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689 선고일 2023.02.02

세무조사 당시 AAA는 쟁점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나 쟁점사업장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및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CCC이 ‘OOO’이라는 상호로 2016.9.12.을 개업일로 하여 같은 일자에 사업자등록한 OOO, 지하 1층의 음식업(기타주점업)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2016.10.12. CCC과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일자에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0.1.30.부터 2020.6.5.까지 CCC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의 수입금액(현금매출) 누락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8.3. 청구인들에게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7년 및 2018년 귀속 사업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경정고지내역(이하 “경정고지분”이라 한다) ㅇㅇㅇ
  • 다. 청구인들은 기 납부한 위 <표1>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원천세),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과 아래 <표2>의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신고납부분”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2.1.28.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25.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CCC이다.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CCC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CCC은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CCC은 쟁점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책임질 자가 실사업자인 자신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CCC은 OOO 사업자등록신청, 폐업신청, 세무신고 및 납부,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 각종 세금신고와 납부를 모두 수행하였다. CCC은 쟁점사업장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종의 기타주점업을 영위하는 OOO(사업자등록번호 211-10-), OOO(사업자등록번호 547-54-), OOO(사업자등록번호 892-09-*)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청구인 BBB은 쟁점사업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수익도 배분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 AAA 역시 CCC이 운영하는 ‘OOO’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수익도 배분받은 적이 없다. CCC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부담하였고, 쟁점사업장 천장누수 등 임차물건의 하자로 인해 임대업자와 소송을 한 당사자도 CCC이다. 즉, 2018년 5월 중순경 쟁점사업장 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자, 쟁점사업장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었는데, 쟁점사업장의 천장 누수 등 임차물건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임대업자와 사이에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한 당사자 역시 CCC이다. 그리고, 쟁점사업장의 내부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그러한 공사비를 부담한 자도 CCC이다. 이와 더불어 쟁점사업장(OOO)의 직원 및 거래처 관련자들도 모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CCC이라고 진술하였고, CCC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이고 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을 원용하면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청구인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같은 전제 하에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을 명여대여자로 보기에 부족하거나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에 따르면,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은 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폐기되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이상, 쟁점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는 데 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을 명여대여자로 보기에 부족하거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처분청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처분청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쟁점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으로도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동업계약서,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들고 있는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영업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은 모두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일뿐이다(OOO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들과 CCC은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나,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둘째, 조사청은 사업자등록증상 CCC과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쟁점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청구인들에대하여는 단 한 번도 소명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오로지 실사업자인 CCC에 대하여만 문답서를 받고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명여대여 사실을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질문·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셋째, 처분청은 “실사업자 CCC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명여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2020.4.27. CCC에 대한 질문조사 과정에서 CCC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이고 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CCC은 일관되게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 AAA은 종업원으로 일한 직원이며 청구인 BBB은 쟁점사업장과 아예 무관하므로 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5) 쟁점사업장의 임대인과 사이에 발생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건물누수에 따른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처분청(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건물누수에 따른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당사자가 CCC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위 민사소송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기 직전 약 1개월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CCC이 단독 임차인으로 계약한 것)에 근거한 민사소송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CCC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조사청)의 이 부분 의견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먼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CCC은 2016.9.10. 임대인 DDD과 사이에 쟁점사업장을 2016.9.10.부터 2018.9.9.까지 2년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같은 날 임대인 DDD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CCC은 2016년 10월경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형식상 CCC, 청구인들, 이상 3인의 공동사업장(지분율 각 1/3)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CCC은 임대인 DDD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한 다음 2016.10.12. 