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712 선고일 2022.10.25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표1> 기재 부동산(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1.11.25.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주택소유 내역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주택의 가격 등의 범위 내에서 쟁점아파트를 공급받아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아파트는 전세대란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소형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아파트를 1+1으로 분양받은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3년간 매도조차 금지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예외규정 없이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위 <표1>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1.11.25. 청구인에게 <표2> 기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5)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다.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