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11.11. 청구인에게 한 2006.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의신청 결과 OOO원이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한편, CCC는 OOO서장이 OOO 조사결과에 따라 통지한 청구인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최종승소하였다(OOO 판결).
(3) 이에 OOO청장은 2016.12.30.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다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1.11.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4)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1.11.14.) 3일 전인 2021.11.11.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조심 2020서7419, 2021.12.7.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6년 12월에 OOO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4년 이상의 기간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1.11.4.)이 임박하기 3일 전인 2021.11.11.에 이르러서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고(OOO 같은 뜻임),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에게 주어진 절차적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사후적 구제절차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서 이 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