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여금이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650 선고일 2022.12.06

쟁점상여금이 유보된 이익을 쟁점임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임원(당시 대표이사 aaa, 이사 bbb 및 ccc, 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에게 특별성과급 합계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1.4.부터 2022.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사업연도 중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지급 규정없이 지급한 이익처분 성격의 급여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22.3.11.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100% 수준의 금원을 상여금의 형태로 지급하였고, 월 기본급의 55∼80% 수준의 금원을 특별성과급의 형식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도 직원들과 동일하게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 및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통상적인 보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상여금의 경우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의 4%에 불과한 수준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없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당시 임원 특별성과급에 대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상여금 또한 같은 명목으로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확인서는 2015사업연도 중 임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에 대한 지급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상여금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여금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회장‧부회장의 경우 ○○○○원으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두4842 판결 참조)하였는바, 지급액, 지급한도 이상의 구체적인 경영 실적, 개인별 경력 및 업적 등을 성과산정 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통해 상여금의 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만 위 규정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지급에 대한 산정근거 및 성과평가 방법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의 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중 쟁점상여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에 대해 별도의 불복을 제기한 사실도 없어 해당 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일한 명목으로 임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 또한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2016사업연도의 영업이익 대비 OOO%에 불과한 수준으로 쟁점임원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정기적ㆍ반복적으로 쟁점상여금과 동일한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여금 또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를 포함한 급여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직원들과 달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바, 쟁점상여금은 손금산입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는 갖추어 정기적ㆍ반복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라 하여도 구체적인 성과산출 기준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이 지급 규정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38조는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임금규정 제35조는 임원 상여금의 지급률 및 지급시기 등을 주주총회 승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임원 보수규정에서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한도를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임원별 연간보수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정관, 임금규정, 임원 보수규정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에 대한 쟁점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주(4명) 중 최대주주 1명(쟁점임원 중 aaa)만이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쟁점상여금의 지급을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6.12.22.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OOO

(2)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원 이외 청구법인 직원들에게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쟁점상여금과 동일한 목적의 성과급 및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여금 또한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과급 및 특별성과급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성과급 및 특별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원) OOO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경우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영업이익(OOO원) 대비 OOO%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임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4> 2015∼2018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매 사업연도별 임원들에게 쟁점상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면서, 2016사업연도 이외 다른 사업연도에 지급한 특별성과급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17년경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2015사업연도 중 지급한 특별성과급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없이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이와 동일한 성격의 쟁점상여금 또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표5> 2015∼2018사업연도 특별성과급 지급 및 관련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표6> 2017년경 청구법인이 작성․제출한 확인서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한 임원보수한도 및 상여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쟁점임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급부이므로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aaa만이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쟁점임원에 대한 쟁점상여금의 지급안건을 상정하고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임원 중 aaa이 쟁점상여금의 지급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쟁점상여금이 유보된 이익을 지배주주인 aaa 등 쟁점임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이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상여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상여금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칭과 달리 성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 및 임금규정상 임원의 보수 및 상여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