 없어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본안(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거래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ㆍ납부하여 국세포탈이 없었으므로 가산세와 달리 본세(국세 중 가산세 제외분)는 국세기본법령상 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의 조세 채권ㆍ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법률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정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를 확정ㆍ유추해석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OOO,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확정) 본세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는 그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한인 2021.7.26.까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명목으로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면서도 관련 매출ㆍ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5년) 도과를 이유로 감액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