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아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598 선고일 2023.06.05

청구인이 동생에게 지급한 금액이 모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모친이 원하면 오빠가 동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채무상환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년~2020년 기간 동안 OOO 건물 및 토지 외 2건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6년∼2020년 기간 동안 부동산 매입 등 취득가액 합계 OOO원의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들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원천으로 신고된 소득 등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2021.3.4.∼2021.6.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9.7.22. AAA(청구인의 어머니)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2019.7.31. AAA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00분의 50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은 2020.6.22. AAA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9.29. 청구인에게 2019.7.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0.6.22. 증여분 증여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금액은 AAA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아닌 대여금을 상환한 금액이므로 2019.7.22.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20.6.22. 증여분 증여세는 쟁점입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1) 쟁점입금액은 대여금 상환액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AAA의 요청에 따라 BBB(청구인의 여동생)에게 미화 OOO를 전달하였다. BBB은 1998년 한국계 OOO인 CCC와 결혼하여 OOO으로 이주한 후 남편의 사업실패와 자녀의 희귀질환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AAA은 BBB에게 현금을 증여해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AAA의 금융재산을 DDD(청구인의 남동생)이 관리하면서 AAA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구인에게 나중에 갚을 테니 먼저 BBB에게 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차후상환을 조건으로 송금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07년∼2015년에 걸쳐 약 OOO를 BBB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상식적으로 청구인이 아무리 자매라도 OOO에 달하는 큰 금액을 BBB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AAA이 상환을 조건으로 송금을 요청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BBB에게 매달 개인수표를 발행하여 OOO를 전달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개인수표의 수취인(Pay to)이 BBB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귀속자는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OOO의 개인수표 발행 및 이체과정은 우리나라에서의 계좌이체와 유사하게 수취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개인수표를 제시하면 수취인의 계좌로 수표에 기재된 금액을 이체하게 되어, BBB이 아니라면 해당 수표의 금전을 지급받을 수 없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BBB을 통해 OOO를 인출하여 경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수표의 경우 수취인(Pay to)을 본인으로 하거나 현금(cash)으로 기재하면 자신이 직접 현금을 수령할 수 있고 실제 청구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OOO를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아무런 동기도 입증하지 않고 청구인이 BBB 앞으로 개인수표를 발급하여 자신이 현금을 사용했다는 의견은 무리한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수표 내역을 살펴보아도, 처분청 의견과 같이 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출했다고 보기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이 출입국 기록상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OOO에 체류하면서 OOO가 넘는 차량을 구매하고, OOO 및 OOO를 체류비용 내지 경비로 지출하며, 중증 질병이 없는 청구인이 OOO에서 OOO라는 거액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비상식적인 것인데, 오히려 AAA의 손녀 EEE가 입원한 병원이 OOO인 점을 보면 남편의 사업실패와 EEE의 치료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BBB에게 전달된 금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더해 처분청은 총 11건의 개인수표 중 4건이 청구인이 OOO에 체류하는 중 발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수표금액을 청구인의 체류비용이라고 하고 있으나, 개인수표는 작성할 때 다른 날을 발급일로 기재할 수 있어 발급일과 작성일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개인수표 사용법을 오해한 것에 비롯된 것이다.

