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567 선고일 2022.10.19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자녀와 함께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내이사, 청구인의 자녀들이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자신의 금융계좌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인감 등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25.부터 2020.8.22.까지 OOO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AA의 아버지로서, 2019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 OOO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의 47.62~50%를, AAA은 50~52.38%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12건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과 AAA을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지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21.11.29.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1.7.8. 처분청으로부터 증권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딸 AAA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주는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며, 청구인은 법인 설립과 경영, 출자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나 주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인수자금이 납입되어야 하는데, BBB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속여서 이를 처리하였다.

1.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17.3.20. 청구인에게 좋은 도장으로 바꾸면 잘 될 수 있다며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주면서 인감을 변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BBB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2017년 4월 말경 청구인을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만 중요한 용도라고 여겼기 때문에 일반용도로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주주 및 이사등재에 사용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2.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은 주식인수자금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9년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OOO원의 인수자금은 BBB의 요청으로 장인 CCC로부터 입금된 OOO원을 대여금이라고 생각하고 체납법인 계좌에 이체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유상증자나 2019년 일부 주식을 딸 AAA에게 양도할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근무하였기에 ‘채무보증’과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고, 배우자 BBB과 아들 DDD, 딸 AAA 앞으로 세금 등이 연체된 고지서가 수시로 송달되었기에 주주로 등재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면, 단호히 거절하였을 것이다.

(5) 청구인은 배우자의 국세 및 보험료 체납분을 대납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30년 이상 상장주식을 거래하며 생활하고 있기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BBB과 경제공동체라 할 수 없다.

(6)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이는 BBB이 압류 등으로 인해 자신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다.

(7) 체납법인의 근로자들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의 소’에서 근로자들은 체불사업주 란에 명의상 대표는 AAA, 실제대표자은 BBB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OOO고등법원 2015.5.18. 선고 2014누112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제39조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의미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할 것이다.

(2) 청구인과 배우자 BBB 및 자녀들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부부는 경제공동체임을 감안하면 배우자 BBB이 청구인 모르게 체납법인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20.4.5.까지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일부기간(2019.1.23.∼2020.6.30.)의 조회내역에 불과하고, 오히려 동 자료에서 청구인과 체납법인 간에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EEE 등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의 소’는 BBB이 2020.8.12.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한 달 전인 2020.7.27. 기소된 사건이다.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2인이 교대로 이사 및 주주 등을 역임한 소규모 법인으로, 설령 배우자 BBB이 실질경영인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상황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2021.8.27. 제기한 고충민원의 심의시 체납법인에서 운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BB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증권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현황은 아래 OOO과 같은바, 처분청은 2021.11.29.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0. OOO에 전입하여 배우자 BBB, 아들 DDD, 딸 AAA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임원현황은 아래 OOO와 같은데,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인 2017.4.5.부터 2020.4.5.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바 있고, 대표이사는 2017.4.5.부터 2019.4.11.까지 아들 DDD, 2019.4.12.부터 현재까지 딸 AAA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마)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이력이 없고, 체납법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OOO와 같으며, 이 외 청구인의 다른 신고된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체납법인의 소재지 등에서 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등 국세 OOO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용’으로 표시하여 2017.3.20.에 인감증명서 2부를 발급받고, 이후 2021.12.20.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급여는 실제로는 BBB이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1.1.부터 2020.6.30.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거래한 OOO은행 거래내역(OOO)을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확인서(2021.10.25.)에 의하면, “BBB은 2017년 3월 말경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록한바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9.7.23. 딸 AAA에게 체납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양도시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기재된 주소와 서명이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체납법인의 전 근로자 FFF 등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의 소’와 관련한 소장(2020.12.11.)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제대표는 ‘BBB’, 명의상대표는 ‘AA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마)의 체납법인 근로자 등이 제기한 소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2020고단2933, 3347, 병합)은 2021.10.20. 피고인 BBB에게 아래 OOO과 같이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자신의 이메일에 체납법인 업무메일이 수신된 내역이 없는 등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소지 관리비 명세서, 이메일 수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인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자녀와 함께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내이사, 청구인의 자녀들이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자신의 금융계좌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인감 등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