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716 선고일 2023.08.22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서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비인 쟁점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기부목적 등이 확인되고, 이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우리 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4.6.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년에 사단법인 OOO에 사회협력회비 명목으로 납부한 OOO원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생활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까지 사단법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쟁점법인의 사업에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하였고, 납부한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왔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년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쟁점법인에 납부한 추가회비 OOO원(이하 “쟁점회비”라 한다) 등 추가사회협력회비를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회비로 보아, 이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서 정한 손금산입 대상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2022.4.6.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경상경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정관에 규정된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부과하는 경우 일반회비에 해당한다. (가) 손금의 범위를 규정한 구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쟁점법인)에 지급한 회비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서, 구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이와 달리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법 소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구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즉 쟁점법인에 지급한 회비 중 일반회비는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수취여부를 불문하고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당연히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회비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구비하여 법 소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은 단서에서 정기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경상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부과한 회비는 일반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라) 국세청은 회비 형태로 출연하는 출연금이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금의 성격, 출연금의 사용실태, 협회의 정관규정 등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사항인 것으로 회신한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2008.3.25.), 이를 토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단서의 일반회비 요건을 분설해보면, 부족액이 발생하여 징수하는 회비는 경상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부과하는 경우 일반회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쟁점회비는 경상경비 부족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일반회비이므로 적격 기부금영수증 수취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가) 쟁점회비는 2016.5.20. 사회협력회비를 징수한 이후에도 부족액이 발생하여 징수하는 회비에 해당하는바, 추가적으로 사용실태와 정관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반회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쟁점회비는 쟁점법인 사회본부의 ‘사회협력과 기업이해 증진 등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단위로 부과하는 회비에 해당하는바,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해당한다.

1. 쟁점법인은 사무의 장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고, 이 중 사회본부는 2017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사회협력과 기업이해 증진 등에 관한 사업’ 등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였다.

2. 한편 쟁점법인의 회비규정에 따르면 사회협력회비는 사회본부의 ‘사회협력과 기업이해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단위로 부과하는 회비이다.

3. 살피건대 조사청도 쟁점회비 외 사회협력회비는 경상회비로서 일반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바, 쟁점회비는 쟁점법인의 일상적인 사무(사회본부의 ‘사회협력과 기업이해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된 것이므로 경상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해당한다. (다) 쟁점회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회비를 재조정하여 징수한 것인바, 이는 정관의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

1. 쟁점법인의 정관은 이사회가 정한 회비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관의 위임을 받은 쟁점법인의 회비규정은 정기회비의 경우 회비사정위원회가 이를 결정한 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회계연도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이렇듯 쟁점법인의 회비규정은 정기회비로 경상경비를 충당한 결과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쟁점법인이 회계연도 중에 회비를 재조정하여 징수(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하는 것으로 규정한바, 경상경비 부족액의 충당을 위해 쟁점법인이 회비를 재조정하여 쟁점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요컨대 쟁점회비는 경상경비를 정기회비로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하여 징수하는 회비로서 이를 징수하여 경상경비 부족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일반회비에 해당하는바, 적격 기부금영수증 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3) 설령 쟁점회비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부금 관련 사후관리규정이 신설된 취지를 고려할 때, 기부사실이 분명한 쟁점회비를 단순히 적격 기부금영수증 불비를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가) 재정경제부는 2003년 기부금 관련 세제를 정비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같은 령 제36조 제4항을 신설하고, 적격 기부금영수증 서식을 추가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득공제 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세무당국과 납세자 간의 오해를 막기 위해 기부내용과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부금영수증의 부정발급을 방지하여 기부의 실재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는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한 구법인세법제25조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회비 입금증에 의해 기부내용 및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조사청의 실지조사를 통해 기부의 실재성이 확인된 쟁점회비를 단순히 적격 기부금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회비의 납부 당시 선의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은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서류(회비 입금증)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이다. (가) 쟁점회비가 일반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사후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바, 청구법인은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은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한바, 청구법인은 회비 입금증으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이다.