임대인 DDD과 사이에 임차인을 CCC 및 청구인들, 이상 3명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임대인 DDD으로서는 이미 CCC으로부터 보증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CCC의 요청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고, 이에 DDD은 흔쾌히 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CCC은 2016.10.12. OOO에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영업자 3명 모두의 명의로 재작성된 임대차계약서임)를 첨부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CCC은 같은 날 강남세무서에 위 영업신고증 등을 첨부하여 CCC 및 청구인들, 이상 3명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2018년 5월 중순경 쟁점사업장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자, 쟁점사업장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었고, 이에 CCC은 그 무렵 쟁점사업장 임대인을 상대로 쟁점사업장 천장 누수 등 임차물건 하자를 원인으로 한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이 사건 제1차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을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CCC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CCC이 임대인을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CCC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CCC이 임대인을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1차 임대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쟁점사업장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 역시 유효하므로, CCC으로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자료로 위 2개의 임대차계약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CCC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① 비록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 역시 유효하기는 하나, 사실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이고 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던 점, ②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 임대보증금 OOO원을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한 자도 실사업주인 자신이었기에 이를 반환받을 자도 명여대여자인 청구인들이 아니라 실사업주인 자신이었던 점, ③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영업주체이므로 임대보증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천장누수에 따른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역시 모두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CCC’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된 경위, 그에 관한 확정 판결문을 통해, 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CCC이고 청구인들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던 사실, ②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들을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형식상 등재할 목적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였던 사실, ③ 임대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실제 지급한 자도 실사업자 CCC이었던 사실, ④ 판결문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임대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실제 영업주체도 CCC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6) 쟁점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에 관해 처분청(조사청)은 청구인들이 OOO(EEE)과 사이에 쟁점사업장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실사업자 CCC이고 그 인테리어공사가 끝난 후 위 공사업자에게 공사비 OOO원을 지급한 자도 실사업자 CCC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EEE)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CCC은 2017.7.31. OOO EEE와 사이에 쟁점사업장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시공업자인 EEE에게 공사비 OOO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비 OOO원을 부담한 자도 실사업자 CCC이었다. 그러나, 처분청(조사청)은 이러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OOO EEE가 쟁점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위 공사업자의 인적사항(회사명: OOO, 성명: EEE, 주소: OOO, 연락처: 010-4949-****)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조사청)은 청구주장대로 위 공사업자가 2017년 7월경 실제로 쟁점사업장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조사청)은 위 공사업자에 대해 그 어느 것 하나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막연히 청구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인테리어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종종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테리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적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7) 청구인들과 실사업자 CCC 사이에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이 존재한다’는 처분청(조사청)의 의견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조사청)은 청구인 BBB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CCC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약 OOO원 정도인바 이 같은 사실은 쟁점사업장의 수익배분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BBB의 경우 위와 같은 점에다가 쟁점사업장 운영기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쟁점사업장 신고수입금액 외에 달리 다른 곳에서의 수입금액은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 BBB을 명여대여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AAA의 경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년간 CCC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이므로 청구인 AAA 역시 명의대여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조사청)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명의대여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자금 흐름 내역을 확보하였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발생한 이유를 밝혀 자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조사청)은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막연히 돈이 갔고, 이것이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조사청)이 이 건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8) 처분청(조사청)의 의견대로 청구인 BBB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의 기간동안 CC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약 OOO원 정도를 계좌송금을 통해 지급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 BBB이 CCC으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은 것은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다. CCC은 사업초기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부친인 FF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FFF은 당시 공무원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마냥 아들의 간곡한 요청을 모른 채 할 수 없어 2016.3.14.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CCC에게 송금해 주는 등 그 무렵 합계 약 OOO원을 CCC에게 송금하였다. CCC은 당시 부친 FFF에게 쟁점사업장을 운영해 가면서 차차 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 같은 부자 간의 금전거래 사실을 알게 된 CCC의 누나인 청구인 BBB은 거세게 항의하여 당시 가족 간의 큰 분란이 발생하였다. CCC은 당시 누나인 청구인 BBB에게 ‘이 돈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이고, 추후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반드시 돌려줄 생각이다. 정 내 말을 못 믿는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돈을 조금씩 갚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누나에게 송금할테니 누나가 그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해 줘라. 그러면 내 말을 믿겠느냐. 제발 내 말을 믿어달라’고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겨우 가족 간의 분란이 일단락되었다. 