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584 선고일 2023.01.05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일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 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에서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되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8년 3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으로 2018년 9월경부터 OOO에서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영위하면서 OOO 소재 은행에 2018년말 OOO원과 2019년말 OOO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 다.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9.부터 2021.10.18. 까지 청구인의 2018년 및 2019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2022.2.15. 과태료 처분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4.15. 2018년 귀속 과태료 OOO원 및 2019년 귀속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일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조심 2018구574, 2018.12.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