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인근토지의 수용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573 선고일 2022.12.29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용도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2.3. OOO(이하 “OOO”라 한다) OOO 토지와, 1986.6.7. OOO1 토지를 각각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OOO청은 2016.4.5. ‘OOO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위 토지들을 <표1>과 같이 분할하여 등기하였다. <표1> 청구인 소유 토지(OOO 소재) 분할내역 ◯◯◯
  • 나. 청구인은 2016.12.20. aaa[청구인의 형(兄)]에게 토지분할 후의 OOO(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당 OOO원(총액 OOO원)에,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 ①, 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당 OOO원(총액 OOO원)에 양도하고, 2017.2.16.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①의 시가는 쟁점토지①과 인접한 OOO 토지[쟁점토지①과 같은 모지번(토지분할 전의 지번이 동일)의 토지이며, 이하 “비교토지①”이라 한다]의 수용단가인 ㎡당 OOO원이고, 쟁점토지②의 시가는 쟁점토지②와 인접한 OOO 토지(이하 “비교토지②”라 하고, 비교토지①, ②를 합하여 “비교토지들”이라 한다)의 수용단가인 ㎡당 OOO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토지들을 저가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들의 양도소득을 재계산하고 2021.10.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토지들 및 비교토지들 개요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2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들은 척박한 구릉지역의 땅으로 고구마와 배추를 경작하고 있고, 공군기지 주변에 위치하여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전혀 이득을 볼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러한 척박한 땅을 OOO에 거주하고 있던 aaa에게 주변 시세에 맞게 거래한 것이고, 주변 농민에게 문의한 결과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은 작물 재배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가액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나, 당시의 거래 상황을 살펴보면 그러한 고의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조세회피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청구인은 2016년 11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부 토지들이 수용된 후, 같은 해 12월에 쟁점토지들을 양도하여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 둘째로, 청구인이 형제간의 친분관계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였다면, 증여의 방법을 선택하여 더욱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쟁점토지들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래였고, 쟁점토지들의 매매가격은 자경을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도로개통에 다른 상승요인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농지의 공시지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들의 거래대금은 aaa이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 것이다.

(3) 처분청은 비교토지②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였는데, 두 토지는 용도 및 형태와 면적에서 큰 차이가 있다. 쟁점토지②의 형태는 ‘ㄷ’자를 옆으로 뒤집어 높은 다리미 모양으로, 토지의 실제 용도는 약 3/4은 임야로, 1/4은 전(田)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항공사진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비교토지②의 형태는 조그마한 막대기 모양으로 모두 임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토지②는 면적이 OOO이나, 비교토지②는 OOO에 불과하여 면적도 차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②를 모두 임야로 보고 비교토지②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였다.

(4) 또한 쟁점토지①은 반으로 자른 도넛의 상단 모양이고, 전부 전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며, 비교토지①은 직삼각형의 모양이고, 전 외에 묘지부분의 터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는 차량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적은 쟁점토지①은 OOO, 비교토지①은 OOO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에 따르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 등이 모두 일치하여야하나, 처분청은 토지의 사용 용도 및 면적, 위치 등이 전혀 다른 토지의 가액을 적용하였다.

(5) 비교토지들의 수용가액은 감정평가에 근거한 것인데, 동 감정평가는 단기간에 걸쳐 일부 기획부동산에 의하여 형성된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개별요인, 기타요인, 다른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는데, 기타요인은 인근의 실거래가액 지가 동향 등의 보정요인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 동 감정평가에서 기타요인에 영향을 미친 실거래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인정고시일 1〜2개월 이내에 OOO법인이 일괄 매수하여 자경목적의 영농인이 아닌 OOO, OOO, OOO 등 대도시 투자자들에게 분할 매도 또는 지분 매도 방식으로 양도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동 가액은 단기간에 전문 기획 부동산 매매업자들에 의하여 부풀려진 변칙적인 거래가격으로 현지 농민들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농지의 가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3> 감정평가에 포함된 실거래 거래내역 예시 ◯◯◯ 또한 대부분의 표준지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들은 구릉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비록 지목은 일치하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표준지인 OOO의 2016.4.19. 매매가액은 ㎡당 OOO원으로 청구인의 매매가격과 유사하다.

