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657 선고일 2022.12.26

청구인의 근로내역 및 사업이력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연구개발,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업종에 근무하였고, 20ㅇㅇ년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도 광고대행서비스/컨설팅 업종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식 매도 대리업무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괄적인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ccc가 소유하던 ㈜AAA 주식 OOO주(경영권 포함, 전체 주식의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대행 업무를 의뢰받았고, 쟁점주식을 ㈜BBB에 2018.3월 매각에 성공한 후 ccc로부터 쟁점주식 매각수수료로 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급받았으나(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장은 2019.10.18.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2018년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70%의 의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2019.11.13.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19년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60%의 의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2020.5.3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OOO장은 2020년 11월 OOO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만약 기타소득이라면 의제 필요경비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후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OOO장은 2021.3.9.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으며,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OOO장은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9.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합계 OOO원)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사업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으로 자문사 T/F Team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을 원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자문사 T/F를 구성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명백한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잘못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서 정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쟁점소득은 주식매각대행수수료로서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정한 기타소득, 특히 제19호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쟁점소득은 비상장 주식회사인 ㈜AAA의 주식매도를 대리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AAA와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소득이었다. 처분청은 주식매각대행의뢰를 받은 2017.7.25.부터 주식매각 후 경영진이 교체된 2019년 9월경까지를 청구인의 주식매각대행기간으로 보는 듯하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3.13.을 전후해서 청구인의 인적 용역이 집중 투입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주식매각대행업무를 전후하여 별건의 주식매각대행업무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한 다음 과세예고통지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후 청구인으로부터 납부를 받았음에도 이에 반하여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세부과경정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OOO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위 과세예고통지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2018년도 종합소득세와 2019년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하지만 이후 처분청은 위 납세처분을 경정하여 사업소득으로 납세고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달리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 공무원이 단순히 기타소득으로 신고안내 행위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가 이루어진 후 청구인의 납부까지 마쳐진 사안임에도 처분청은 종전 처분을 번복하여 사업소득으로 경정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법률상 엄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중으로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부과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무기장 가산세는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시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을 이미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다시 부과하고,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답변서에 아무런 답변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위법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세법상 확고한 견해가 없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OOO 판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 행위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처분청의 공무원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한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과세예고통지 후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었고 이에 기해 청구인이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안으로서,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각을 주선하기 이전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등을 수행한 내역이 없고, 유일하게 쟁점주식 매각대행만을 수행하였으므로 기타소득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으로 자문사 T/F Team을 구성하는 등 쟁점주식의 매각대행 업무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식의 매각 무렵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쟁점주식의 매각에 소요된 기간, 청구인의 급여 대비 쟁점주식 매각대행 수수료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비록 외관상으로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주식 매각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매각대행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당초 상담 시 OOO의 담당공무원이 기타소득으로 신고안내를 하였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시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 시에는 쟁점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따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의 매각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ccc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각수수료 수취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쟁점주식 매각수수료 지급 관련 계약서 ◯◯◯ <표2>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각 대행수수료 수취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각 무렵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바, 쟁점주식 매각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표3>의 청구인 사업이력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 (다) 청구인이 주식 매도 대리업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및 근로소득 지급처를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및 근로소득 지급처 ◯◯◯ (라) 청구인은 OOO 담당 국세조사관으로부터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표5>의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녹취록에 따르면 OOO의 담당 국세조사관은 쟁점소득에 대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과 OOO 담당 국세조사관의 통화 녹취록 ◯◯◯ (마) 납세고지서와 처분청의 결의서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2018·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산세액은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가산세액을 표기(기존의 가산세액까지 포함)한 것이고, 그 중 청구인이 납부한 가산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7> 쟁점소득에 대한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 <표8> 쟁점소득에 대한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당초에 기타소득으로 안내하였음에도 이후 사업소득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소득은 ccc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의 매도를 대리함에 따라 받은 수수료로서, 청구인의 근로내역 및 사업이력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연구개발,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업종에 근무하였고, 2018년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도 광고대행서비스/컨설팅 업종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식 매도 대리업무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주식 매도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문적 지식 등을 갖추어 이를 활용한 것이라고 판단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소득은 기타소득 중 100분의 60 내지 100분의 7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소득이 아니라, 일괄적인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중으로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부과한 무기장 가산세는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와 처분청의 결의서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2018·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산세액은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가산세액을 표기(기존의 가산세액까지 포함)한 것이고, 청구인이 납부한 가산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OOO 판결, 같은 뜻임),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