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5서003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6.15. 청구인들에게 한 2016.5.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상속 주식의 할증평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CCC이 상속개시일 당시 AAA의 최대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63조의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쟁점조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아닌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쟁점조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대법원ᅠ2004.5.27.ᅠ선고ᅠ2002두6781ᅠ판결 외 다수), 세법 조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쟁점조항은 상속재산인 주식이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조항인바, 쟁점조항에 따른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아닌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주식을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금지된다. 특히 상증세법상 외국에서 설립된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에 쟁점조항이 적용 내지 준용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상장 주식에 해당 평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주식은 OOO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쟁점조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OOO에서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OOO 내 상속재산에 대해서 OOO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후 우리나라에서 OOO 납부 상속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받는 이 건에서는 OOO과 우리나라에서 평가액을 달리하면 더욱 부적당하게 된다는 점까지 감안하여야 한다. 외국 상장주식에 대하여 쟁점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거래소 시장이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주가의 일시적 급등락을 막기 위한 제도 등의 측면에 있어 차이가 없어야 하나,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과 OOO의 OOO증권거래소 시장은 주가의 일시적 급등락을 막거나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유무 및 해당 제도의 내용, 상한가와 하한가의 범위, 그 밖의 거래체결 방식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쟁점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당하다. (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중에서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쟁점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쟁점조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 중에서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예컨대 “코넥스시장”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조항은 상장된 주식이면 적용 가능한 것이어서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도 준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일관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 중에서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작 국세청은 쟁점조항 등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코넥스시장”에 대하여는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서면법규과-1021, 2013.9.16.). 쟁점조항을 외국에서 상장된 주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외국의 어느 시장에서 상장된 주식까지 적용대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도 하나의 증권시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증권시장이 존재하며 그 규모나 성격이 모두 다르므로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을 그 증권시장의 규모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만연히 쟁점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임의의 기준(예를 들면, 각 국가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 등)을 세워 적용대상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청이 해석을 통하여 사실상 입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 외국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법 규정과 비교해 보아도 쟁점조항이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까지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본문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은 주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①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② 외국증권시장에 증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으로 OOO증권거래소와 OOO증권업협회중개시장을,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1조는 OOO증권거래소, OOO증권거래소, OOO증권거래소를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에서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열거된 법 문언대로 법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대해 규정된 법 조항이 외국 증권시장에도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는 없는바,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증권거래세법에서도 “증권시장”이라는 문언만으로 세계 모든 증권시장을 다 포함할 수 있는데, 굳이 외국 증권시장을 열거해서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쟁점주식 중 BBB 및 AAA 주식에 대해서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우리나라 상증세법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이는 한국적 기업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즉 서구의 주식회사와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엄격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황제적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비례적으로 부여된 권리 이상의 권리를 누리는 사실상의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할증평가를 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제나 사회경제적 경영 환경과 무관하게 객관적,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무형재산이 아니라 개별 국가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한바, 아래 <표4>와 같이 지배주주 주식의 할증 평가에 관한 세법 규정은 국가마다 다양하고, 특히 OOO의 경우 할증평가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소수주주에 대한 할인평가를 하고 있다. <표4> 국가별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평가 방법 OOO 조세심판원도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외국 국가에는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 등과 같은 평가 규정이 없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면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반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0중939, 2021.11.4., 국심 2005서38, 2006.4.13. 등).
(3) AAA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가 아님에도 신고 당시 착오로 할증평가를 한 것이므로 이는 경정되어야 한다. AAA의 총 발행주식은 125,219,611주이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AAA 주식은 3,014,000주로 2.41%에 불과하다(<별지4> 기재). AAA의 경우 주식이 매우 분산되어 있어 경영권을 행사할만한 최대주주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심지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1대주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1대 주주는 4,685,000주(3.74%)를 보유한 DDD이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인 2016.5.17.∼2016.6.30. 기간 중 OOO가 주식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합계 2.41%를 보유한 상속인들이 최대주주가 된 것인데, 상속세 신고 당시 2016.6.30.자 반기 유가증권보고서만 보고 상속개시일(2016.5.15.) 당시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 것으로 잘못 알고 할증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4) BBB 주식의 경우 단 한 번도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행사할 수도 없었다. 2015.12.31.자 BBB 유가증권보고서상 피상속인은 총 발행주식(46,814,400주) 중 약 18.6%에 해당하는 8,710,600주를 보유하여 단독으로 BBB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였으나, 피상속인은 투자자로서 이 주식들을 취득하였을 뿐 경영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상속인들 역시 상속 이후 단 한 번도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OOO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최대주주가 아니라 이사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을 제도적으로도 보장하고 있고, BBB 역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바,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경영권 방어제도로 2008년부터 정관에 도입하고 있는 신주예약권 제도가 그것이다. BBB 정관 제40조 및 제41조 등에 따르면,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대량매수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보통주식 1주당 신주예약권 1주씩 무상 배정 후, 신주예약권 1주당 1엔 이상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 1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사회는 신주예약권에 대해서 대량매수자(및 그 공동보유자, 특별관계자 및 이들이 실제로 지배하고, 이들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자라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등)에 의한 권리행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사조건을 붙이는 방법으로 대량매수에 의한 경영권 취득을 방어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해, 제3자가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들로부터 BBB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이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BBB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BBB 주식을 매각하거나 시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바, 시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매각되거나 평가받기 어려운 이 건 BBB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할증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가치 없는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들은 거액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BBB 주식의 대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이 거래소 시가로 매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부기한을 넘겨가면서까지 시장 주가 이상으로 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한 주식을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매수할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상속 받은 8,710,600주의 거의 대부분(84.6%)인 7,369,600주를 2017.6.16. 