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실현된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배당금액의 실제 귀속이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관련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 18.60%를 적용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2021.12.3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하였다.
(2) 이 사건 관련법인은 2010.12.1. 개업(2014.11.11. 주식회사 CCC로 상호를 변경함)하여 2021.12.31. 폐업하였는데, 2012.4.24.부터 2016.4.22.까지 주업종은 금융업/대부업이었고, 그 외 기간은 서비스/컨설팅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3.5.부터 이 사건 관련법인의 대표자로 확인된다.
(3) 이 건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2010.9.24.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보면, 대부업자는 이 사건 관련법인, 채무자는 AAA, 보증인은 ㈜BBB로 되어 있고, 대부금액은 OOO원(대부만료일: 2012.11.23.)으로 확인된다.
(4) 쟁점민사사송과 쟁점배당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3.12.13.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각각 2014.4.2. 및 2014.4.17. OOO 가처분결정(OOO)을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2014.6.10. 채권자 ㈜DDD이 신청한 임의경매개시결정(OOO) 등 총 4건의 임의경매로 OOO원에 매각되었고, 2015.8.12. 낙찰자 BBB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위 임의경매의 결과 작성된 2015.9.9.자 OOO 배당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실제 배당할 금액 OOO원 중 청구인은 배당순위 11위로서 쟁점배당금 OOO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2015.9.9.자 OOO 배당표의 주요내용 ㅇㅇㅇ (다) 이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 제기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OOO은 2015.9.17. 쟁점배당금 및 이자를 합한 OOO원을 공탁(공탁번호 2015년 금 OOO)하였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OOO 구상금 등 사건이 항소심(OOO 사건)에서 원고 패소하여 2020.9.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항소심(OOO 사건)에서 원고 패소하여 2020.10.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OOO은 2021.4.9. 공탁된 쟁점배당금을 아래 <표2>와 같이 배당결정하였고, 처분청은 1순위 채권자로 2021.4.9. 배 당금액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등의 체납국세 3건에 충당하였으나, 2021.12.23.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2.1.6. OOO원(환급세액 중 청구인의 다른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임)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고, 이 사건 관련법인은 2순위 배당권자로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배당절차사건 배당표 요약 ㅇㅇㅇ
(5)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을 보면, 대부업자는 청구주장과 같이 대부업자가 이 사건 관련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출력물 3장을 보면, 이 사건 관련법인은 ㈜BBB에 대한 대부와 관련하여 2013.9.24.부터 2014.7.25.까지 총 5명에게 사채이자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BBB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고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난다(금융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함).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채이자 수령자의 실 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대부업 특성상 현금 및 수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지급명세서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이 경과 되어 거래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사전열람 이후, 이 건 과세대상은 쟁점배당금액 중 원금 OOO원을 초과하는 쟁점이자(사업수입금액 OOO원)인데, 설령 처분청의 의견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개인 조세채무에 변제된 금액은 처분청에 배당된 국체 체납액 OOO원에 불과할 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순위 채권자들과 관련한 채권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인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금 OOO원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한 사업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3.11.14.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한 2023.11.8.자 CCC의 확인서를 보면, CCC는 2014년 당시 이 사건 관련법인이 ㈜ BBB 투자건과 관련하여 부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약 OOO원을 이 사건 관련법인에게 대여하였던 채권자로서, 2015년경 OOO 청산배당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자 법인의 채권자들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폐업할지도 모르는 법인을 대신하여 대표가 소송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이후 배당 등 모든 과정을 이 사건 관련법인의 채권자집단 등이 관리·감시·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액을 배당받은바 없어 실현된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쟁점배당금액 중 채무에 변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개인의 채무는 처분청에 배당된 국세 체납액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액을 직접 배당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배당표에서 공탁되었던 쟁점배당금이 선순위 압류권자인 처분청 등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청구인의 조세채무 등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순위 채권자들과 관련한 채권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당표 작성당시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과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조달한 이 사건 관련법인이 쟁점배당금액의 실제 귀속자인바, 거래의 실질 당사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12.13.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2015.9.9.자 배당표에서 쟁점배당금액이 이 사건 관련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배당된 것이 확인되며, 배당표 작성당시 청구인이나 이 사건 관련법인의 채권자 등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이후 쟁점배당표를 보더라도 이 사건 관련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들 중 한 명(배당순위 2위)으로 OOO원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