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6665 선고일 2023-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상 면세사업관련 금액으로 기재한 000원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제출된 자료에는 과·면세 구분, 현장명,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상’ 세부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사업·면세사업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12.6.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추가제출한 제출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세부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사업·면세사업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1. 개업하여 OOO등에서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1.7.21.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OOO원의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다른 과세기간을 추가 검토하였고, 그 결과 2021.12.6.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 근거가 부재하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입법취지에 적법하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어떤 매입세금계산서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통매입세액이 어떻게 계산되어 고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의 고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표1>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2)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환급세액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조치하여야 하고, 조세일실 등의 우려가 있어 환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 종결 후 그 결과에 따라 개별결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가)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성실성의 추정을 무시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국세기본법 제19조 및 제81조의3 위반). 이 건 처분에 대한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보고 어떤 매입이 어느 현장에 사용되었는지 신고서만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혐의만 가지고 과세한 것으로 신의칙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다.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는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그르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 2021년 제1기분인데도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정산에 따른 결정고지라고 오기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유선상으로 신고오류에 대해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내방하여 신고오류 내용 및 고지예정임을 안내하였고 이 건 처분 30일 전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신고오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면 족할 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는 것(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5810 판결)이므로, 이 건 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공통매입세액 경정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선으로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지귀속에 따라 건설 현장별로 안분계산 할 근거자료 및 계산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매입세액을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정환급기한까지 미환급하였고, 환급보류에 따른 서면통지 누락, 환급현장 확인 및 세무조사 의뢰 없이 청구법인에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처분이라 주장하나, (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를 보면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신고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분석이나 현장확인을 통하여 고액의 부당환급 혐의자, 자료상 혐의자 또는 탈루 세액이 크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부당환급이 이루어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부당환급, 자료상 혐의, 탈루목적이 아닌 단순 과·면세 공통매입분 안분계산오류로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의뢰는 부당환급 혐의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일 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되며, 환급신고의 경우 법정환급기한 내에 환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계산오류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일 뿐 오류수정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법정환급기한내 환급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5.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이 건 처분의 경위를 보면 2021년 8월~9월경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유선상으로 신고오류에 대해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내방하였을 때에도 신고오류내용 및 고지예정임을 안내하였고, 이 건 처분 30일 전인 2021.10.27.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2021.11.1.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수령 후 부동산 근저당설정 및 납세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면서 납부를 위해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고지내용을 인정하고 납부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건설업 특성상 당해 과세기간에만 국한되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므로 해당 과세기간 신고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 이상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서에 동일한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의 안내말씀에 과세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안내말씀에 기재된 과세기간만 잘못 기재되어 있고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은 올바르게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2) 처분청의 이 건 처분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이 건 처분 내역 요약 (단위: 천원) <표4> 이 건 처분 내역 상세내역 (단위: 천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상의 ‘면세사업수입금액’에 따라 면세매출액을 계산한 후 총매출액 대비 면세매출의 비율을 면세비율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에 이 면세비율을 곱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한 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상에 불공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예컨대, 2018년 제1기분의 경우 청구인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상 불공제 매입세액인 OOO원을 포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면세비율을 산출하여 불공제 매입세액 OOO원을 산정한 후, OOO원은 기신고불공제액으로 보았다). 이러한 청구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장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하였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불공제 매입세액란 등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제출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상 면세사업관련 금액 OOO원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근거자료에는 과·면세 구분, 현장명,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상의 금액을 부인하고 신고서상의 ‘면세사업수입금액’에 따라 면세매출액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한 불공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세액)은 처분청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산정내역과는 상이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상 면세사업관련 금액으로 기재한 OOO원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제출된 자료에는 과·면세 구분, 현장명,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상’ 세부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사업·면세사업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제106조(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④ 영 제81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2021.6.15. 국세청훈령 제245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환급대상자 관리)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46조에 따른 신고납부자료의 비교작업이 끝나면 환급신청자와 과다납부자 등 환급대상자를 전산으로 일괄 선정한다. 다만, 신고서 오류자 등은 일괄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명단을 출력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하여 환급신고 내용과 첨부서류 등을 활용하여 서면검토하고 일괄환급대상자와 개별환급대상자로 분류한다. 제52조(부당환급신고 혐의자 관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신고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면분석이나 현장확인을 통하여 고액의 부당환급혐의자, 자료상혐의자 또는 탈루세액이 크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부당환급(공제) 등이 이루어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재 후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개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부당환급 혐의가 발견되어 현장확인대상자 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 결과 환급신청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경정(재경정)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조기ㆍ일반)세액을 전산으로 개별결의 한다.

2. 법정 환급기한 전에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거나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환급기한까지 환급(조기ㆍ일반)세액을 개별결의하여 환급조치 하되, 조세일실 등의 우려가 있어 환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종결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개별결의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과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재경정) 및 환급(조기ㆍ일반)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결의가 있는 즉시 환급구분ㆍ환급기산일 등을 확인하여 확정하고, 전산으로 체납징세과장에게 부과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괄환급 결정결의를 취소하고 개별환급 결정결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4)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