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 BBB 및 AA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협의로 기소되었는데, OOO으로부터 각 징역 10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청구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심(OOO 판결)에서 청구인, BBB는 각 징역 8월, AAA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로 감형되었으며, 2020.1.17.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쟁점판결과 항소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판결의 내용> ㅇㅇㅇ <OOO의 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은 아래 <표1> 기재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청구이유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과 AAA가 나눈 대화내용을 녹취하고 있으며, 급여로 지급받은 계좌내역을 찾고 있으니 해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과세자료 내용 ㅇㅇㅇ
(3)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2016년∼2018년) 및 OOO 거래내역(2016년)을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이 수기로 자신의 급여 또는 AAA 가족과의 입출금 내역을 기재하였다. <청구인 명의 계좌(OOO) 거래내역, 예> ㅇㅇㅇ <청구인 명의 계좌(OOO) 거래내역, 예> ㅇㅇㅇ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BBB의 진술서(2022.8.23. 작성)를 공증받아 제출하였는데, AAA의 지시를 받고 대부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이유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4) 청구인과 함께 AAA의 지시를 받고 대부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BBB 역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해당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AAA라고 주장하며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2.10.12.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OOO, 참조). 위 사건 결정서에 따르면 BBB는 BBB 및 AAA 간의 전화통화내역 등을 기록한 녹취서 8건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BBB와 AAA의 녹취서 내용 요약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대부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AAA로 쟁점이자소득은 모두 AAA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은 AAA로부터 급여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일 뿐이므로 자신을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으나, 2020.1.7.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 10명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간 이체 금액이거나(이체 금액 및 이체 일자도 일정하지 아니함) 현금을 지출한 내역에 불과하고, 수기로 작성된 AAA 가족과의 거래 내역도 입출금이 동시에 발생하는바, 해당 금융증빙만으로 쟁점이자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이 급여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관련 사건에서 BBB가 제출한 녹취서에 따르면, BBB가 AAA으로부터 주로 지시를 받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쟁점이자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OOO,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