(6) 전라남도가 비교토지들의 수용과 관련하여 추진한 핵심 사업이 OOO이고, 쟁점토지들은 OOO 진입도로의 주변토지이나, 기업도시의 수용보상가를 살펴보면, 비교토지들의 수용가액이 시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OOO의 사유지 수용규모는 총 OOO의 광대한 규모이고, 쟁점토지들이 속한 외곽 진입도로보다 중요한 대규모의 핵심 개발지역이며, 비교토지들의 수용일보다 2년 늦은 2019년 수용보상이 확정되었는데, 보상가액은 임야의 경우 ㎡당 OOO원, 전의 경우 ㎡당 OOO원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하면 수용가액이 더욱 상승했어야함에도, 비교토지들의 수용가액보다 낮다는 것은 비교토지들의 수용가액이 정확한 시세반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시가는 주변의 변화에 의하여 변할 수 있으나, 매수인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으며,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해야 한다. 특히 aaa과 같이 자경 목적으로 현지 농민이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인 외지인 거래와는 다른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보상가액이 감정평가에 근거한 가격이고 감정평가 금액은 기획 부동산이 개입하여 이루어진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출된 가격이므로 수용가격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가) 비교토지들의 수용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가액으로 수용가액이 당연 무효사유의 가액이 아닌 이상 수용가액이 비합리적이어서 매매사례 가액으로서 적당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기획부동산에 의해 가격이 과장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보상가액은 적법하게 확정된 가액으로 보아야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법인 감정평가서의 기타요인 보정 시 적용한 실거래자료 소재지에 대한 거래내역은 매도인 및 매수인이 불특정 다수이고 자유롭게 거래된 가격으로 오히려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제출한 거래 중 1건을 제외하고 1㎡당 OOO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제3자로 합리적 경제주체라면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 시세를 최소한 OOO원 후반대로 예상할 것이다. 쟁점토지들과 비교토지들, 인근토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들의 양도가액은 비교토지들은 물론이고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저가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들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비교토지들의 보상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사용용도 및 형태와 면적에서 차이가 있어 수용된 비교토지의 가격은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토지 매매사례가액 적용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조세심판원에서는 단순히 모양, 위치, 면적이 다르다 하여 유사성을 부인하지 않고 기준시가, 위치, 면적, 용도,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고 그 경제적 가치가 유사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그 유사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①의 시가는 모지번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비교토지①의 보상가액으로 적용하였는바, 쟁점토지①과 비교토지①의 위치는 연접하여 있으며, 공부상 및 실제지목이 “전”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하고, 양도당시 전ㆍ후 3개년의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하다. <표4> 쟁점토지①과 비교토지① 비교 ◯◯◯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면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면적, 모양만 다를뿐 같은 필지에서 분할되어 그 유사성이 높고, 공시지가, 공부상 지목, 실제 전으로 사용되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들 인근의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①은 비교토지①보다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납세자에게 불리하지도 않다. (다) 쟁점토지②의 시가는 동일 모지번인 OOO 지번의 보상가액이 있으나,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하여 OOO 지번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비교토지②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였는바, 쟁점토지②와 비교토지②의 위치는 연접하여 있으며,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하고, 양도당시 전ㆍ후 3개년도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하므로, 쟁점토지②의 시가를 비교토지②의 보상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적정하다. <표5> 쟁점토지②와 비교토지② 비교 ◯◯◯ 쟁점토지②와 비교토지②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양도되었고, 두 토지의 공시지가가 동일하며, 쟁점토지에 일부 전이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임야로 그 경제적 가치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비교토지의 수용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당초 처분시 면적을 안분하여 실제 임야면적은 비교토지②의 수용가액을, 실제용도가 전인 면적은 연접하고 있는 OOO의 수용가액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그러할 경우 납세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어 과세관청의 재량범위 내에서 비교토지②의 