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7.8. 처분청으로부터 증권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딸 AAA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주는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며, 청구인은 법인 설립과 경영, 출자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나 주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인수자금이 납입되어야 하는데, BBB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속여서 이를 처리하였다.
1.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17.3.20. 청구인에게 좋은 도장으로 바꾸면 잘 될 수 있다며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주면서 인감을 변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BBB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2017년 4월 말경 청구인을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만 중요한 용도라고 여겼기 때문에 일반용도로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주주 및 이사등재에 사용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2.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은 주식인수자금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9년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OOO원의 인수자금은 BBB의 요청으로 장인 CCC로부터 입금된 OOO원을 대여금이라고 생각하고 체납법인 계좌에 이체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유상증자나 2019년 일부 주식을 딸 AAA에게 양도할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근무하였기에 ‘채무보증’과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고, 배우자 BBB과 아들 DDD, 딸 AAA 앞으로 세금 등이 연체된 고지서가 수시로 송달되었기에 주주로 등재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면, 단호히 거절하였을 것이다.
(5) 청구인은 배우자의 국세 및 보험료 체납분을 대납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30년 이상 상장주식을 거래하며 생활하고 있기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BBB과 경제공동체라 할 수 없다.
(6)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이는 BBB이 압류 등으로 인해 자신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다.
(7) 체납법인의 근로자들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의 소’에서 근로자들은 체불사업주 란에 명의상 대표는 AAA, 실제대표자은 BBB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OOO고등법원 2015.5.18. 선고 2014누112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제39조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의미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할 것이다.
(2) 청구인과 배우자 BBB 및 자녀들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부부는 경제공동체임을 감안하면 배우자 BBB이 청구인 모르게 체납법인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20.4.5.까지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일부기간(2019.1.23.∼2020.6.30.)의 조회내역에 불과하고, 오히려 동 자료에서 청구인과 체납법인 간에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EEE 등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의 소’는 BBB이 2020.8.12.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한 달 전인 2020.7.27. 기소된 사건이다.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2인이 교대로 이사 및 주주 등을 역임한 소규모 법인으로, 설령 배우자 BBB이 실질경영인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상황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2021.8.27. 제기한 고충민원의 심의시 체납법인에서 운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BB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증권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