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세법·지방세법 규정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세법·지방세법 규정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부속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조를 모신 분묘 인근 묘토로서 6.25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스스로 정착하면서 무단으로 점용하여 무허가로 주택 87채를 지어 살게 되었고, 청구종중은 어쩔수없이 이를 용인한 상태였으며, 청구종중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데, 청구종중은 타인 소유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해당 주거용 건물 중 어떤 건물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정부는 지난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바 있으나,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일부 납세자가 법인을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이다. 청구종중은 2013.10.10.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를 교부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선산 관리인을 위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은 인정하나, 부동산투기를 한 적이 없으며, 어렵고 힘든 시절 피난민들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였을 뿐, 재산가치를 올리려 한 적도 없다.
(2)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및 제10항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할 경우 종전 0.6〜3.2%의 누진세율에서 갑자기 6% 단일세율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세부담 상한 규정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전년대비 세액이 과도하게 증가되었다.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청구종중과 같은 단체나 공익법인 등 또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에 대한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중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목표를 벗어난 징벌적 성격의 조세부과를 규정한 것으로 비례원칙에 반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개인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같은 조 제4항의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거주자가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규정이다.
(2) 청구종중은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및 제10조 등이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유효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중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7)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1) 청구종중은 1977.3.1. 결성되어 선조묘역관리 및 종친친목사업을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고, 2013.10.10. 처분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다.
(2) 청구종중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종중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제2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