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법인으로, 2017.4.1. OOO(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BBB 유한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쟁점법인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없이 2017.4.24. 증권거래세 OOO원만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보고 쟁점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로 인하여 AAA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및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2022.4.14.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 및 2022.5.17.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한국 국내법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쟁점법인은 2013.9.10. OOO에 본사를 둔 OOO 그룹에 속하는 완전자회사로 설립되고, 쟁점법인의 최종모회사는 OOO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OOO(이하 “CCC”이라 한다)이다. OOO 그룹은 2007년 국내 제3자 호텔 소유주와 체결한 호텔운영계약과 관련하여 한국 과세관청과 협상 끝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은 한국에서 어떠한 물리적인 서비스도 수행하지 않고 있어 직원도 없으며, 호텔관리 서비스의 제공은 OOO에 있는 쟁점법인의 관계사에 아웃소싱되어 해당 관계사가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쟁점거래 역시 2017년 OOO 그룹이 쟁점법인 지분을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내부 구조조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법인과 AAA 및 청구법인 모두 OOO 세법에 따라 OOO 세무 목적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81.2.11. 발효, 이하 “한ㆍ싱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양 국가에서 모두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Tie breaker rule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더 가까운 국가의 거주자로 취급되어야 하며, 쟁점법인은 OOO 소재 청구법인의 이사들에 의해 경영상 결정과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OOO이므로 쟁점법인은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법인세법상 국내법인이 아니므로 쟁점법인 지분의 양도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법인은 OOO 법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 제2조 단서에 따라 증권거래세 대상도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한ㆍ싱 조세조약 제24조에 따라 OOO 세무당국에 상호합의(MAP) 개시를 신청하였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호에 따라 상호합의 기간은 법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상호합의절차의 종료 시까지 심판청구절차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 쟁점법인은 우리나라 내국법인으로 쟁점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권은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있다. 쟁점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국내에 등록ㆍ등기하고 우리나라 상법에 의해 설립된 영리외투법인으로 내국법인이므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쟁점거래에서 소득의 귀속자(지분 양도자)인 AAA은 OOO 거주자로 한ㆍ싱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르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양쪽 체약국(소득자의 거주지국과 소득발생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므로 원천지국인 한국에도 과세권이 존재한다. 또한, 한ㆍ싱 조세조약 제4조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자가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로 모두 과세가 되는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항으로 소득자인 AAA이 양국 모두의 거주자일 경우에 적용하여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 주식발행법인의 최종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다.
(2) 쟁점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2017년 4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한ㆍ싱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는 증권거래세는 제외되며, 증권거래세법은 지분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