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상증법 제6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1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상증법 제6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1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광1865
[주 문] OOO서장이 2022.4.28. 청구인들에게 한 2006.1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AAA이 BBB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12-2 주택의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과 AAA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액의 합계액을 AAA이 BBB으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는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쟁점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제기한 쟁점소송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상속인이 2006.11.24.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은 부존재한 상태였다.
1. 피상속인의 부친인 CCC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1950년경 OOO 183-2 답 786 등 그 일대 5필지의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쟁점수분배권을 취득하였으나, 국가가 이를 강탈하였고, 이에 CCC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8.7.16. 최종 승소(OOO) 판결)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당시 CCC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CCC을 불법체포 및 구금하여 ‘CCC이 농지분배 당시 서류를 위조하였다’ 등의 허위자백을 받아 CCC을 소송사기범으로 조작하여 형사처벌하는 한편, CCC이 최종 승소한 법원 판결(OOO)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 결과 청구인들이 패소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승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효력’은 취소되었다. CCC의 자녀들(피상속인, DDD, EEE)은 2006.5.26.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부친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한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가 CCC에 대한 형사판결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CCC의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 결과 2011.12.7. CCC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3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쟁점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2.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CCC은 국가를 기망한 소송사기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었을 뿐 CCC의 자녀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기한 진실규명 요청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들이 ‘국가가 CCC의 수분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완전히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부존재하는 권리에 대한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배우자상속공제 대상 자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는 OOO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 AAA(피상속인의 배우자)은 쟁점판결에 따라 OOO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OOO원인 상속주택도 상속받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둘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연도가 2006년이므로 2010.1.1. 개정 전 상증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신고한 경우에만 ‘배우자상속공제 대상 자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2010.1.1. 개정 전 상증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13.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적용되었는바, 청구인들이 2018년에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여 2022년에 상속세가 부과된 이 건에 대해서는 2010.1.1. 개정된 상증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 2010.1.1. 개정된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실제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액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2010.1.1. 개정 전 상증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금전채권인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불필요하다.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대법원 2016.5.4. 선고 2014스122 결정)한바 있다. 즉, 쟁점보상금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만일, 청구인들에게 쟁점보상금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신고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증법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2개월 내인 2007.11.24.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쟁점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았는바 법적으로 상속재산 자체가 부존재한 상태였다. 상증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는 ①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인바 이 건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무신고를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쟁점판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상속세 납부기한이라고 보아 그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상증법상 청구인들이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에 대한 상속세를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야 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사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이나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까지 쟁점소송은 제기되지도 않았는바, 쟁점수분배권 및 이로부터 비롯된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므로 청구인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쟁점수분배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할 방법은 전혀 없었다.
2. 상증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그 사유는 ①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수용, 경매가격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③ 주식 일괄매각 등으로 인하여 주식 할증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이 정한 주식의무보유기간을 지나서 매각했는데 상속재산평가시점보다 주식가격이 하락한 경우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회복될 때 상속세 신고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임의적으로 다른 법률조항을 유추 적용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3. 처분청은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쟁점보상금과 관련된 상속세의 납부기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1.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기산하였으나,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회복될 때에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상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쟁점보상금 수령에 따른 상속세 납부기한을 임의로 정하였다. 상증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을 상속세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임의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다. (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권리(쟁점수분배권)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쟁점판결에 의하여 회복되었고, 이런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보상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쟁점보상금 외에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에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상속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청구인 주장처럼 상속세 신고 당시 과세미달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청구구장과 같이 상속주택과 쟁점보상금을 분리하여 쟁점보상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만을 따로 판단할 수는 없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일 뿐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다. (다) 국세청은 이 건과 관련된 과세기준자문에서 상속세 무신고에 대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2)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사실이 없는바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기본공제 금액인 OOO원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2010.1.1. 개정 전 상증법에서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신고한 경우에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금액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건은 상속개시일이 2006.11.24.이어서 2010.1.1. 개정 전 상증법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신고기한까지 분할협의를 완료하여 분할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금액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OOO원을 적용받는다. (나) 청구인들은 2018년에 쟁점보상금을 수취한 이후 과세관청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사실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면 2010.10.1. 전에 상속재산을 실제 협의분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과의 과세형평성이 저해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부과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주택 및 쟁점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주택을 물려받았음에도 법정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2013년에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배상가액을 예상하여 상증법 제65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60조를 준용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수분배권의 권리가액을 평가한 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보상금을 수취한 이후에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수분배권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바, 청구인들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 목적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만일 청구인들이 쟁점수분배권의 권리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처분청이 해당 상속재산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8년에 쟁점보상금을 수취함에 따라 상속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판결의 확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청은 상증법에 따라 상속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나,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부가능성을 고려하여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2018.12.1.부터 고지일까지를 미납기간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다.
2.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해태에 의한 행정제재 성격 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시점부터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시 기본공제(OOO원)만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부친인 CCC의 관계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 등의 관계도 ㅇㅇㅇ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당초 ‘상속주택’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쟁점보상금을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상속세를 추가 경정하였다. <표4>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내역 ㅇㅇㅇ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OOO원 중 쟁점수분배권에 따라 청구인들이 보상받아야 할 원금과 피상속인의 사망일(2006.11.24.)까지 발생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보상금 중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 산정내역 ㅇㅇㅇ
(4) 쟁점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이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의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사실관계 ㅇㅇㅇ
(5) 청구인들(원고측 중 일부)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판결과 같이 판단하였는데, 쟁점판결 중 OOO 판결(2016.5.18. 선고) 및 OOO 판결(2018.4.20. 선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 ㅇㅇㅇ
(6) 쟁점②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양측이 주장하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산정내역 ㅇㅇㅇ (나)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들 지급받게 된 보상금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들이 수취한 보상금의 세부내역 ㅇㅇㅇ (다)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날은 2002.6.1.이고, AAA(피상속인의 배우자)은 2006.11.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4.11.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의 50%까지 OOO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미분할 상태로 최고 OOO원을 공제받고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富)가 무상이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9.12.28.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19조에서는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내에 분할사실이 확인된 재산은 제19조 제1항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도록 변경되었는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밝히고 있는 1999.12.28. 법률 제6048호의 개정취지 및 2010.1.1. 법률 제9916호의 개정취지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상증법 제19조의 개정취지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쟁점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수 없었고, 상속세 신고 당시 과세미달 상태여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무신고를 이유로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은 상증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과 쟁점수분배권의 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상증법 제67조에서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상증법 제6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1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으로 상증법 제3조의2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상증법 제6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1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주택 및 쟁점수분배권을 상속받고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CCC(피상속인의 부친)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패소로 확정된 상태여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수분배권은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기본공제액(OOO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주택의 협의분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우리 원은 과세관청이 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상증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부인한 사건에서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취지는 배우자간의 상속이 세대 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과세를 유보한 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사망시 과세하는 규정으로 보이고, 상속세는 정부결정 세목으로서 상속세 신고의무는 단순한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단독상속인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를 완료하여 상속인이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무신고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08광1865, 2008.12.17.)한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 AAA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인 2007.4.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주택의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등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증법 제1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원만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과 쟁점수분배권을 상속받았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CCC(피상속인의 부친)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여서 쟁점수분배권의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수분배권의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재산가액은 상속세 기본공제액(OOO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바, 이 건은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법정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8년에 쟁점보상금을 수취한 이후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법상 상속세 법정신고납부기한 이후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들이 상속세 법정신고·납부기한 이후 수령한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