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729 선고일 2023.01.04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동일한 단지가 아니고 공동주택가격 차이도 5%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와 AAA의 배우자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8.30. 취득(각 1/2지분)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20.6.25. AAA의 부친인 CCC(지분1/2)와 AAA의 모친인 DDD(지분1/2)에게 매매가액 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2020.8.27.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2021.7.28.부터 2021.8.1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있는 311동 1302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①”이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원(매매계약일 2020.7.4.)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1.10.7.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자산을 시가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매매계약일 아닌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은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문은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일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당 재산이란 시가로 산정된 재산이 아닌 당해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처분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따라 비교대상아파트①를 시가로 결정한 것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①는 해당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 유사 및 동일한 법률인데,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살펴보면,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을 할 경우 제5항에서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기준일을 양수일 및 양도일로 정의하고 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이내인지 기준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2020.6.25. 이고 처분청이 시가로 결정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양도일은 2020.11.23.이므로 처분청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대상을 비교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서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은 의제규정이라 하고 있고 또한, 당해 재산 또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으로 평가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누16829)한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의제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을 기준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시시각각 변화되고 당초 계약과 변동될 소지도 있으므로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판단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시가를 결정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아파트①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아파트와 같이 OOO조망이 가능한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②”라 한다)는 2020.6.19.이 계약일자이고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면적이 동일하고, 위치와 용도가 유사한 시가로 비교대상아파트②(거래가액 OOO원)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은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 알지 못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시가로 결정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등기접수일은 2020.11.23.로 청구인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할지라도 쟁점아파트 양도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되어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 향후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납세자가 알지 못하였다하여 책임을 전가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아파트 인근은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아 다른 사람들의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인 간의 거래라 알 방법도 없는데 이에 대한 계약일을 몰랐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67조 제5항에서 시가를 적용할 때는 상증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준일 이내 여부를 매매계약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평가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이내이면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사한 재산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①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여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에 부합하지만, 청구인들이 시가에 더 부합하다고 주장하는 비교대상아파트②는 동일한 단지 내도 아니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도 5%이상으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①의 양도일은 2020.11.23.이지만, 실제 계약일은 2020.7.4.이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일자는 2020.7.24.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일인 2020.8.27.에는 해당거래에 대한 거래가액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었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는 다른 세목의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것으로 이 건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들은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매수인들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들이 당초 각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등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를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를 비교 내용 OOO (라) 청구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 화면에서 조회한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며, 처분청이 산정한 비교매매사례가액만 유독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었고 보통 시세가 OOO원〜OOO원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비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OOO (마)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은행 부동산거래사이트 쟁점아파트의 주택가격 동향자료는 아래와 같다. OOO (바) 국세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신고접수번호는 ‘41135-2020-4-0012454’로 접수일자는 2020.7.24.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ㆍ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1799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자산을 시가로 보는 경우 그 기준일을 같은 령 제49조 제2항의 매매계약일 아닌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 및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증법 제60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 제1호에서는 양도일 또는 취득인 전후 각 3월의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상 매매계약일을 당해 재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들은 비교대상아파트①을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①는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여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청구인들이 시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비교대상아파트②는 동일한 단지도 아니고 공동주택가격의 차이도 5% 이상으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을 살펴보면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층수의 아파트는 대부분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서울행정법원 2019.8.13. 선고 2019구단472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2020.6.25.) 유사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2020.8.27.)에는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이 신고(2020.7.24.) 되어 있어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조심 2019서427, 2019.5.7. 같은 뜻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라.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