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의하여 이 건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판결에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이 건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의하여 이 건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판결에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OOO(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의 수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수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5.26.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2016.5.26. 2015고합464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받았고, 위 판결은 2017.1.13. 확정(대법원 2017.1.13. 선고 2016도18720 판결)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분양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2.4.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BBB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2015.5.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쟁점분양권의 수수가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5. 이 건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8.5.경 쟁점분양권을 수수하였는데, 선고 당시의 시가는 약 OOO원인 것으로 보이나 2014.8.5.경 그 구체적인 가액은 알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3년 10월경까지 이 건 상가의 전체 건물(이하 “이 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은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10년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CCC가 이 건 상가건물을 취득하였다. CCC는 자금의 여력이 없었고, 당시 건설경기 침체, 이 건 상가건물에 대한 OOO원의 담보설정, 각종 인‧허가 문제 등으로 시공사를 찾기 어려워 부실한 공사업체였던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던 AAA에게 알선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쟁점분양권이 알선의 대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6. 수분양권의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공사비를 들여 이 건 상가의 공사를 하였고, 이 건 상가 관련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2015.5.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판결의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5.4.10. 이 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건축주와 청구인은 OOO원의 부동산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소유권이전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이며 건축주가 대출을 위해 매매가액을 높여서 작성한 계약서라는 취지로 이 건 판결의 재판 시 진술함에 따라 OOO원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14.8.5. AAA으로부터 알선수재의 대가로 쟁점분양권을 받았을 당시 이 건 상가건물의 분양내역이 없고, 처분청에서 분양예정가액 등의 서류를 OOO군청에 요청하였으나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2022.2.25. 회신받았다. 따라서 ①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및 ②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③ 쟁점분양권의 감정가액이 없으며, ④ 평가기준일까지 납입금액과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바, 건축주가 이 건 상가건물의 준공시점인 2015년 1월말 당시 쟁점분양권의 가액은 OOO원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2014.1.1. 기준 이 건 상가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에 이르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분양권의 가액을 이 건 판결서에 기재된 OOO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위법소득인 뇌물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사회질서를 위반되는 반사회적인 지출·비용에 해당하므로, 뇌물이나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금품을 얻기 위한 지출이나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할 것(대법원 2014.6.26.선고 2013두17527 판결 참조)이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며 공사비를 들여 이 건 상가의 공사를 하였고 이 건 상가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바, 청구인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와 대출금 상환액을 쟁점분양권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① 쟁점분양권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그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분양권 수수 당시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했음에도 수수 당시가 아닌 그 이후 감정가액 등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상가 건축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 및 대출금상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 관련 법령: <별지> 기재
9.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016.5.26.)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 건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축주 BBB는 2014.7.5. AAA과 공사금액 OOO원에 이 건 상가건물의 골조 보강 및 준공까지의 모든 공사 일체에 대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위해 OOO농업협동조합장이 주식회사 BBB OOO지사에 의뢰하여 작성(2015.1.23.)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5.1.22. 기준 이 건 상가건물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OOO원, 건물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 건 상가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BBB와 청구인은 2015.4.10. BBB 소유의 이 건 상가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상가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이 건 상가는 2015.1.29. BBB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015.5.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매매)가 경료되었다.
6. 2015.10.8. 작성된 이 건 판결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건 상가건물의 건축주 BBB의 배우자 CCC가 이 건 상가의 원가는 OOO원, 준공시점인 2015년 1월 말경 이 건 상가의 감정가는 OOO원 정도이고, 진술일 현재 이 건 상가건물의 분양내역은 없으며, 이 건 상가의 가격을 감정가액보다 높여서 매입하는 것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2022.2.24. OOO군수에게 이 건 상가건물의 재공사에 대한 분양예정가액, 준공신고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OOO군청 담당자는 2022.2.25. 도급계약서, 사용승인신청서 외 관련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의하여 이 건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판결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 법령 등에서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분양권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평가액,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분양권에 대한 감정평가액, 불입한 금액 및 분양계약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2015.1.22. 기준으로 한 이 건 상가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감정평가 기준일인 2015.1.22.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수수한 2014.8.5.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이고 이 기간 동안 시세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도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이 건 상가의 시가를 OOO원으로 본 점, 청구인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을 쟁점분양권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 대출금 변제 내역 등의 제시가 없는 이상, 경비의 지출 주장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 생략)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