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당초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건 재조사 결과 통지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쟁점재조사결정은 당초감정가액은 쟁점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이 제외된 가액이어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재조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① 쟁점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되었는지 처분청이 직접 조사하는 방안, ② 새로운 감정평가를 받는 방안 및 ③ 쟁점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되었는지 다른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방안 중 선택하여 재조사를 했어야 하나, 처분청은 구체적인 재조사 과정과 절차에 대한 언급 없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 재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거부처분을 유지하는 결과를 통지하였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시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에 해당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우선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다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종전의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자는 소유권이전고시 전까지 종전의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정비사업조합은 사업구역내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출자받은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이어야 하고, 그 기준일은 쟁점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3.14.)과 쟁점소급감정액을 평가한 날(2020.4.8.)의 차이가 커서 소급감정이 문제될수 있으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소급감정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6244 등 참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소급감정액을 소급감정평가액이라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1) 이 건 재조사 결과 통지는 ① 쟁점재조사결정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고 쟁점소급감정가액이 공시지가 상승률 대비 과다 산정되어 시가에 부적합하다고 한 점, ② 쟁점소급감정가액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3.14.)부터 7년 5개월이 지난 소급감정평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시가로 적용가능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을 적용하면 당초감정가액보다 낮게 평가되어 국세기본법제79조에 따라 재조사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어려워 취득가액을 당초감정가액보다 낮게 정할 수 점, ④ 당초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같은 쟁점으로 조세심판이 청구되어 재조사 결정이 있었던 사건(조심 2019부3460)에서 재조사 결과 당초의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쟁점재조사결정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어야 한다는 것에 처분청도 동의한다.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재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③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를 아래 <표1>과 같이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3.11.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결과통지서 우편송달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불복하여 2022.6.10. 우리원에 심판청구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우편으로 발송하여 2022.6.13. 우리원에 접수되었다. <표2>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서 우편송달내역 OOO (다) 청구법인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통지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안 날(결과통지서 우편 수령일: 2022.3.11.)부터 우리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하기 위해 우체국에 접수한 날(2022.6.10., 금요일)까지 기간은 91일이고, 조세심판청구서 우편접수일 당일과 전일은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재조사결정문에 따른 청구법인의 사업진행경과자료, 쟁점부 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재건축사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그 진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쟁점재건축사업 내용 OOO <표4> 쟁점재건축사업 진행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인가일(2011.11.10.)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당초감정가액)으로 평가받고(아래 <표5> 참조), 2015.12.31. 위 쟁점부동산을 당초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토지’ 원장에 계상(아래 <표6> 참조)하였다가, 같은 날 ‘건설용지’ 계정으로 대체분개하였다. <표5> 당초감정가액 내용 OOO <표6> 청구법인의 ‘토지’ 원장 OOO (다) 청구법인은 ㈜OOO감정평가법인(OOO지사)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20.9.7. 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3.14.) 기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OOO원(쟁점소급감정가액, 아래 <표7> 참조)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조사기간: 2020.8.17.∼2020.9.4.)를 받은 후 당초감정가액과 쟁점소급감정가액의 차액(OOO원)을 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안분하여 각각 건설용지비로 추가로 손금산입(아래 <표8> 참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7> 쟁점소급감정가액 내역 OOO <표8>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 손금산입액 OOO
(3) 쟁점재조사결정문의 주문 및 주요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고,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는 결정을 하였다. OOO
(4)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2년 2월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2022.2.17. 내부 보고를 하고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① 쟁점재조사결정에서 쟁점소급감정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7년 5개월 경과한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 ② 쟁점소급감정액을 평가(2020.9.7.)한 후 법인세 경정청구(2020.9.11.)를 한 것은 법인세환급을 받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 신의성실에 반하고 쟁점소급감정액의 신빙성이 없는 점, ③ 도시정비법 제48조 제5항 제1호 는 감정평가사업자 중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쟁점소급감정액은 동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 당초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같은 쟁점으로 조세심판이 청구되어 재조사 결정이 있었던 사건(조심 2019부3460)에서 재조사 결과 당초의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재조사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3.14.)에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이 없어 법인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산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바 아래 <표3>과 같이 당초감정가액보다 평가액이 낮아져 국세기본법제79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과 당초감정가액 중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당초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원래 당초거부처분을 유지한 사실이 재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9> 재조사 결과보고서 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비교(재조사 결과보고서 발췌)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조회한 우편송달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3.10.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를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별지 제20호 서식인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2.3.11. 청구법인의 회사동료로 기재된 김*복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2022.3.11.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22.6.10. 대리인인 ‘회계법인 OOO’가 대신하여 우리원에 우편발송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청구서를 OOO우체국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2.6.10.은 청구법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인 2022.3.11.부터 91일이 경과된 날로 금요일이어서 전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1일만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 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쟁점② 및 쟁점③과 관련하여,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