(2) 청구인은 1993년∼1998년 기간 동안 패션디자이너, 방송리포터 등으로 근무하여 얻은 근로소득으로 AAA의 요청으로 BBB에게 송금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미술학 석사를 취득하고 OOO의 OOO에서 OOO학위를 취득한 후, OOO에서 의류업체 패션디자이너 및 방송리포터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어 적지 않은 저축을 갖고 있었다. 이는 상당히 오래전 일이고 OOO 국세청에서는 과거 10년까지만 소득조회가 가능하여 완벽히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OOO 현지에서 청구 인의 소득세 신고를 담당하였던 회계사의 경력확인서, 방송리포터로 제작한 영상물 등을 통해 청구인의 OOO내 소득은 확인되고, 현지 회계사가 보관한 소득세 신고자료를 보면 신청인의 2007년 귀속 이자소득이 OOO로 나타나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에게 송금한 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하므로 BBB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 으로 이해되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었으며, 이러한 소득원천을 입증하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수표가 BBB에게 발급되었기 때문에 핵심쟁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이 AA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청구인, AAA 및 관련 지인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가) AAA은 2019.7.22. 청구인으로부터 미화 OOO를 차입한 사실을 인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4%의 이자를 포함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계좌 메모사항으로 “OOO상환”, “OOO이자”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금전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을 보더라도 AAA이 쟁점입금액을 상환액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나) 결국 이 거래의 당사자들과 이를 잘 아는 주변인들 모두가 AAA은 BBB을 돕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무리한 추측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처분청은 AAA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수행하지 않고 쟁점입금액을 증여로 판단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2014년 증여받을 당시 대여금 채권을 먼저 회수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관련 배경을 이해하지 않은 것에 따른 오해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AAA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을 먼저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AAA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입금액은 그 상환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대여금 회수보다 2014년 증여를 먼저한 배경을 살펴보면, AAA은 이 건과 관련된 대여금과 별개로, 청구인이 2008년 분양받은 OOO에 소재한 OOO 아파트의 잔금을 AAA이 대신 내주기로 한 증여채무가 있었으나, AAA은 2000년∼2016년까지 금융재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없었고 DDD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AAA이 약속한 증여재산 및 대여금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실동 아파트의 잔금을 전세로 세입자를 구해 임시방편으로 해결하였다. 청구인은 DDD에게 AAA이 증여를 약속한 잔금과 BBB에 대한 달러 대여금을 상환해줄 것을 지속 요청하였고, 2014.9.3.에 증여를 약속 한 OOO 아파트의 잔금 명목의 금액 OOO원을 받을 수 있었다. 청구인은 DDD과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재산분쟁이 있었고, AAA의 증여의사 철회 가능성도 있어서 추후에 대여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2014.9.3. 받은 OOO원을 먼저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특히 증여재산을 먼저 받을지 대여금을 먼저 회수할지는 신청인의 선택일 뿐이고 증여를 취소할 위험이 있어 증여재산을 먼저 받은 것이 청구인에게는 유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그 배경을 오해하여 제시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5)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AAA은 2007년∼2015년 기간 동안 BBB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할 예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하는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을 AAA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AAA과 금전대차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시한 금전차용증은 쟁점입금액을 송금받은 2019.7.22. 작성한 서류로 채무가 발생한 시점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담보설정이나 정기적인 이자 지급사실도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을 받은 후에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AAA으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이를 AAA에게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50%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21년 11월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매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 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고 있고, AAA은 FFF(GGG이 재직 중인 법인의 대표)과 ‘법률ㆍ세무 및 운영관리 자문계약’을 맺고 매달 OOO원을 지급하며 2019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있는데, 쟁점입금액 관 련부분에 대해서만 이자소득 등과 관련한 세무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나) 조사청은 청구주장이 맞다면 AAA에게 BBB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형제간 유류분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병원비 등은 비과세라서 증여세 신고를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이 AAA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원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2000년 국내로 귀국한 후 2001년∼2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급여가 OOO원, 2008년∼2014년 기간 동안 연평균 OOO원의 부동산임대수입만 있어서 AA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는 2007년∼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은 자력으로 미화 OOO를 대여할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1993년∼1998년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하면서 연 OOO 이상의 여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OOO내 거래라서 과세관청이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데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를 최근 작성된 지인들의 확인서 외에는 제출한 것이 없다. 특히, 1998년까지 청구인이 소득을 모은 돈으로 BBB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면, 수표가 출금된 2007년부터 청구인의 OOO OOO은행 계좌의 잔고가 줄었어야 함에도 잔고는 2007.2.12. OOO에서 2008.12.3. 최고 OOO로 오히려 늘어났다. (다) 청구인이 AAA의 요청으로 BBB에게 개인수표를 발행하여 AAA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2007년경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07년 청구인이 보유한 예금이 증여재산이 아님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조사청은 청구인이 BBB에게 지급한 개인 수표를 청구인이 OOO체류비용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음 에도 청구인은 이의신청 단계에 이르러서야 인출한 달러 명세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서 40여일을 체류하며 차량구매 및 BBB의 대리출금으로 OOO를 인출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나, 1개월 정도 OOO에 머무르면서 청구인이 OOO를 현금화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마) 이처럼 청구인은 OOO은행의 기록보관 기간이 경과한 점을 이유로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AAA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금전을 차입할 필요성은 높지 않고, 설령 대여하였더라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가) 청구주장과 달리, 관련 소송에서 법원판결(OOO법원 2016가합OOO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원고 AAA, 피고 DDD)에서 DDD이 AAA의 지시에 따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A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집행자금으로 하여 OOO원 상당의 돈을 AAA과 그 자녀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여 DDD의 부당이득금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청구인보다 AAA의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점이 입증되었으므로 AAA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렸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다. (나) 또한, 청구주장처럼 DDD이 AAA의 자금을 관리하여 AAA이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면 금전대차관계를 명확하게 해두었어야 하는데, 쟁점입금액을 받을 때까지 관련 차용증도 없었고, 개인수표명세도 2017.7.28. OOO OOO은행에서 출력ㆍ발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발급한 개인수표에 대한 부분은 채무자의 변제의사나 청구인의 회수의사가 없는 거래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4) 청구인과 AAA 사이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입금액이 증여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AAA은 2016.9.23.∼2017.12.8. 기간 동안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장남 DD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하자 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AAA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이 과정에서 AAA은 저가로 양도하였다. (나) 또한, AAA은 2017.5.30., 2018.1.3. OOO에 소재한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수취하였고, 2018.7.18. 주식회사 HHH 주식을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BBB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은 2017년부터 매해 AAA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 50% 씩 이전받았고 이에 취득자금이 부족하자 AAA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이를 AAA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쟁점입금액을 대여금 상환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다) 그리고 청구인이 AAA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은 대부분 청구인의 직장근처 AAA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청구인 직장근처 OOO은행 OOO 지점에서 인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AAA이 거동이 불편하여 은행업무를 대리하였고 인출한 현금은 자택 내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이 청구인에게 상환할 금액이 있음에도, 2016년∼2020년 기간 동안 1회 평균 OOO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인이 369회, 총 OOO원을 인출하였는바 이는 금융추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형제들 사이의 유류분 분쟁을 염려하여 AAA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이행을 청구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권리행사도 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의 모친의 요구에 따라 여동생에게 송금한 금액을 모친이 대신 갚은 금액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확인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주요 사건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07년~2015년 기간 동안 BBB에게 미화 OOO의 개인수표를 발행하였고, ② AAA은 2014.9.3. 청구인에게 OOO원을 현금증여하였으며, ③ AAA은 2017.5.30., 2018.1.3. 2회에 걸쳐 OOO소재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양도가액 OOO원)하였고, ④ AAA은 2018.7.18. 주식회사 HHH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양도가액 OOO원)하였으며, ⑤ AAA은 2019.7.22.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⑥ AAA은 2019.7.31., 2020.6.22.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OOO원)하였다.

