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670 선고일 2022.10.07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상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곧바로 경정ㆍ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8. 취득한 OOO(면적 84.5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7.5.11. OOO 다세대주택 9채를 취득한 후, 이 중 8채(201호~502호,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는 2017.5.15.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1채(601호,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는 자신이 거주하다가 2019.7.1.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여, 2019.11.7.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대체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요건(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2.4.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7.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가 같은 해 9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서를 받은 후 2019.11.7.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7.5.11. OOO에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하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602호(대체주택)를 제외한 8세대(임대주택)에 대하여 OOO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 면세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였는바, 관계기관에서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준다고 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조속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태만과 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하므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7.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9.11.7.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아들 AAA은 2017.5.15. OOO구청에 임대주택을 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OOO을 하고, 2017.5.15.을 개업일로 하여 처분청에 2017.5.24. 사업자등록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계기관에서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하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조속히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전단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거주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상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곧바로 경정․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