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정보공개결정통지)

사건번호 조심 2022서6628 선고일 2022-10-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17서2744 / 조심2017부508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16. ARS로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를 추후 심리분석 및 과세자료로 활용(누적관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2019.10.21.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6.10. 탈세제보 처리결과 미통지를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2.6.1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가 접수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지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서에 청구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알 수 없다.

(2) 처분청은 2019년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를 탈세제보 관리규정에 의거 동일 내용의 반복민원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한 후 청구인에게 해당 결과를 통지하였고, 2022년 6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탈세제보 결과통지서를 공개하였다.

(3)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는 단순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2019.10.21. 수령한 후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이 2022.6.10.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여 이에 처분청이 탈세제보 결과통지서를 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는 아래 OOO과 같다.

(2) ‘전화 등 탈세제보 접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16. ARS로 위 OOO과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국세청에 접수하였다.

(3) OOO은 청구인의 제보내용OOO을 검토한바, 동일 내용의 반복민원 자료로 판단하여 탈세제보자료처리지침 누적관리자료 11호에 의거하여 2019.10.4. 처분청으로 이송처리하였다.

(4) 처분청은 누적관리 자료로 처리한 후 해당결과를 2019.10.21. 청구인에게 이 건 통지를 하였다. 이 건 통지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5) 청구인은 2022.6.10. 탈세미통지 되었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6.16. 청구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 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실제 이 건 통지에는 청구인 제보자료의 처리내역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통지 및 정보공개결정통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