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일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일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 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