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에게 렌탈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렌탈물건 인수확인서를 수취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전제로 거래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렌탈물건 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청구외법인 소속 c 및 렌탈물건 공급사 직원의 언동 등에 따라, 렌탈물건 공급사가 렌탈물건을 청구외법인의 요청장소에 이미 설치하여 인도한 것으로 알고 쟁점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사기의 주범인 청구외법인 소속 c의 경위서에만 근거하여 렌탈물건이 청구외법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렌탈물건의 대금을 지급하는 등 가공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보았다. (다) c의 경위서에서 c은 쟁점렌탈계약 체결 당시 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담당자와 시점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 소속 d, e, f의 진술서에서도 청구외법인이 선금 100%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c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500)에서 c은 청구외법인의 회유에 따라 허위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렌탈계약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를 선정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렌탈물건 인수확인서를 발행하며, 실질적인 인수책임이 청구외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렌탈계약은 금융거래의 성격이 있어 주의의무가 감소한다.
(3) 청구법인은 렌탈물건의 실물확인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실물확인을 거부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이 대기업 집단의 일원으로 신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렌탈물건 인수확인서로 실물확인을 갈음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렌탈물건의 실물확인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c은 렌탈물건은 항시 운행 중인 버스에 부착되므로, 특정 시점에 해당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다수이며, 버스 회사에서도 이를 꺼린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인 g 계열사로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높았고, 다른 대기업들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모니터 사업에 렌탈사로 참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2013년 사업실적으로 서울시내버스 IPTV 플랫폼 사업 등을 적시하였으므로, 렌탈물건 인수확인서로 렌탈물건의 실물 확인을 갈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 렌탈물건 인수확인서상 시리얼넘버에 일부 중복이 있으나, 쟁점렌탈계약은 시리얼넘버까지 특정된 렌탈물건에 대한 계약이 아니고, 동일한 모델의 모니터 수백대에 관한 계약이므로, 청구법인이 시리얼넘버 중복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실제 청구법인은 렌탈물건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시리얼넘버를 엑셀에 수기로 입력하여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각 계약 내에서는 시리얼넘버의 중복을 발견할 수 없었고, 서로 다른 계약 사이에 시리얼넘버가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4) 기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도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청구법인을 무혐의로 처분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7년 2월 최초로 쟁점렌탈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7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4년 5개월동안 약 OOO원의 렌탈료 및 렌탈물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렌탈물건으로부터 수익을 얻지 않으면서 렌탈료 및 렌탈물건 매각대금을 지급하리라 상상하기 어려웠다. (다) 청구법인은 c 등의 사기 행각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렌탈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빙(견적서, 세금계산서, 렌탈물건 인수확인서)을 모두 수취하였으며, 법인 계좌를 통해 렌탈물건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렌탈료를 수령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렌탈물건의 제원이나, 제조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렌탈물건의 상세 제원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를 받았고, 렌탈물건을 유통업체 등을 통하여 납품받는 때도 있어 렌탈물건 공급사가 제조사인지 여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후속거래까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렌탈물건 공급 이전에 선금을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렌탈은 통상적이지 않은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가) 렌탈사들은 물품 제작회사와 임대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물건의 인도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나) 청구외법인 팀장 c의 경위서에 따르면, 모니터 단말기 제작에 필요한 대금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도 렌탈물건 인수확인서 발급 당시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 청구법인은 렌탈물건 공급사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 렌탈물건이 공급되었는지 여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인수확인서를 선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렌탈계약 성립의 주요 요건이었던 것으로 보여 렌탈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대금지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물품인수확인서를 받고 대급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정되어 있었다.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렌탈계약은 운용리스로 렌탈물건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가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ㆍ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한다. (나) 조사청은 2021.12.24. 