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였고 관할세무서장 역시 이를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후감정평가액이나 비교부동산들의 매매사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였고 관할세무서장 역시 이를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후감정평가액이나 비교부동산들의 매매사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두 번째 괄호에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이하 “쟁점괄호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납세자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이라고 하나 쟁점괄호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청 내부 전산망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쟁점괄호규정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OOO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결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적법하게 평가된 가액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하고, 만약 부당하게 평가된 가액이라면 이 결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건 경정청구를 통해 OOO서장이 이미 결정한 쟁점부동산 시가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2)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해 산정된 시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상증법 제60조 제3항으로 돌아와 보충적인 평가 방법 즉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하겠다.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2017.6.13.)을 전후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과 연접하거나 인접한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OOO 공장용지 496.1㎡(이하 “비교부동산a”라 한다)는 쟁점부동산과 대지 면적이 동일하고 입지 조건과 기준시가가 동일ㆍ유사한 부동산으로 2018.2.4. 매매대금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어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비교부동산a의 경우 기준시가가 OOO원 및 OOO원으로 서로 다르고 공장 면적도 380.4㎡ 및 369.9㎡로 상이하며 비교부동산a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내의 가액이 아닌데다가 법정 결정기한까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a의 토지 면적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연도별로 동일한 상승변동폭을 유지하여 왔으며 공장건물 면적도 차이가 10.4㎡에 불과하고 신축연도도 1년밖에 차이가 없으며 건물 지붕 구조도 샌드위치판넬로 동일하고 특히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a가 연접하여 있으며 매매사례발생일이 평가기간 종료일과 2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고 2개월 시차 간격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를 동 매매사례가액과 일치시키면 OOO서장이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어 조세의 일실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비교부동산a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부동산과 약 30미터 거리에 위치한 OOO 공장용지 495.9㎡(이하 “비교부동산b”라 한다)는 쟁점부동산과 대지 면적이 동일하고 입지조건과 기준시가가 동일ㆍ유사한 부동산으로 건축물 면적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 내인 2017.11.7. 매매대금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비교부동산a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비교부동산b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비교부동산b의 경우 평가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기준시가만 유사할 뿐 토지 및 건물 면적, 용도가 상이하므로 유사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b의 토지 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다만 건물 면적에서 196㎡의 차이가 나지만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b는 모두 노후된 공장으로 실제 거래를 함에 있어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를 구분ㆍ평가하여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 총 면적의 평당가액 기준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사자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교부동산b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비교부동산a와 비교부동산b의 매매사례가액이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은 쟁점부동산과 약 30미터 거리에 위치하면서 쟁점부동산과 입지조건과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OOO 공장용지 495.9㎡(이하 “비교부동산c”라 한다)가 2007.3.30.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유사한 조건의 OOO 공장용지 455.3㎡(이하 “비교부동산d”라 한다)도 2008.4.3. OOO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를 공시지가 상승률로 환산하면 상속개시일 기준 OOO원으로 환산됨을 알 수 있다. (라)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aㆍbㆍcㆍd(이하 “비교부동산들”이라 한다)의 공장용지는 OOO 바다를 매립하고 토지를 조성하여 준공업 지역용도로 구획정리하여 분양한 토지로서 이 토지 지상의 건물은 1997년경 철골구조물 판넬지붕형의 형태로 동일하게 신축한 것이며 면적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대지 면적이 동일ㆍ유사하여 동종․유사자산에 해당하고 그 공시지가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한 가격을 형성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들의 공시지가 변동 내역 ㅇㅇㅇ (마)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유사 자산인 비교부동산a 또는 비교부동산b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다음 그 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관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예단함으로써 일응 상증법 제60조에 의한 시가산정 방식을 배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같은 법 제61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3) 더 나아가 ①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 상 상속재산의 시가가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②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법상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 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하다는 점(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비교부동산a의 매매사례가액 OOO원, 비교부동산b의 매매사례가액 OOO원, 쟁점감정평가액 OOO원이 비록 그 평가 기간의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대표적 예시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평균한 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 비교부동산들의 매매사례가액, 쟁점감정평가액 등에 의하여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 존재함에도 시가주의원칙을 포기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이 때 쟁점괄호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76조에 의해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8.1.2.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OOO서장은 2018.6.25.~2018.9.22. 상속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관한 신고내용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대로 상속세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경정을 청구하거나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2018.2.24.(매매계약일) OOO원에 거래된 쟁점부동산a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을 재산평가액으로 하는바, 비교부동산a는 쟁점부동산과 토지 면적만 유사할 뿐 그 용도 및 기준시가가 상이하고(비교부동산a의 양도당시 토지 기준시가는 OOO원/㎡임) 쟁점부동산의 건축물현황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2개의 동으로 1998년 신축당시 A동 1층짜리 건물(315㎡)이었다가 2010년 B동 지상 2층(54.9㎡) 건물이 증축되어 비교부동산a와 건물 면적 등이 다르며, 아래와 같이 비교부동산a의 거래가액 또한 평가기간 내의 가액도 아니고 법정결정기한까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부동산a의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ㅇㅇㅇ 또한 청구인은 2017.11.7.(매매계약일) OOO원에 거래된 비교부동산b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부동산b는 쟁점부동산과 토지 기준시가만 유사할 뿐 토지 및 건물 면적, 용도(비교부동산b의 주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임)가 상이하고 비교부동산b의 건축물현황에 의하면 1997년 신축 이후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거쳐 1층은 소매점, 2층은 일반공장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목이 동일한 공장용지이나 토지의 경우 개별성이 강하므로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으로 볼 수 없어 이 역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평가액 OOO원과 비교부동산a의 매매사례가액 OOO원 및 비교부동산b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평균한 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평가액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여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에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건의 평가기준일인 2017.6.13.로부터 4년 8개월이 경과한 후 작성됨 감정평가서의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비교부동산a․b의 거래가액 또한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이라고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면서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데 쟁점감정평가액 및 비교부동산a․b의 거래가액 등 3개의 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4) 납세자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2020.2.11. 개정․시행되었는바, 위 규정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상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한 상속재산 결정가액과 일치시키고 이러한 결정가액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증법에서 정한 감정 등 평가절차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만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조사 시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6.13.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그 시가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OOO서장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대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8.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1.28. OOO에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동 감정평가기관은 2022.2.3.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쟁점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2022.2.2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4.2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비교부동산a․b와 쟁점부동산의 비교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비교부동산c는 2007.3.30. 매매를 원인으로 2007.5.8.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비교부동산d는 2008.4.3. 매매를 원인으로 2008.6.9.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바)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2020.2.11.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되었다. ㅇ 개정취지: 취득가액 적용방법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 방지(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ㅇ (대상)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ㅇ (취득가액)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상증법 §60에 따른 가액 <추 가> ②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 상증법 §61~§66에 따른 가액
□ 상속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ㅇ (좌 동) - 부담부증여로 받은 채무액도 상속․증여 자산에 포함 ㅇ (좌 동) ① 상속개시일ㆍ증여일 현재의 시가 상증법 §60에 따른 가액 -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봄 ② (좌 동)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비교부동산들의 매매사례가액, 쟁점감정평가액 등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 존재하므로 시가주의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쟁점괄호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개정취지가 취득가액 적용방법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 방지에 있으며 그 시행시기는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21.2.5. 양도하였으므로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쟁점괄호규정의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2017.6.13.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응 상증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 즉 기준시가(OOO원)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그 작성일에 비추어 소급감정평가액이면서 평가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아 시가로 삼기에 적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부동산들의 매매사례가액은 건물의 주용도, 면적 등이 다르거나 일부는 평가기간이 경과되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에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