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626 선고일 2023.01.16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인이 AAA 등 8명에게 쟁점경비를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동 경비가 2019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법원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 CCC과 함께 ㅇㅇ프라자 현장을 점유하다가 ㅇㅇ프라자 현장에서 퇴거하고 향후 더 이상 이를 점유하지 않는 대가로 쟁점금원을 수취하였고, 동 합의서에는 AAA, BBB, CCC도 합의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DDD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후 그 즉시 위 합의의 당사자인 AAA, BBB, CCC을 비롯하여 5명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일정금액은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음

[주 문] OOO서장이 2021.11.1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9.1.25. aaa, bbb, ccc, ddd, eee에게 송금한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는 거주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다[이하 청구인이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쟁점소득”이라 한다]. <표1>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된 원친징수영수증(2019년 귀속) ◯◯◯
  • 다. 청구인은 위 <표1>의 수입금액 합계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소득 OOO원에 대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산정한 후 2021.5.14.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세액(결정세액 OOO원, 기납부세액 OOO원)이 있는 것으로 하여 기한후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검토한 후 쟁점경비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2021.11.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결의서 주요 내용 ◯◯◯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간 분쟁이 있는 현장에서 경비 등 용역업무를 공급하였다. (가) OOO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미준공건물(이하 “HHH”라 한다)은 다수의 이해관계인 간 분쟁이 있는 현장인데, 청구인은 동 현장에서 경비 등 용역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나) HHH의 소유자 겸 시행자인 III 주식회사(이하 “III”이라 한다)의 대표자 kkk은 청구인에게 장애인협회가 시공사로부터 현장을 위임받아 HHH를 침탈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HHH의 시설관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청구인과 III은 2015년 6월경 관리 및 시설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HHH의 현장확보는 향후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거나 공동운영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제일 우선시되는 과제이고, 시설관리용역은 1인당 1일 OOO원을 필요로 하는바, 타인의 침탈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평일 교대로 4∼5명이 필요할 뿐이지만, 불손한 세력이 침탈을 시도할 경우에는 20명 내지 50명까지 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라) 청구인은 OOO협회, 하수급업체인 LLL, 주식회사 NNN,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 등 다수 업체의 점유침탈 시도가 발생한 HHH 현장에서 다수의 인력을 고용하여 수개월간 대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9.1.25.까지 III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OOO원에 이르렀다. (마) 청구인은 그간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없어 필요한 용역비용의 일부는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위 시설관리용역 계약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이었다.

(2) 쟁점경비를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소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FFF는 공매를 통해 HHH의 소유권을 취득한 MMM으로부터 현장정리를 위임받은 사업자이다. (나) MMM이 HHH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III이 청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청구인은 FFF와 협의하여 우선 OOO원을 지급받고, 추후 PF대출이 있으면 나머지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장을 넘겨주게 되었으며 우선 지급받은 OOO원의 원천세는 FFF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인바, 세무에 문외한이었던 청구인은 이것으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HHH 현장에서 인력을 공급하거나 시설관리용역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금융계좌로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사람은 aaa 등 8명이며 청구인이 이들에게 송금한 비용은 합계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이다. (라) 청구인은 이후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은 충분히 해명이 되었다며 청구인이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직접 지급한 용역비 중 통장내역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자료(쟁점경비)만 제출하여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계좌이체내역이 있는 8명에게 지급한 쟁점경비 내역서, 이들의 확인서, III이 작성한 용역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무렵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는바, 새로운 담당자는 이전 담당자가 한 안내 내용은 본인이 알 수 없고, 이미 폐업한 III과 시설관리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청구인의 해명을 믿지 아니하였으며 위 8인이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도 믿을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바) 더구나 새로운 담당자는 이들 8인이 실제 HHH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현장사진, 당사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믿지 아니하였다.

(3) 설령 쟁점경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aaa, bbb, ccc에게 지급한 OOO원만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은 aaa 등 8명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현장 인근에서 찍은 사진만으로는 이들이 용역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HHH 현장은 다수의 인원이 현장관리에 참여하여야 하는 곳으로 청구인이 aaa 등 8명에게 쟁점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이 금융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로 명백히 확인됨에도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알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은 현실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나) 나아가 쟁점경비를 지급받은 aaa 등 8명 중 aaa, bbb, ccc은 청구인이 FFF와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로서 최소한 이들에게 지급한 OOO원은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기한후신고부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 (가)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2019년 쟁점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과세자료가 생성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2021.5.14. 쟁점소득에 대해 청구인을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재한 후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등 OOO원의 필요경비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세액을 기한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기한후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청구인에게 간편장부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초 기한후신고한 필요경비 전액이 aaa 등 13명에게 지급한 인건비라고 소명하였는바, 이 중 금융거래내역으로 지급이 확인되는 비용은 OOO원에 불과하였다. (다) 그러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aaa 등 13명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건비 OOO원(쟁점경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경비의 증명서류로 aaa 등 8명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지 용역계약서, 용역관리대장, 임금산정 세부내역서 등 기타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경비가 어떠한 명목으로 송금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당초 III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III은 2013년 폐업한 법인으로 III과 2015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쟁점경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으로 동 지급액이 III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aaa 등 8명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이를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볼 수 없고, 동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의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3)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FFF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소득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III과 체결한 시설관리용역에 기초하여 위 금원을 수취한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채 쟁점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5)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FFF가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FFF는 2019년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 OOO원(쟁점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21.5.14.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세액(결정세액 OOO원, 기납부세액 OOO원)이 있는 것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 별지 중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주요 내용 ◯◯◯

(3) 처분청은 2021.8.12. 청구인의 위 기한후신고와 관련하여 필요경비 OOO원에 관한 증거서류를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해당 필요경비는 아래 <표4>와 같이 지급한 경비의 합계액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당초 소명한 필요경비 내역 ◯◯◯

(4)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소명에 비추어 쟁점경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로 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110-289-66****)의 금융거래내역 및 aaa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경비(OOO원)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5>, <표6>, <표7>과 같다. <표5> 쟁점경비의 주요 내역 ◯◯◯ <표6> 청구인의 2019.1.25.자 입출금내역 ◯◯◯ <표7> aaa이 작성한 확인서(이와 동일한 취지로 ppp, bbb, qqq, ccc, rrr의 확인서가 제출됨) ◯◯◯

(6)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FFF와 청구인, aaa, bbb, ccc은 2019.1.25. 아래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설령 쟁점경비 전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경비 중 적어도 해당 합의서의 당사자인 aaa, bbb, ccc에게 지급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7) 청구인은 위 합의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HHH 현장에서 시설관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이 aaa 등 8명에게 송금한 쟁점경비(OOO원)를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OOO 판결), 청구인이 aaa 등 8명에게 쟁점경비를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동 경비가 2019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9.1.25.자 합의서 및 OOO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0.24.부터 bbb, ccc과 함께 HHH 현장을 점유하다가 2019.1.25. HHH 현장에서 퇴거하고 향후 더 이상 이를 점유하지 않는 대가로 쟁점금원을 수취하였고, 동 합의서에는 aaa, bbb, ccc도 합의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9.1.25. MMM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그 즉시 위 합의의 당사자인 aaa, bbb, ccc을 비롯하여 ddd, eee 등 5명에게 합계 OOO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은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25. aaa, bbb, ccc, ddd, eee에게 송금한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