아침 OOO증권거래소의 사전공표형 종가거래OOO 방법(우리나라의 시간외 대량매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거래소 시가(전일 종가인 주당 OOO)로 BBB에 매각하였다. 청구인들이 2017.6.16. BBB 주식을 매각할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BBB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인바, 청구인들이 BBB 주식을 통하여 BBB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것이나, 소유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된 OOO의 기업환경과 BBB가 정관으로 도입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지침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 이후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거래소 가격 주당 OOO(OOO원 상당)에 매각하였음에도 가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우리나라 상증세법상의 평가금액(할증평가금액) 주당 OOO(OOO원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OOO 상속세법의 평가금액인 주당 OOO(OOO원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의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들은 OOO증권거래소의 경우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과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상증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바, 동경증권거래소의 제도와 거래방식이 국내 증권거래소의 제도와 거래방식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OOO 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들은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을 예시로 들고 있으나, 동 판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고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계산되는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결국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우리나라 이자율로 할인한 것이므로 적절한 시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미인 반면,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액이 시가이므로 주식평가방법이 적절한 시가를 반영하지 않았기에 보충적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동 판결을 근거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OOO에서 상속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다) 다수 예규에 의하면, 해외 주권상장주식의 평가는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상속증여세과-497, 2013.8.23., 재산세과-460, 2012.12.26. 등).
(2) 쟁점주식 중 BBB 및 AAA 주식에 대해서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상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할증하는 것이므로 OOO에서 상속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대해서는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같은 법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할증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쟁점주식 중 BBB 및 AAA 주식의 경우 중소기업,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규정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AAA 주식이 3,014,000주로 전체 총 발행주식 125,219,611주의 2.4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하였던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AAA의 대주주였고,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6.30.자 유가증권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주장의 진실성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4) 최대주주 할증평가 취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1두8292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① OOO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쟁점조항)이 아닌 OOO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③ AAA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이 1대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BBB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4)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
(6)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호의 외국 거래소
(1) 조사청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해 국세청장이 회신(법무과-703, 2022.2.7.)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 내용 OOO
(2) 피상속인은 2015.12.31.자 BBB 유가증권보고서상 BBB의 총 발행주식 46,814,400주 중 약 18.6%에 해당하는 8,710,600주를 보유하여 단독으로 BBB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인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관련인이 BBB의 임원 등으로 등재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그밖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등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로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상속세 신고서상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조항에 따른 주식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한정되고, 상증세법상 외국에서 설립된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에 쟁점조항이 적용 내지 준용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동경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쟁점주식을 쟁점조항에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상속증여세과-497, 2013.8.23., 재산세과-460, 2012.12.26. 등 참조)인 반면,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의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이 할증평가를 규정한 이유가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것이므로 OOO 주식인 BBB 및 AAA 주식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중 BBB 및 AAA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규정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 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AAA의 2016.5.17.을 최종갱신일로 기재한 OOO 리포트상 AAA의 1대 주주는 4,685,000주(3.74%)를 보유한 DDD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6.6.30. 기준으로 작성된 AAA의 사반기보고서상 1대 주주는 피상속인(2.41%)이며, DDD는 2대 주주(2.05%)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동 자료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로서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하였던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AAA의 대주주이었다는 의견인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 리포트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 등을 확인하여 AAA 주식의 할증평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AAA의 최대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투자자로서 BBB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경영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들 역시 상속 이후 단 한 번도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1954년 신화사를 설립하고, OOO BBB사와 기술 제휴를 맺은 후 1962년 국내 최초로 국산 만년필을 제조․판매한 한국BBB사를 설립한 창업자이자 회장으로서 2015.12.31.자 BBB 유가증권보고서상 총 발행주식(46,814,400주) 중 약 18.6%에 해당하는 8,710,600주를 보유하여 개인 단독으로 1대 주주인 반면, 그 외는 금융기관 등이 1.92∼3.67%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고,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7.6.16. BBB 주식 8,710,600주 중 84.6%인 7,369,600주를 BBB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른 할증평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OOO <별지2>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쟁점주식을 평가한 명세 OOO <별지3> 쟁점주식 관련 청구인들의 평가액과 OOO 상속세법상 평가액과의 차이 OOO <별지4> AAA의 일자별 유가증권보고서 등의 소유주식 관련 내용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