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기부목적 등이 확인되고, 이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기부목적 등이 확인되고, 이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5376
[주 문] OOO서장이 2022.3.25.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통지는 청구법인이 2016.9.27. 사단법인 AAA에 납부한 사회협력회비 OOO원을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회비는 경상경비를 정기회비로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하여 징수하는 회비로서, 이를 징수하여 경상경비 부족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일반회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가) 경상경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정관에 규정된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부과하는 경우 일반회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11.2. 기획재정부령 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단서는 정기회비로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하여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부과한 경우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연합회 회비규정에 따르면 사회협력회비는 이 건 연합회 소속 사회본부의 ‘사회협력과 기업이해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단위로 부과하는 회비이다. 조사청도 쟁점회비 외 기 납부한 사회협력회비는 경상경비로서 일반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바, 쟁점회비 또한 이 건 연합회의 일상적인 사무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된 것이므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해당한다. (나) 쟁점회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회비를 재조정하여 징수한 것인바, 이는 이 건 연합회 정관의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 이 건 연합회 정관은 이사회가 정한 회비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이 건 연합회 회비규정은 정기회비의 경우 회비사정위원회가 이를 결정한 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회계연도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상경비 부족액의 충당을 위해 이 건 연합회가 회비를 재조정하여 쟁점회비를 징수한 것은 이 건 연합회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설령 쟁점회비가 특별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 건 연합회 협조공문, 송금내역 등에 의해 지급목적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기부금 영수증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규정은 세무당국과 납세자 간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으로서 도입된 것이다(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이러한 세제정비의 배경을 고려할 때, 쟁점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단순히 적격증빙이 없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세무당국과 납세자 간의 오해를 막기 위해 기부내용과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을 방지하여 기부의 실재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한 법인세법 제25조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회비 입금증에 의해 기부내용 및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조사청의 실지조사를 통해 기부의 실재성이 확인된 쟁점회비를 단순히 적격 기부금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회비 납부 당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후 이 건 연합회는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적격 기부금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회비 입금증)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이다(국세청 법인세과-890, 2009.8.3.).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지출할 당시 이 건 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위 회비는 추가로 납부된 일반회비로 인식되었지 특별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사회통념이 형성되지도 않았다. 쟁점회비가 특별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연합회 입장에서는 모든 추가 회비를 특별회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각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도 사실상 어려웠고, 이 건 연합회 역시 특별회비 여부에 대한 조세불복을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사후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기부금영수증 수취가 어려웠지만, 청구법인이 이 건 연합회로부터 받은 협조공문, 지로영수증, 매입 일반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부금 지출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1) 쟁점회비는 정상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징수되지 아니한 특별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회비는 정상적인 회비산정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다. 이 건 연합회의 정관은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고, 이사회는 내부 회비 부과 규정과 이사회 총회 결정에 따라 매년 회원사들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나, 쟁점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이나 결재를 득하지 않았고, 이 건 연합회의 비정기적인 개별 사업에 따라 ‘추가사회협력회비’의 납부의지를 보인 일부 회원사와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납부금액이 결정된 것이고, 이 건 연합회는 쟁점회비를 회계전표에 ‘사회협력회비’ 중 특별 항목으로 ‘추가사회협력회비’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나) 쟁점회비는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된 것이 아니다. 쟁점회비는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출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상경비의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컨대 쟁점회비의 사용처인 아프리카 지원 사업 및 동반성장위원회 지원 사업 등은 이 건 연합회가 지닌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발맞추어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 국민적 관심 등에 따라 매년 다르게 기획한 일시적·추가적인 사업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건 연합회가 일부 회원사들에게 요청한 각 쟁점회비 금액은 이 건 연합회의 이사회에서 결정 및 승인된 예산에 근거하여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회비가 연속·반복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회비는 특별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회원사들이 이 건 연합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본회비, 산정회비, 사회협력회비, 추가사회협력회비로 구분되고, 쟁점회비는 그 중 ‘추가사회협력회비’에 해당한다. 쟁점회비는 모든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회칙에 따른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 것이 아니고, 납부 여력과 의사가 있는 일부의 소수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협의에 따라 징수된 것이므로,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의 징수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회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세법에서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특별회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금전에 해당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따라서 법인세법상 특별회비 내지 지정기부금에 관한 예외적인 손금산입 규정은 납세자에게 기부금 장려를 위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회비는 법인세법상 특별회비이자 지정기부금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이를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하였는바,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비영리사단법인에 일반회비에 더하여 추가로 납부한 사회협력비(쟁점회비)는 일반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연합회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연합회는 OOO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건 연합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① 국회에 경제 활성화 관련 법령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건의, ② 기업과 산업의 구조개편 방안 제안, ③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과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의 기업정책 및 노동 환경·제도 정비 ④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일FTA 등 메가 FTA 참여 여론 조성 등의 8가지 활동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건 연합회의 회비 및 징수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추가사회협력비의 성격)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연합회 내 회원팀 직원 AAA의 진술에 따르면 “사회협력회비”는 ① 일반적인 연·월 회비 성격의 ‘사회협력회비’와 ② 비정기적인 사회협력·공헌사업 등이 발생될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별도 승인 없이 회원사에게 개별적인 납부 동의를 얻어 징수하는 ‘추가사회협력회비’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추가사회협력회비 징수) 이 건 연합회는 2016년 ①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비 지원 사업, ② 아프리카 3개국 민간경제계 물품지원 사업, ③ 한국참전용사재단 설립 지원 사업, ④ 미국 싱크탱크 두버스틴 용역비 지급사업 등 4개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사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총 OOO원을 추가사회협력회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추가사회협력회비로 별도 처리하였다. <표4> 이 건 연합회의 추가사회협력회비 수입 내역 ㅇㅇㅇ <표5> 2016년도 추가사회협력회비 사업별 수입내역 ㅇㅇㅇ
3. 이 건 연합회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회비 납부요청 공문(2016.8.25.)에 따르면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으로 사회협력비(추가분) OOO원을 2016.10.31.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이 건 연합회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회비 납부요청 공문 ㅇㅇㅇ
4.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6.9.27. 이 건 연합회에 쟁점회비를 지급한 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이 건 연합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등 일부회원사들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사회협력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 건 연합회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회원사들에 대하여는 특별회비에 해당하나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여 손금부인 대상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회비를 2010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여 2022.3.25.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통지를 하였다. (마) 이 건 연합회는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 추가로 지급받은 사회협력회비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조심 OOO)을 하였다. (바) 이후 청구법인은 2023.7.14. 이 건 연합회로부터 쟁점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징수한 회비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회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회비는 경상적 지출 외의 특정목적의 지출 시 일부 회원사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협의 하에 징수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부과되는 일반회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OOO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1.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같은 뜻임).
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서는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고, 같은 영 제38조 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세 손금산입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손금산입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관하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과 이 건 연합회는 쟁점회비를 일반회비로 인식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수취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 처분청은 회비 납부요청 공문, 입금내역, 영수증 등에 의해 실제 기부금 지출사실 및 기부목적 등을 확인하여 쟁점회비가 특별회비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 원도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판단하였는바(조심 OOO), 쟁점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미보관 및 기부금명세서의 미제출 등의 이유로 손금부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회비 중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③ 제2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법률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각 목 생략) 3.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⑤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11.2. 기획재정부령 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