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6696 선고일 2023.11.13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15. 사망한 부 AAA의 상속인으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별 상속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인별 상속지분율 ㅇㅇㅇ
  • 나. 청구인과 상속인들(이하 청구인과 상속인들을 함께 “이 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중 아래 <표2>와 같이 OOO OOO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쟁점주식 중 OOO 및 OOO 발행주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여 합계 OOO원(증권계좌 예수금 포함)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하여 2016.11.30. 2016.5.15. 청구인의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2> 상속재산 평가내역 ㅇㅇㅇ
  • 다. 이 건 상속인들은 2021.11.12.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63조가 아닌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이 소재하는 OOO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16.5.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6.15. 이를 거부하였다. <표3> 상증세법과 OOO 상속세법상 평가액 비교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아니므로 쟁점조항을 준용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고,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조항을 준용해야하는 사유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가) 쟁점조항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주식,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외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성격이 유사한 한국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증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경우 상증세법에 정한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가능한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과 달리 그러한 평가가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대법원 역시 외국주식 중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문제된 상황에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OOO 판결)하였다. (나) 외국주식 중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과 달리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인 OOO에서 상속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을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쟁점주식 평가에 준용하여 평가하야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문리상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결 역시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인 외국법인의 주식평가에 쟁점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그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권해석 등은 납세자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외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아무런 법률상 근거없이 상증세법상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의제한 다음 쟁점조항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별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은 쟁점조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인바, 쟁점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이긴 하나 OOO법인이 발행하여 OOO의 OOO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므로 쟁점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여 쟁점주식은 쟁점조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간주해서는 아니된다. (마) 상증세법상 문언과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1서1775, 2022.8.16.) 등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소재국의 상속세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있어 확인된 시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주식이 소재한 국가에서 상속세 부과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왔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주식의 경우 발행한 국가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도 서로 다르므로 해당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식 평가방법이 가장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비상장주식보다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안된 주식평가규정이 해당 국가의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다른 국가의 평가규정보다 더욱 정확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주식 중 OOO 및 OOO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쟁점조항 등을 포함하여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OOO에서 상속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이상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없어 쟁점주식 중 OOO 및 OOO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쟁점주식 평가에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별도 평가규정의 적용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여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을 할증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처분청이 별도로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단지 쟁점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제3항의 적용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답변할 뿐 국내주식에 관하여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가액을 임의로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외국법인 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주식에는 일반 주식의 가치에 더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즉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전제로 일반 주식의 가치에 일정비율을 더한 값으로 최대주주 주식의 가치를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상속·증여에 관한 사회관행에 기초하여 조세정의의 실현, 징세의 효율성 등 사회적·조세정책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성질이 아니라고 한바(OOO 결정) 있고, 쟁점주식이 소재한 OOO의 경우 상속세법상 지배주주 지분에 대하여 할증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조세심판원도 청구인과 유사한 국외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외국의 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등과 같은 평가규정이 없는 점을 하나의 논거로 삼아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OOO)하였는바, 이러한 OOO에 소재하는 법인의 상장주식의 평가시 상증세법상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실제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중 OOO 발생주식의 18.6%와 OOO 발행주식의 2.4%를 보유하여 국내 상증세법상 기준에 의하면 위 두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는 것은 국내의 상증세법이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고 OOO은 대주주의 의미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회사의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30%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OOO의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OOO와 OOO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OOO의 규정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OOO와 OOO의 대주주임을 이유로 어떠한 권한·이익을 걷거나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OOO의 1대 주주의 지위로 인하여 OOO의 경영진과 주주들로부터 많은 견제와 불이익을 받았는바, 피상속인은 OOO의 지분양도를 종용받았고, OOO와의 거래처였던 피상속인이 대표인 ㈜AAA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아왔는바 이는 OOO의 대주주임에도 영향력이 부족한 결과로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 중 OOO와 OOO 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시가가 존재하므로 쟁점조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의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상증세법은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쟁점주식은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OOO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쟁점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시가주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조항을 쟁점주식 평가에 준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OOO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되는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는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우리나라 이자율로 할인하게 되면 적절한 시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판결로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액이 시가이고, 주식평가방법이 적절한 시가를 반영하지 않았기에 보충적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위 대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OOO 상속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시가평가가 가능한 외국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을 적용하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예외라고 할 수 없다. (다)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은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은 OOO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외상장주식으로 상증세법은 국외 상장주식에 대한 재산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인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상증세법은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제60조 제1항 후단에서 이 경우 쟁점조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의제하고 있는바, 국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국내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라) 다수 예규에 의하면 해외 주권상장주식의 평가는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으로 한다고 보고 있고, 상속증여세과-497, 2013.8.23. 등 해외 주권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의 시가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한 규정, 즉 쟁점조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를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렇게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상속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야 한다(재산세과-460, 2012.12.26. 등)고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OOO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OOO에서의 상속세 평가액과 우리나라의 상속세 평가액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2)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할증하는 것이므로 OOO에서 상속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쟁점조항 등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중 OOO 및 OOO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타당하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중소기업,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등의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취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으며,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2.11. 선고 2001두8292 판결 참조)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국내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인 쟁점조항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쟁점주식 평가시 할증평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쟁점주식 중 OOO와 OOO 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불이익만 입었을 뿐이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주주로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였고, OOO는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매수방어책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이는 최대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 또는 유·무형의 이익이 있었다는 것인 점 등을 볼 때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OOO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단서 생략)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4)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 (6)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호 의 외국 거래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의 총 발행주식의 약 18.6%에 해당하는 8,710,600주를 보유하여 단독으로 OOO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발행주식의 약 2.4%에 해당하는 3,014,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에 대하여 쟁점조항을 준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 중 OOO 및 OOO 발행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여 합계 OOO원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청구인은 2016.5.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이 건 상속인들은 쟁점주식 등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로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건 상속인들의 쟁점주식 신고내역 ㅇㅇㅇ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5.15.부터 2021.7.17.까지 기간 동안 이 건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건 상속인들은 조사결과가 통지되지 않은 시점인 2021.11.12. 처분청에게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아래 <표5>와 같이 제기하였으며, 조사청은 동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6>의 과세기준자문 결과에 따라 2022.6.15. 이 건 상속인들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를 통지하였다. <표5> 이 건 상속인들의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표6>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 내용 ㅇㅇㅇ (다) 고석자 외 4명은 2022.6.13.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고, 우리원은 2023.8.29. 아래 <표7>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7> 우리원의 결정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OOO 상속세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은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은 OOO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상증세법은 국외 상장주식에 대한 재산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가 확인되어 쟁점조항을 준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기존 판례나 선결정례는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는바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 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쟁점조항 등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중 OOO 및 OOO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타당한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중소기업,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등의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취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 권과 관계가 있으며,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중 OOO 발생주식의 18.6%와 OOO 발행주식의 2.4%를 보유하여 국내 상증세법상 기준에 의하면 위 두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중 OOO와 OOO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주식 평가 명세 ㅇㅇㅇ <별지2> 쟁점주식 평가액과 OOO 상속세법상 평가액과의 차이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