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사업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으로 자문사 T/F Team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을 원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자문사 T/F를 구성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명백한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잘못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서 정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쟁점소득은 주식매각대행수수료로서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정한 기타소득, 특히 제19호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쟁점소득은 비상장 주식회사인 ㈜AAA의 주식매도를 대리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AAA와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소득이었다. 처분청은 주식매각대행의뢰를 받은 2017.7.25.부터 주식매각 후 경영진이 교체된 2019년 9월경까지를 청구인의 주식매각대행기간으로 보는 듯하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3.13.을 전후해서 청구인의 인적 용역이 집중 투입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주식매각대행업무를 전후하여 별건의 주식매각대행업무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한 다음 과세예고통지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후 청구인으로부터 납부를 받았음에도 이에 반하여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세부과경정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OOO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위 과세예고통지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2018년도 종합소득세와 2019년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하지만 이후 처분청은 위 납세처분을 경정하여 사업소득으로 납세고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달리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 공무원이 단순히 기타소득으로 신고안내 행위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가 이루어진 후 청구인의 납부까지 마쳐진 사안임에도 처분청은 종전 처분을 번복하여 사업소득으로 경정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법률상 엄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중으로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부과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무기장 가산세는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시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을 이미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다시 부과하고,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답변서에 아무런 답변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위법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세법상 확고한 견해가 없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OOO 판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 행위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처분청의 공무원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한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과세예고통지 후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었고 이에 기해 청구인이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안으로서,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각을 주선하기 이전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등을 수행한 내역이 없고, 유일하게 쟁점주식 매각대행만을 수행하였으므로 기타소득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으로 자문사 T/F Team을 구성하는 등 쟁점주식의 매각대행 업무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식의 매각 무렵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쟁점주식의 매각에 소요된 기간, 청구인의 급여 대비 쟁점주식 매각대행 수수료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비록 외관상으로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주식 매각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매각대행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당초 상담 시 OOO의 담당공무원이 기타소득으로 신고안내를 하였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시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 시에는 쟁점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따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