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제2조에서 “미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상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괌과 사이판을 미국과 별개로 하여 국가별 공제한도를 적용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미 조세조약 제2조에서 “미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상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괌과 사이판을 미국과 별개로 하여 국가별 공제한도를 적용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b (ⅰ) ‘OOO’이라 함은 OOO을 의미한다. (ⅱ) ‘OOO’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OOO의 제 주와 OOO를 의미한다. OOO이라 함은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OOO의 영해 (B)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OOO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밖의 OOO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 다만 이 협약이 적용되는 인, 재산 또는 활동이 그러한 탐사 또는 채취와 관련되는 범위에 한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2년 설립된 손해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2017년 11월 사명을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지점(1984.10.1. 설립), OOO 지점(2006.1.3. 설립), OOO 지점(2009.11.24. 설립) 및 OOO 지점(2011.8.23. 설립) 등 OOO개의 해외지점을 두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6조의8 에 따라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를 연결자회사로 하여 2010∼2018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19사업연도부터는 연결납세를 하지 않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OOO 지점은 OOO 뿐 아니라 OOO 지역에서도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며, OOO 지점의 수익과 비용 중에서 OOO에 귀속되는 것은 OOO의 과세표준으로, OOO에 귀속되는 것은 OOO의 과세표준으로 현지 과세당국에 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가별 한도 계산 시 OOO과 OOO 두 지역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 전체를 OOO 지점의 것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후 OOO, OOO을 OOO과 하나의 국가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거나(주위적 청구), OOO, OOO, OOO을 각각의 국가로 한도를 계산하여(예비적 청구)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차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대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2022.3.25. 환급금 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당초 주위적 경정청구 세액 및 예비적 청구 인용에 따른 실제 환급세액은 OOO과 같다. (바) 대한민국과 OOO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OOO FTA”라 한다) 규정 중 영역(territory)에 관한 규정은 OOO와 같으며, 한ㆍOOO FTA에서 OOO, OOO 등 그 밖의 자치령은 한ㆍOOO FTA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용되고 있다. (사)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상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에서 OOO은 “OOO”, OOO은 “OOO”, OOO는 “OOO”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OOO는 OOO을 포함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가의 일반적인 구분 기준에 따를 때 OOO과 OOO을 OOO으로 보아야 하고, OOO연방법에서 OOO과 OOO을 OOO에 종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OOO과 OOO이 OOO에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OOO, OOO, OOO을 하나의 국가(OOO)로 보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등 국내 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국가”의 정의,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이 건은 OOO과 OOO 등 외국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로서 국내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각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정의, 범위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ㆍOOO 조세조약 제2조에서 “OOO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OOO의 제 주와 OOO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 상 OOO과 OOO을 OOO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ㆍOOO FTA 규정에서도 OOO, OOO 등 OOO 자치령은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에서도 OOO, OOO, OOO를 각 개별 국가코드(OOO)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OOO, OOO을 OOO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 OOO, OOO을 하나의 국가(OOO)로 보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