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6708 선고일 2023-1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금융거래 내역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는 쟁점계좌주들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창고 사진에 나타난 물품들도 쟁점계좌주들과의 거래를 통해 입고된 물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물품 거래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서7238 / 조심2015부08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23.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고 핸드폰 및 핸드폰 액세서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aaa, bbb, ccc(이하 “쟁점계좌주들”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들”이라 한다)에 2016년에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2017년에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고 이를 매입대금으로 하여 2016년ㆍ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8월 청구인에 대한 간편장부 기장확인 점검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을 매입대금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쟁점계좌주들이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쟁점계좌주들은 쟁점계좌들이 ddd에게 빌려준 계좌라고 소명하였으며, ddd은 본인이 쟁점계좌주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계좌들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본인은 환전업자로서 청구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위안화로 환전만 해주었을 뿐이라고 소명하였다. 이에 관할세무서장들은 OOO세무서장에게 다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①이 물품의 매입비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2021.12.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②에 대해서도 쟁점금액①과 같은 사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23.2.7.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2.15.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22.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3. 심판청구(조심 2022서6708)를, 2023.2.7.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조심 2023서7238)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부터 단가가 저렴한 중국의 핸드폰 액세서리 등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해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청구인의 지인이자 중국어 소통이 자유로운 eee을 통해 중국업체들에게 물품 매입자금을 전달하면, 청구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물품을 납품받은 후, 청구인이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핸드폰 액세서리 등 물품의 수량을 eee에게 말하면, eee이 중국 업체들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기 위한 계좌번호(쟁점계좌들 포함)와 금액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청구인은 쟁점계좌들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며, eee이 쟁점계좌들에서 ddd에게 원화를 송금하여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고, ddd이 여기서 일정 수수료를 뗀 뒤 직접 중국의 핸드폰 액세서리 업체에게 송금하거나, eee에게 주어 eee이 중국의 핸드폰 액세서리업체에 위안화를 송금하는 구조이다. 청구인과 eee의 2017년도 OOO(주로 중국에서 OOO처럼 사용하는 메신저), OOO대화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eee과 물품의 매입수량 및 단가를 협의한 뒤, eee이 요청한 계좌(쟁점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물품을 받아온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 핸드폰 액세서리 등 물품을 납품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중국업체(fff)의 진술서, fff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중국에서 핸드폰 액세서리 등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계좌들에 매입비용을 이체하였음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중고 핸드폰이나 핸드폰 액세서리 등을 국내나 해외로부터 매입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매우 단순한 구조인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전부 제외한다면 청구인이 물품을 판매한 매출액은 존재함에도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조세심판원은 고철 도소매업과 같이 매입수량만큼 매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수량에 상당하는 매입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조심 2015부870, 2015.8.3. 등),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도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매입수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의 매출액이나 매출수량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매출내역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매출액이나 매출수량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주들에게 이체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eee과 ddd 등을 통해 중국업체들에게 송금된 경위가 관련 자료들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의 실체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한 eee이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처분청은 eee에 대한 조사를 전혀 실시한 바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신의 매출로 계상되면 세금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큰 ddd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만 기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적어도 재조사를 진행하여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인의 비용인지 여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ddd은 2015년 1월 1일 개업한 OOO환전소의 대표자로 중고핸드폰, 핸드폰 액세서리 등은 ddd의 사업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제출된 이체내역은 중국업체와 거래를 위한 금액인지 ddd의 주장대로 환전을 위한 금액인지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채팅내용 및 영수증은 쟁점금액의 이체내역과 연관지을만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하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무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은 창고의 재고사진, eee과의 대화내역, 쟁점계좌주들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체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 아닌 환전업자 ddd과 관련된 쟁점금액만을 부인한 것이고, 제출된 창고의 재고사진은 쟁점금액만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매입한 물품이 쟁점금액 외 매입비용과 구분되어 국내에 언제, 어떻게 국내로 반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fff의 진술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쟁점금액으로 매입한 물품을 쟁점금액 외 매입물품과 구분하여 국내에서 수취한 방법 등 물류흐름을 입증하기 어렵고, ddd과 fff가 송금받은 계좌주 ggg, hhh, iii 등의 관계 또한 입증할 수 없다. fff는 중국의 핸드폰 액세서리(충전케이블, 이어폰 등)를 청구인에게 공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금액 외 매입비용과 중복되지 않고 국내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반입되었는지를 입증해야할 것이고, fff는 진술서상 ddd을 알고 있으나 제출된 이체내역에서도 ddd의 이름은 없는 점, ddd 또한 fff와 ggg, hhh 등(fff에게 송금한 계좌주)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점을 볼 때 fff는 ddd을 알 수 없는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ddd에 대해 기재한 fff의 진술서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이다. fff의 진술서상 운송업체 등을 통해 jjj의 한국 사업장 소재지로 물품을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매입한 물품이 어떤 운송업체를 통해 언제 국내로 들어왔는지 등 물류흐름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없이 송금과정 등 송금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와 필요경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6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쟁점금액①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한편, 단순경비율 85.7%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고, 2017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쟁점금액② 외에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갖추어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의 2017년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가 이미 존재한다. 특히 2017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쟁점금액②를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경비율은 87.3%로 동일업종 평균인 68.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쟁점금액② 포함시 경비율 96.5%).

(3) 청구인과 eee은 군대 선후임 관계로 eee은 주식회사 kkk 대표자이고, eee의 업체는 2017년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eee이 쟁점 매입비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재조사를 요청할 것이 아니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이체내역, 영수증, 채팅내용, eee의 진술서 외에 중국업체와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6,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표1>, <표2>와 같다. <표1> 2016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ㆍ경정내역 (단위: 원) <표2> 2017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ㆍ경정내역 (단위: 원) (나) ddd은 본인은 청구인에게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주었을 뿐, OOO이라는 업체 및 중고 핸드폰, 액세서리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림1> ddd이 작성한 확인서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래구조에 대하여 소명하기 위해 청구인과 eee의 2017년도 OOO(주로 중국에서 OOO처럼 사용하는 메신저), OOO대화내역, eee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인과 eee의 채팅 내역 <그림3> eee의 진술서 (라) 청구인이 실제로 중국에서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fff(중국업체)의 진술서, fff의 금융거래내역(거래 상대방 중 쟁점계좌주들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음), fff와의 OOO대화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림4> 청구인이 제출한 fff의 명함 <그림5> 청구인이 제출한 fff 명의의 진술서 <그림6> 청구인이 제출한 fff의 금융거래내역 <그림7> fff와의 OOO대화내역 (마) 청구인은 물품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창고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8> OOO창고 사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구조와 관련하여 eee이 쟁점계좌들에서 ddd에게 원화를 송금하여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고, ddd이 여기서 일정 수수료를 뗀 뒤 직접 중국의 핸드폰 액세서리 업체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ddd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ddd이 핸드폰 액세서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양측의 주장이 상충되는바, 위의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핸드폰 액세서리를 수입하는 등 물품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fff의 금융거래 내역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는 쟁점계좌주들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창고 사진에 나타난 물품들도 쟁점계좌주들과의 거래를 통해 입고된 물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물품 거래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