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658 선고일 2022.10.12

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AAA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입금된 금액이 확인될 뿐,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서 이를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자율을 초과 수수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바, OOO법원 2019.4.4. 선고 2018고단OOO 판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AA 등 10명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22.4.21., 2022.5.6. 및 2022.5.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BB에게 소속되어 BBB 및 CC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이자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2) 쟁점이자소득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자는 BBB이나, BBB은 이전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청구인과 CCC을 전면에 세워 사업을 하였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이익은 BBB이 혼자 가져갔으며, 청구인과 EEE은 BBB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일 뿐이다. (가) 청구인은 30대 초반에 술집에서 웨이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BBB을 처음 만났고, 1년 정도 같이 일하다가 그만둔 이후로는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2017년경 BBB이 대부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며 BBB이 시키는 대로 업무를 하면 된다고 하여 대부업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BBB이 OOO에서 보관하는 기업연감을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주면, 청구인, CCC 및 BBB이 연감에 나타난 기업들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대부를 권유하여 승낙하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금융이용자가 나타나면 CCC에게 보고하고, CCC이 다시 BBB에게 보고하면 BBB이 CCC에게 현금을 지급하며, CCC이 다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주면 청구인이 이용자에게 지급을 하였다.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의 일부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아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BBB에게 반환하였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 그대로 BBB에게 반환하였다. (다) 청구인의 급여(OOO원)는 BBB의 지시에 따라 CCC을 거쳐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

(3) BBB은 청구인이 대부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나중에 민ㆍ형사상의 문제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BBB이 모두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 그에 대한 보상도 하고 변호사 비용 등도 모두 부담하여 준다고 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시 BBB이 변호사 선임이나 비용 부담을 하였으며, 재판 도중 피해자들과 합의를 볼 때에도 BBB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면 BBB이 그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합의를 보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BBB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CCC의 계좌를 통해 OOO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의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업을 하였지만 관련 자료는 2017년 11월부터 확인되고, 지급받은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월정액급여(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수당 그 밖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추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이러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CCC으로부터 빈번하게 입금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이행하면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이체 내역 OOO

(2) 청구인은 BBB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이용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이 BBB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대부업을 시작할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BBB이 민ㆍ형사상의 문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상황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녹음일시 2019.3.21. 10시 11분 전화통화 내용을 속기로 제출한 부분에서 “변호사 제가 쓸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나는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일하면서 알게 됐다. 변호사 쓸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써가지고 나도 써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불안해 가지고 돈 빌려 가지고 OOO원 내고 뭐 몇백만원 내고 썼다.”라는 부분에서 청구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질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질 귀속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BBB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법원 2019.4.4. 선고 2018고단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해당 판결의 항소심(2019노OOO)에서 피고인 DDD(청구인), CCC은 각 징역 8월, 피고인 BBB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로 감형되었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282-06**--016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의 <표1>의 내용과 같이 CCC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함께 BBB의 지시를 받고 대부업 업무를 수행한 CCC 역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고, 해당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BBB이라고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며 해당 심판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및 BBB 간의 전화통화내역 등을 기록한 녹취서 8건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녹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녹취서 내용 요약 OOO (라) 청구인은 형사사건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 AAA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바, 합의금은 BBB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급한 것을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증빙과 합의서(2019.3.25. 작성)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OOO은행 282-06**--016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9.3.25. BBB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OOO원이 AAA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302-1297-**-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9.3.25. AAA에게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및 CCC의 진술서(2022.8.23. 작성)를 공증받아 제출하였는바, 진술서의 내용은 청구이유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에게 소속되어 BBB 및 CC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이자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법원 2019.4.4. 선고 2018고단OOO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 10명에게 합계 OOO원을 대부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BBB의 자금을 전달받아 금융이용자들에게 지급하고, 금융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원금 및 이자 역시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282-06**--016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CCC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입금된 금액이 확인될 뿐,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서 이를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주로 지시를 받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이 아닌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