이 같은 경위로 인해 CCC은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날 때마다 수회에 걸쳐 누나인 청구인 BBB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FFF으로부터 빌린 위 OOO원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청구인 BBB이 약 3년 동안 CCC으로부터 위 OOO원을 입금받은 것은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CCC이 부친인 FFF으로부터 빌린 OOO원을 FFF에게 변제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만약 처분청(조사청)의 주장대로 청구인 BB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이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BBB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OOO에 해당한다면, 청구인 BBB으로서는 위 같은 기간에 CCC으로부터 OOO원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수억 원을 송금받았어야 마땅하다. 또한, 처분청(조사청)은 청구인 BBB의 경우 쟁점사업장 운영기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쟁점사업장 신고수입금액 외에 달리 다른 곳에서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청구인 BBB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 574401-01-0*) 입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청구인 BBB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도 여전히 OOO 음악학원에서 음악강사로 재직하면서 강의시간에 따라 계속하여 월급을 받았다. 청구인 BBB은 쟁점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단 한번도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OOO 음악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처분청(조사청)의 이 부분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달라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 AAA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조사청)은 청구인 AAA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년간 CCC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이므로 청구인 AAA 역시 명의대여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CCC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CCC은 청구인 AAA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직원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 AAA이 약 2년 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 CCC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다는 것인데, 이를 월단위로 환산해 보면 월평균 OOO원(OOO원 ÷ 24개월)이다.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인 AAA이 실사업주 CCC으로부터 월평균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만약 처분청(조사청)의 주장대로 청구인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이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OOO원이라면 청구인 AAA으로서는 위 같은 기간에 CCC으로부터 OOO원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수억 원을 송금받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보더라도, 처분청(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 AAA은 위 같은 기간에 CCC으로부터 수억원을 송금받은 적이 없다. 처분청(조사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CC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만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운영자였다면 수익을 나누기만 할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 개업비도 함께 부담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과 같은 개업비는 CCC이 단독으로 부담하였다. 처분청(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비용을 부담한 사실에 관해 입증은커녕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청구인들이 그러한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CCC이고 청구인들은 명여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신청, 폐업신청, 세무신고 및 납부는 모두 CCC이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폐업신청, 각종 세무신고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2020.1.6. 쟁점사업장 폐업 시까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2016.10.12. CCC과 함께 처분청(OOO)에 방문하여 동업계약서, 영업신고증(2016.10.12.자),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CCC 외 2명’ 공동사업자로 정정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영업신고증에 대하여 OOO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을 징취한 바 영업자변경(지위승계) 구비서류인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양수인 3명 서명), 양도계약서 양식(양수인 3명 서명), 임대차계약서(영업자 3명 모두의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확인 후 반환)에는 청구인들(양수인, 영업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영업자 3명 전부 제출), 신분증(확인 후 반환)을 제출하여야 영업자변경(지위승계) 영업신고증이 신고수리됨을 확인하였다.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위 법리와 같이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라면 세무조사 시작단계에서 또는 세무조사 종결 시 그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어야 할 것이나,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CCC은 쟁점사업장 운영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었다는 진술 외에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이에 따라 조사청(처분청)은 CCC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고 운영하였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과 증거에 따라 청구인 BBB 및 AAA을 단순한 명의대의자로 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CCC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부담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내부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부담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천장누수 등 임차물건 하자로 인해 임대업자와 소송을 한 당사자이므로 청구인들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 지급일은 2016.9.10.로, 청구인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날인 2016.10.12. 이전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지급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또한, CCC의 쟁점사업장 임대인과의 손해배상소송 관련하여 OOO 판결문에도 이 건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하고 있어 민법상 계약당사자인 CCC이 소송당사자일 수 밖에 없다. CCC이 쟁점사업장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부담하였다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에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은 2016.9.12. 개업하였고,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사업체 ‘OOO’ EEE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CCC의 요청으로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어떤 수익도 배분받은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사업장은 2016.9.12. CCC이 단독으로 OOO으로부터 영업허가증 수리를 받아 같은 날 처분청(OOO)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CCC(34%)은 청구인 BBB(33%), 청구인 AAA(33%)과 함께 3인이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동업을 진행한다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2016.10.12. OOO에 영업신고증상 영업자변경을 위의 3인으로 신고하고, 같은 일자에 사업자등록증을 3인의 공동사업으로 변경신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 폐업신청, 각종 세무신고와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CCC이 도맡아 하였음을 이유로 자신들은 단순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 계약내용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당초부터 CCC이 쟁점사업장을 총괄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CCC이 쟁점사업장의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운영한 것이므로, BBB과 AAA의 동업계약 성립을 부인하면서 명의대여자일 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를 구청에의 영업신고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내어주면서 자신들의 명의가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따를 수 있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의 추가적인 부담과 이를 미납할 시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CC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나 이해관계 없이 명의만을 대여해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운영에 협조하고 CCC과 입출금 계좌거래를 하는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었다. 