수용가를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도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내의 부과고지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695 판결)하고 있다. (라) 결론적으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기준시가, 위치, 용도, 이용상황 등과 인근 토지의 매매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비교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고의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계산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7462 판결 참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전혀 이득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시가적용과 무관한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와 인접한 비교토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쟁점토지①(OOO), 비교토지①(OOO)과 쟁점토지②(OOO), 비교토지②(OOO)의 2017년 현재의 항공사진은 <표6>과 같다. <표6> 쟁점토지들과 비교토지들의 항공사진(2017년): 청구인 제시 ◯◯◯ (나) 토지분할 전 OOO는 2016.4.5. 쟁점토지① OOO와 비교토지① OOO로 분할되었고, 쟁점토지①은 aa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비교토지①은 OOO에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표7> 쟁점토지①의 등기부등본 일부 ◯◯◯ <표8> 비교토지①의 등기부등본 일부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들의 거래가액이 비교토지의 거래가액 및 인근 토지들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며, <표9>의 토지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쟁점토지들, 비교토지들, 인근 토지 거래 내역 ◯◯◯ <표10> 쟁점토지들 인근 위성사진(거래단가 포함) ◯◯◯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수용한 토지 중 같은 모지번에 속하는 OOO토지가 아닌 비교토지②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토지들의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용도, 개별공시지가 및 거래단가를 살펴보면 <표11>과 같다. <표11> 쟁점토지들과 비교토지들 개요 ◯◯◯ (마) 비교토지들의 수용가액은 ㈜OOO법인과 ㈜OOO법인의 감정평가(이하 “쟁점감정평가”라 한다)에 근거하여 결정되었고, 쟁점감정평가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평가액은 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의 요인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되었으며, 기타요인은 인근의 실거래사례, 지가 수준 및 지가 동향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적용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OOO법인의 경우 기타요인 가중치를 2.8로 결정하였으나, 어떠한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OOO법인은 OOO의 거래사례를 반영하여 기타요인 가중치를 2.7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2> 비교토지들의 감정평가서상 토지가격 산출 및 결정내역 ◯◯◯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은 도로개설로 인하여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로 분할되었고, 척박한 구릉지역의 땅으로 고구마와 배추를 경작하고 있고 주변에 OOO가 위치하여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전혀 이득을 볼 수 없는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표13>〜<표15>와 같이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13>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 사이의 도로건설 현장 사진 ◯◯◯ <표14>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 전경 ◯◯◯ <표15> 쟁점토지① 인근 군부대시설 전경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토지들이 쟁점토지들과 면적과 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고, 비교토지들의 수용가액의 근거가 된 감정가액은 인근 기획부동산에 의하여 형성된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비교토지들의 수용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의 경우 비교토지①과 동일한 토지에서 분할된 인접 토지이고, 두 토지 모두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전으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비교토지①이 2016.11.2. OOO에 ㎡당 OOO원에 수용되었음에도 약 1개월 뒤인 2016.12.20. 쟁점토지①을 ㎡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②의 경우 항공사진을 보면 상당 부분은 임야, 일부 부분은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임야인 비교토지②의 수용가액인 ㎡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②와 동일 모지번인 OOO의 수용가액(㎡당 OOO원)을 전부 쟁점토지②의 시가로 적용하거나, 임야와 전의 면적에 따른 안분가액을 적용할 경우 더 높은 시가가 적용되어 청구인의 조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납세자에게 더 불리하지 않도록 과세관청의 재량범위 내에서 비교토지②의 수용가를 적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가 단기간에 전문 기획 부동산 매매업자들에 의하여 부풀려진 변칙적인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감정평가는 비교토지들과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률․당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비교토지들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