유형자산대장 등재 리스트, 회계감사 시 자산실사 여부 등 렌탈물건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렌탈물건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고,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렌탈물건의 기계 재원이나 렌탈물건 공급사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라) 조세범칙조사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마) 렌탈물건 인수확인증을 교부받은 것은 거래당사자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절차이고,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서류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168조의2【의의】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쟁점렌탈 및 쟁점렌탈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렌탈물건 공급사로부터 모니터를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이를 대여하고, 렌탈물건 공급사는 이를 서울시내버스에 설치하며, h 주식회사는 이를 이용한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한 뒤 청구외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쟁점렌탈을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렌탈물건 공급사로부터 렌탈물건을 합계 약 OOO원에 매입(모니터 합계 9,918대, 대당 약 OOO원)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합계 약 OOO원의 대여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 33회에 걸쳐 계약하였다. (다) 쟁점렌탈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렌탈물건을 인도하고, 청구외법인은 렌탈물건 인도 후 렌탈물건 인수확인서를 발급하되(제5조), 48시간 내 결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렌탈물건은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제6조)된다. <쟁점렌탈계약 주요내용> (라) 청구외법인은 2021년 10월경부터 대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21.12.1.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22년 2월 청구외법인에게 대여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가공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에 따르면, 렌탈물건 공급사는 렌탈물건을 청구외법인에게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서울시내버스에 실제 설치된 TV모니터는 광고대행 총판계약을 한 별도의 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렌탈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인정하고 2021.3.31.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c과 렌탈물건 공급사 관계자 등의 사기 또는 기망에 따라 가공거래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인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3)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렌탈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담당자인 c이 2021.4.2.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서에서는 c은 선금 100% 지급이 가능한지를 청구법인에게 문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렌탈계약 시 청구외법인에서 인수확인을 해 주면 납품 전이라도 렌탈물건 공급사에 100% 선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실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인수확인서 발급 당시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c 경위서 주요내용> (나) c은 2023.4.26. 본인의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50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 관련)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c을 회유하여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고, c이 독자적으로 관련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렌탈사들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소속 d, e, f은 c으로부터 렌탈물건이 납품되기 전에 렌탈물건 공급사에 선금 100%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 소속 f은 해당 월에 납품받은 장비의 매매대금을 렌탈물건 공급사에 보내주면 해당 렌탈물건에 대하여 렌탈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였고, 움직이는 버스 내에 설치되어 실물확인이 곤란하다는 c의 설명에 따라 실물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리얼넘버가 기재된 인수확인서에 청구외법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되어 제출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i 그룹의 계열사이고,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외법인 홈페이지에 청구외법인은 서울시내버스 IPTV 플랫폼(2013년) 및 서울시내버스 사물인터넷기반 차세대 버스정보 구축 사업(2017년)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렌탈물건의 시리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렌탈물건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렌탈물건 인수확인서상 시리얼번호는 일부 중복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렌탈계약 이외에도 i건설, j 등과 장기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처들의 요청에 따라 렌탈물건 인수확인서로 실물확인을 갈음하였고, 거래에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렌탈물건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 소속 f은 2019년 4월경 여신한도 확대 등을 위하여 c에게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 서울시버스모니터사업이 청구외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k와 l의 렌탈 실행 금액, 해당 사업의 비용 구조 등을 이메일로 질의하였고, 매체소개서를 전달받았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1.9.2.부터 2021.11.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22.1.7. ‘혐의없음’으로 무혐의처분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과 c의 사기에 의한 것이고, 쟁점렌탈 당시 렌탈물건 인수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렌탈은 운용리스이므로 렌탈물건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 역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렌탈물건이 실제로 제조되어 설치되었는지 및 그 공급단가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할 것인 점,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장기간(약 4년) 거래를 하면서 렌탈물건의 실물을 검수하거나, 공급단가를 검증하지 아니하였고, 렌탈물건의 시리얼넘버 또한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경위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렌탈물건 공급 당시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렌탈물건 인수확인서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다음 렌탈물건을 공급받는 거래구조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절차로 볼 여지가 있는 점, c의 탄원서는 청구외법인이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c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쟁점렌탈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지시 또는 회유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