(2) AAA은 2019.7.22. 청구인 계좌(OOO은행 51970107***)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입금액을 입금하였다. <표1> 쟁점입금액 입금내역 OOO

(3) 청구인은 2019.7.22. 쟁점입금액을 받으면서 아래 <그림1>과 같이 AAA과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림1> 2019.7.22. 금전차용증 OOO

(4) 청구인이 BBB에게 지급한 개인수표 내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인이 AAA의 요청으로 BBB에게 개인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BBB에게 개인수표로 지급한 금액 OOO (나) 청구인이 지급한 개인수표의 사진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개인수표 사진 OOO

(5) 1993년∼1998년 및 2007년∼2015년의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 OOO

(6) 청구인은 OOO OOO은행OOO 계좌의 잔고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OOO OOO은행 계좌 잔고 OOO

(7)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소득내역 OOO

(8)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른 AAA의 소득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AAA의 소득내역 OOO

(9) AAA이 청구인에게 지분의 50%씩을 분할 양도한 것으로 조사청이 확인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AA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물건 OOO

(10) 청구인은 자신이 OOO에서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OOO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 전공으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은 학위증명서(1989.8.26. 학위 수여, 2020.11.2. 발급), OOO의 OOO의 OOO학위증명서 및 OOO회계사 III이 작성한 청구인의 경력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고, 경력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3년 4월부터 1994년 9월까지 OOO주니어 의류업체 및 1994년 10월 부터 1996년 12월까지 OOO 의류업체 패션디자이너로 근무하였고,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OOO, OOO 및 OOO 방송국에서 방송리포터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6.11.12. 방송된 OOO 등 방송에 출연한 방송화면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자신의 2007년 귀속 OOO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신고서에는 2007년 이자소득으로 OOO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BBB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BBB 자녀가 제대로 서있지 못하여 유모차에 앉아 있는 등의 모습이 있는 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3) 청구인과 AAA(원고)이 DDD과 주식회사 HHH(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판결문(OOO법원 2017.12.8. 선고 2016가합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4) 조사청이 확인한 2016년∼2020년 기간 동안 AAA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인출한 은행지점이 청구인 직장과 가까운 OOO은행 OOO지점이어서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AAA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단지 AAA의 몸이 불편하여 대신 인출하였고 해당 금액은 자택 내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AAA 현금 출금 기록 OOO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의 모친 AAA의 요청에 따라 OOO에 거주하는 동생 BBB에게 지급한 금액을 AAA이 상환한 금액이므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BBB에게 보낸 OOO를 AAA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금전이라고 인정할 만한 기록은 차용증서 뿐인데 그 차용증서는 당초 BBB에게 위 금전을 지급할 때가 아닌 AAA이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날(2019.7.22.)에 작성된 점, 청구인은 AAA의 계좌를 DDD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AAA이 자신을 대신해서 BBB에게 송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나, 법원판결문(OOO법원 2017.12.8. 선고 2016가합OOO 판결)에 따르면, DDD은 AAA의 지시에 따라 AAA 계좌 에서 OOO아파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AAA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BBB을 포함한 청구인과 AAA의 생활비, 용돈 등으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AAA이 원하면 DDD이 충분히 BBB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AAA의 요청으로 BBB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AAA 사이의 재산거래가 많아 쟁점입금액이 그 상환액이라고 특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청구인은 2014.9.3. 증여받은 OOO원은 DDD이 AAA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어서, 사전에 OOO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한 계약이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위 금전을 먼저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 입장에서는 이자가 발생하는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증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