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채권은 적어도 분할법인이 인적분할 등기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기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채권은 적어도 분할법인이 인적분할 등기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기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BBB의 관할인 OOO서장은 2014.3.17. BBB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처리(2013.12.31.)하고, 같은 날 그 체납액(OOO원) 전액을 정리보류(사업장 및 압류대상물건 없음)하였으며, BBB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13년 5월 이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BB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BB는 2020.12.7.상법제520조의2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분할법인은 2011.12.28. BBB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OOO원을 대여한 후, 2012.1.17. 공정증서(대여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할 시 즉시 압류 및 추심가능)를 작성하였다. (라) CCC가 2013.1.10. BBB에게 한 OOO 운영권 매각계약 해제통보 등(아래 참조)에 따르면, CCC는 BBB가 OOO 운영권 매각대금잔금(OOO원)의 지급기일연장(2013.1.18.)을 요청하였음에도 당초 지급기일(2013.1.15.)까지 잔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계약해제통지를 하고 당초 계약에 따라 계약금(10%)과 계약이행보증금(10%)을 몰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BBB는 OOO 운영권 매각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OOO법원에 CCC를 상대로 매수자지위확인청구의 소를 제기(2013.7.24.)하였으나, 2015.2.11. 기각[OOO 판결, OOO 판결, 즉시항고에 따른 OOO 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분할법인은 2013.1.18. 외 관할 법원에 BBB 및 그 보증인 ddd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그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당 법원에 회신(아래 <표3>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회신내용 ◯◯◯ (사) 분할법인은 2014.5.23. OOO법원에 CCC를 상대로 CCC가 BBB로부터 몰취한 계약금 등 추심금(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OOO 판결, OOO 판결)되어 2016.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청구법인은 2018.10.1. 쟁점채권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제각처리한 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면서 ‘대손금제각전표’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제시하였다.
(2)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에서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제외(2013사업연도 이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대손금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관련 소송이 모두 종결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2018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BBB는 OOO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 상당액의 자금을 조달하여 CCC로부터 OOO 운영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3. 1.16.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 등을 몰취당한 채 결국 공항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4년에는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후 무재산을 이유로 체납액이 정리보류처분된 점, BBB는 2014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 등이 없었고, 2020.12.7.에는상법제520조의2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점, BBB가 관할 법원에 CCC를 상대로 공항운영권 매각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매수자지위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2.11. 기각된 점, 분할법인은 BBB 및 그 보증인 ddd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그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당 법원에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은 적어도 분할법인이 인적분할등기한 2016.3.1. 이전에 채무자(BBB)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쟁점채권은 분할법인이 이 건 분할등기일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청구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한 2016사업연도 분할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