청구인들은 CCC과 함께 쟁점사업장에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과 소득에 대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납부하여 오다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체납되자 비로소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 BBB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CCC과의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계좌거래를 하면서 입금과 출금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청구인이 CCC에게 출금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BBB이 OOO(쟁점사업장)로부터의 수입과 소득발생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BBB이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 BBB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입금액 발생내역을 확인한 결과, 인적용역 수입이 발생한 다른 연도와 달리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동안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외 다른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AAA 역시 2016년부터 CCC과의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계좌거래를 하면서 입금과 출금을 한 사실이 있고, 거래내용이 단순히 직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하는 정도의 입출금 내역으로 보이지 않기에 AAA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의 수입과 소득발생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CCC이 진술서에서 “AAA은 OOO와 OOO을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했고,”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AAA 또한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 AAA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입금액 발생 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동안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이외 다른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사업장 직원 GGG(웨이터로 주로 서빙일을 했다고 진술) 및 거래처 OOO 직원 HHH가 CCC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보았다는 진술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위 동업계약서 계약내용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당초부터 CCC이 쟁점사업장을 총괄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위의 직원 등이 동업계약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직원 등의 진술이 곧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청구인들은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OOO 판결) 처분청(조사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이상 쟁점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는 데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단순히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을 명의대여자로 보기에 부족하거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법리에 의해서도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해서도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입증을 처분청이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옳지 않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조사청)이 청구인들을 CCC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에 대한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조사청은 2020.1.30.부터 2020.6.5.까지 OOO 일대에서 ‘OOO, OOO, OOO, OOO을 각 상호로 하여 기타주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CCC에 대해 2016∼2018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조사의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CCC 등의 계좌로 받은 현금수입누락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적출하고, OOO(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통보하였고, 조사청은 CCC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고 운영하였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아래 여러 사정과 증거에 따라 청구인 BBB 및 AAA을 단순한 명의대의자로 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를 구청에의 영업신고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내어주면서 자신들의 명의가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따를 수 있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의 추가적인 부담과 이를 미납할 시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CC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나 이해관계 없이 명의만을 대여해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즉,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운영에 협조하고 CCC과 입출금 계좌거래를 하는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었다.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서,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은 모두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라 주장하나,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제출하여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에 본인들의 명의를 등재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운영에 협조하고 CCC과 입출금 계좌거래를 하는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조사를 한 적이 없고, 실사업자인 CCC에 대하여만 문답서를 받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라면 세무조사 시작단계에서 또는 세무조사 종결 당시 그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어야 할 것이나,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CCC은 쟁점사업장 운영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었다는 진술 외에 청구인 BBB 및 AAA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또한, CCC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조사종결 당시에 현금수입누락, 가공매입 등에 따라 과세될 종합소득세 등 세액을 CCC과 청구인들의 지분대로 나누어 고지처분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과 증거에 따라 청구인 BBB 및 AAA을 단순한 명의대의자로 보지 아니하였다.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은 2016.9.12.이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 지급일은 2016.9.10.로, 청구인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날인 2016.10.12. 이전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지급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또한, CCC의 쟁점사업장 임대인과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OOO 판결문에도 “원고는 2016년 9월경 DDD과 사이에, DDD, III 소유의 (중략)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상기의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하고 있어 민법상 계약당사자인 CCC이 소송당사자일 수 밖에 없다. 