(5) 국세청은 적격 기부금영수증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이 포함된 서식의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한바, 청구법인이 수령한 회비 입금증은 적격 기부금영수증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회비는 정상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징수되지 않았다. (가) 세무조사 결과 쟁점회비는 정상적인 회비산정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쟁점회비는 쟁점법인의 비정기적인 개별 사업에 따라 추가사회협력회비의 납부의지를 보인 일부 회원사와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납부금액이 결정된 것이다. (나) 또한 쟁점법인은 회계전표에 사회협력회비 중 특별 항목으로 추가사회협력회비로 분류하여 처리하였고, 쟁점법인 직원의 문답서 및 공문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일부 회원사들에게 요청한 각 쟁점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 및 승인된 예산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회비는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된 것이 아니다. (가) 쟁점회비는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출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상경비의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예컨대 쟁점회비의 사용처인 아프리카 지원 사업 및 동반위 지원 사업 등은 우리나라 민간경제계 거대연합회로서 쟁점법인이 지닌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발맞추어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 국민적 관심 등에 따라 매년 다르게 기획한 일시적·추가적인 사업에 해당한다. 나아가, 쟁점법인이 일부 회원사들에게 요청한 각 쟁점회비의 금액은 쟁점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 및 승인된 예산에 근거하여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회비가 연속·반복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회비는 특별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에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기본회비, 산정회비, 사회협력회비, 추가사회협력회비로 구분되며, 쟁점회비는 그 중 추가사회협력 회비에 해당한다. 쟁점법인의 정관은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고, 이사회는 내부 회비부과 규정과 이사회 총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회원사들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회비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회의 결정이나 결재를 득하지도 않았고, 전체 회원사가 아닌 일부 회원사들이 회칙 등을 통해 정해진 금액기준 없이 자발적인 상호협의 하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쟁점회비는 모든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회칙에 따른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 것이 아니고, 납부여력과 의사가 있는 일부 소수의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협의에 따라 징수된 것이므로,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의 징수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4) 특별회비의 손금산입 요건은 엄격해석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구법인세법에서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특별회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금전에 해당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이에법인세법상 특별회비 내지 지정기부금에 관한 예외적인 손금산입 규정은 납세자에게 기부금 장려를 위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적으로 쟁점회비는법인세법상 특별회비이자 지정기부금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수취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이를 공과금으로 손금 산입하였다.

(5) 쟁점회비는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회비 징수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고, 경상경비의 부족액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 특별회비의 경우 손금산입을 위한 요건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쟁점회비 지급에 대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비영리사단법인(사단법인 OOO)에 일반회비에 더하여 추가로 납부한 사회협력비(쟁점회비)는 일반회비이므로 이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③ 제2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각 목 생략)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⑤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11.2. 기획재정부령 제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 법인은 1961년 8월 주요 산업의 개발, 국제경제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450개사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나) 쟁점법인의 2016년도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① 국회에 경제 활성화 관련 법령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건의, ② 기업과 산업의 구조개편 방안 제안, ③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과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의 기업정책 및 노동 환경·제도 정비 ④ OOO참여 여론 조성 등의 8가지 활동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 법인의 회비 및 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법인의 정관 제28조는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결정된 2016년도 항목별 예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6년도 항목별 예산·수입 내역 (단위: 천원)

2. 쟁점 법인의 회비는 회원사 모두에게 징수하는 “일반회비”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170여개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사회협력회비”로 구분하고 있고, 이는 모두 쟁점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회원사들이 지급하는 회비의 종류를 세분화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회비 구분

3. 쟁점 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회비의 산정방법은 아래 <표4>와 같고, 기본회비와 산정회비를 합한 금액을 회비 총액(예산액)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의 회비 산정절차

(2) 쟁점 법인은 쟁점회비를 “추가사회협력회비”의 명목으로 납부받았고, “추가사회협력회비”의 성격 및 징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내 회원팀 직원인 민**의 진술에 따르면 “사회협력회비”는 ① 일반적인 연·월 회비 성격의 ‘사회협력회비’와 ② 비정기적인 사회협력·공헌사업 등이 발생될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별도 승인 없이 회원사에게 개별적인 납부 동의를 얻어 징수하는 ‘추가사회협력회비’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 법인은 2016년 ①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비 지원 사업, ② 아프리카 3개국 민간경제계 물품지원 사업, ③ OOO설립 지원 사업, ④ OOO용역비 지급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사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이 총 OOO원을 추가사회협력회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추가사회협력회비로 별도 처리하였고, 2016년도 추가사회협력회비 사업별 수입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쟁점 법인의 추가사회협력회비 수입 내역 (단위: 천원) <표6> 2016년도 추가사회협력회비 사업별 수입내역 (단위: 천원) (다) 쟁점 법인이 2016.8.25. 청구법인에게 쟁점회비의 납부를 요청한 공문(제16-379호)에 따르면 아래 <표7>과 같이 사회협력비(추가분) OOO원을 2016.9.20.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 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회비 납부요청 공문 (라)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6.9.20. 쟁점법인에 쟁점회비(추가사회협력비)로 OOO원을 지급한 후 공과금 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23.7.14.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의 납부와 관련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23.7.21.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위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에서 특별회비에 대하여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 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회비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정관에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은 당초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6사업연도의 사업내용 및 예산안을 확정하였음에도 추가로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기획한 후 이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회비를 징수하였고, 이를 징수함에 있어 별도의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회원팀 직원이 쟁점회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연·월 회비 성격의 사회협력회비가 아니라 비정기적인 사회협력·공헌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별도 승인 없이 회원사의 개별적인 납부동의를 얻어 징수한 ‘추가사회협력회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추가사회협력회비는 총회(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일반회비 및 일반적인 연·월 회비 성격의 사회협력회비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는 쟁점법인이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출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즉 경상경비의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추가로 징수한 것이 아니라, 당초 2016사업연도의 사업내용 및 예산이 확정된 후 추가로 기획한 일시적·추가적인 사업의 비용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징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회비가 일반회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5376, 2023.6.2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쟁점회비를 납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서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비인 쟁점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기부목적 등이 확인되고, 이후 2023.7.14.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23.7.21. 우리 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