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8.18.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8.18.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동말소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최초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는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합산배제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계속 합산배제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합산배제신고서 서식의 신고구분에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라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주택이 있는 경우 ‘추가’라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계속적으로 합산배제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3)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 그에 따르는 것으로, 2021.12.15.까지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고 2021.12.15.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면 합산배제를 하는 것이 실질과세 측면이나 납세자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
(1)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제3조 제1항 후단은 합산배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보고 있다.
(2)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인 2021.9.30.까지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을 몰랐다고 하나 이는 단순한 법령의 무지에 따른 것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게 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발급한 2007.2.5.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1. 주택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시장이 발급한 2010.11.26.자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1.25.부터 쟁점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를 시작하는 것으로 등록(등록번호: 2010-OOO-임대사업자-1*)하였다. OOO시장의 2010.11.25.자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 공문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란 내용이 확인된다. (다) OOO청장이 발급한 쟁점주택에 대한 2021.12.7.자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2018.4.26.자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번호가 “2018-OOO-임대사업자-1**”로 변경되었고, 2020.10.16.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직권말소와 관련하여, 등록사항 변경란에는 “영업구분(폐업), 전체말소를 통한 폐업처리(자동말소(전부))”, 변경사유란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에 의거한 직권말소(2020.8.1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OOO청장이 발급한 쟁점주택에 대한 2021.12.13.자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최초등록일 및 임대개시일은 2021.12.12., 등록번호는 “2021-OOO-임대사업자-184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21.12.14.자 2021년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지하1층(5호), 지상1층(5호), 지상2층(5호), 지상3층(3호)에 대하여 2021.12.12.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2) 2020.7.10.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토대로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단기민간임대주택이 폐지되었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의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등록이 말소된다. 2020.7.10.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가능여부는 아래 OOO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 규정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용인시청에 2010.11.25.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10.16.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2204, 2022.5.10. 및 조심 2022서2354, 2022.6.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각 호 생략)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② 영 제3조 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1)] <개정 2021. 3. 16.>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주택) (앞쪽)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소재지) (☎:)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공공 구분
③ 소 재 지 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취득 등)
④ 임대 구분
⑤ 취득 사유
⑥ 주택 구분
⑦ 전용 면적
⑧ 공시 가격
⑨ 임대 개시일 등
⑩ 시ㆍ군ㆍ구 등록번 호 (등록일)
⑪ 세무서 등록번호 (등록일)
⑫ 성명
⑬ 주민등록번호
⑭ 월세
⑮ 임대 보증금
⑯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⑰ 취득일자,계약일자 1 2 3 4 5 6 7 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9항 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 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재건축 ㆍ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종전 (임대)주택과 새로 쥐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또는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 합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재건축 등"으로 적습니다.
2. ② 공공구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으로 적습니다.
3.
③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ㆍ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④ 임대구분: 건설임대주택은 "건설", 매입임대주택은 "매입", 기존임대주택은 "기존",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미임대 민간건설", 리츠ㆍ펀드매입임대주택은 "리츠ㆍ펀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매입"을 각각 적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5년 이상 계속 임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이하)일 것]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임대개시)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2018년 4월 1일 이후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5. ⑤ 취득사유: 상속취득은 "상속"을,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합병 등"을, 그 밖의 취득사유(매매, 증여 등을 포함합니다)는 "매매 등"을 각각 적습니다.
6.
⑥ 주택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합니다)은 "단독"을, 다가구주택은 "다가구"를, 아파트는 "아파트"를, 연립주택은 "연립"을, 다세대주택은 "다세대"를 각각 적습니다.
7. ⑦ 전용면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8.
⑧ 공시가격: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2005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고, 그 밖의 것은 "⑧임대개시일등"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9. ⑨ 임대개시일 등
10. ⑩ 시ㆍ군ㆍ구 등록번호(등록일): 시ㆍ군ㆍ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11. ⑪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12. ⑫ 성명 ~ ⑮ 임대보증금: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적지 않습니다.
13.
⑯ 합산배제 주택이 주택법 제63조의2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을 적습니다.
14. ⑰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 포함)을 적습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 <개정 2021. 3. 16.> 20 년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주택)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공공 구분
③ 소 재 지 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취득 등)
④ 임대 구분
⑤ 취득 사유
⑥ 주택 구분
⑦ 전용 면적
⑧ 공시 가격
⑨ 임대 개시일 등
⑩ 시ㆍ군ㆍ구 등록번 호 (등록일)
⑪ 세무서 등록번호 (등록일)
⑫ 성명
⑬ 주민등록번호
⑭ 월세
⑮ 임대 보증금
⑯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⑰ 취득일자,계약일자 ※ 이 서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의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