청구인들은 CCC이 쟁점사업장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부담하였다고 CCC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공사도급계약서(작성일자 2017.7.31.)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정정시 제출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업무에 관하여 CCC이 노무 및 관리 업장의 계약 등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맡는 것으로 하여 CCC이 쟁점사업장을 총괄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인 BBB이 약 3년동안 CCC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은 쟁점사업장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CCC이 부친인 FFF으로부터 빌린 OOO원을 FFF에게 변제하는 과정의 일환이며, BBB이 실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OOO원(2016년부터 2018년까지)에 해당한다면 CCC으로부터 OOO원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수억원을 송금받아야 한다는 주장하나, 청구인 BBB이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 2년간 CCC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에 대하여, CCC이 FFF으로부터 차입하였다면 CCC이 FFF으로 바로 변제하면 될 것을 BBB을 통하여 변제할 이유는 없다. BBB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은 515,649,000원이나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OOO으로 수익을 배분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AAA이 약 2년간 CCC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OOO원이고, 이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실사업주 CCC으로부터 월평균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 AAA이 실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OOO원(2016년부터 2018년까지)에 해당한다면 CCC으로부터 OOO원이 아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억원을 송금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은 그 영업의 특성상 금융거래외에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많으며, 청구인 AAA은 CCC(OOO) 예금계좌로부터 OOO원을, 2016년부터 2018년 기간동안 CCC(OOO) 계좌로부터 입금만 OOO원 정도를 받았는바, 단순히 직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하는 정도의 입금 내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청구인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은 OOO원이나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OOO으로 수익을 배분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CCC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증(2016.10.12. 발급)에 따르면, CCC과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고, CCC은 OOO(업태: 음식, 종목: 기타주점), OOO(업태: 음식,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한식, 기타주점업), OOO(업태: 음식, 종목: 기타주점업)로 나타난다. (나) 영업의 폐업신고 사실증명원을 보면, CCC은 2020.1.6.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폐업일자: 2020.1.6.). (다) CCC은 2016년 DDD과 OOO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임대기간: 2016.9.10.부터 2018.9.9.까지). (라)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CCC은 OOO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2017.7.31. OOO(EEE)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공사금액 OOO원, 공사기간: 2017.7.31.부터 2017.8.20.까지). (마) OOO 판결문(OOO 손해배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GGG의 확인서에 따르면, GGG은 2016.9.15.부터 2018.8.31.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웨이터)으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출근하거나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2022.1.18.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HHH(OOO) 확인서에 따르면, HHH는 OOO에서 납품 및 거래처를 담당하는 자로서 쟁점사업장의 CCC 사장을 대면하였고 주문 및 결산의 내용도 CCC 사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CCC의 진술서(2020.4.27.)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10.12. CCC과 함께 처분청(OOO)에 방문하여 동업계약서(동업계약서상 CCC 및 청구인들이 자필서명함), 영업신고증(2016.10.12.자), 신분증을 첨부하여 CCC외 2명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다. (나) 영업신고증(2016.10.12.자)에 따르면, CCC 및 청구인들은 영업자변경(지위승계)를 하였는데 당초 CCC에서 CCC 및 청구인들로 변경되었고, 영업자변경(지위승계)시 구비서류는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양수인 3명 서명), 양도계약서(양수인 3명 서명), 위생교육수료증(영업자 중 1명 제출), 건강진단결과서(영업자 3명 제출), 임대차계약서(영업자 3명 모두의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양도자 및 양수자 신분증으로 나타난다. (다) CCC의 사업장의 아래 <표3>과 같다. <표3> CCC의 사업장 현황 ㅇㅇㅇ (라) CCC과 청구인들 간의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CCC과 청구인들 간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은 종합하면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CCC과 청구인 BBB 간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ㅇㅇㅇ <표5> CCC과 청구인 AAA 간의 예금계좌 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6> 및 <표7>와 같다. <표6> 청구인 BBB 수입금액 ㅇㅇㅇ <표7> 청구인 AAA 수입금액 ㅇㅇㅇ

(4) CCC은 2022.1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서 사업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부담은 CCC이 감당하여야 하므로 실제 체납된 세금을 조금씩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규정으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경정고지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일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단서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조심 2021서1813, 2021.12.2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부과처분일(2020.8.3.)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28.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조사청)은 청구인들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CCC과 공동사업자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것에 대해 청구인들과 CCC 간의 다툼이 없는 점, CCC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였고 쟁점사업장 건물주와의 손해배상소송도 홀로 진행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BBB은 음악학원(OOO음악학원)으로부터의 일부 수입이 있고, 청구인 AAA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등 별도의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별도로 출자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반면, 세무조사 당시부터 CCC은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것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나 쟁점사업장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처분청(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증빙으로 청구인들과 CCC 간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과 CCC은 지인들 간의 금전대차거래라 주장하고 있고, CCC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따른 이익금액을 청구인들에게 공동사업자 지분비율(각 1/3)대로 분배한 내역이나 청구인들의 손실분담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신고납부분)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